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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0회 제3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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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타 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연간 운영자금을 지원한 부분이 용역에 이용량, 톤수 그러니까 발생되는 월별 톤수에 비례해서 이게 비용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우리는 연단가로 그냥 한꺼번에 운영자금을 전체 뽑았거든요. 타 구하고는 이 구분이 수수료 이게 계산하는 구분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연간으로 얼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 구에는 타 구, 다른 데는 처리 톤당 발생된 톤당 얼마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운영자금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익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일부 또는 얼마를 귀속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세세하게 구분을 안 하더라도 톤당 처리하는 타 구에 비교하고 거기에 따르는 일부 수익금을 귀속시키는 부분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전기료, 수도료, 보험료 이걸 지원하고 안 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중랑구가 너무 위탁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화 된, 법에 우리 상식화 된 부분으로서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