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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70회 제3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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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우리 조희종 위원님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도 그 당시에 계약체결 당시에 중랑구청 조달청 원가로 약 11억 6,000만 원이 공사단가인데 매칭 쪽으로 봤을 때에 약 한 87% 정도 되는 그 밑에 단가에 의해서 한 6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하는 게 그분들에게 어떤 환경, 정말 6억 단가에 한 8,000만 원 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의식주에 해결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사실은 22명을 6억 8,0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은 신해산업이 어떤 계약에 대한 체결에 대한 조건이 아니냐, 이렇게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마치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급여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한 9억 4,000, 5,000만 원 정도의 단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약한 거 보니까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계약이 끝나니까 지금 인원을 22명에서 28명으로 늘려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6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더 급여가 감해지는데 과연 그 비용을 충당한 지금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선별장에 대한 기타 등등 재활용, 그분들이 이득을 봤을 때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약 한 60일 되었는데.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