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위원 -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지난해 때 지적했던 것도 정말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될 보조금 예산이 소수의 운영진들의 어떤 진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들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될 몫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감사실에서도 감사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추징금도 나오게 되고, 또 그 책임을 묻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요구라기보다 감사실에서 좀 집중해서 감사를 하실 때 보셔야 될 것들이 사실은 부처에서 기준이 있는 것은 잘 집행합니다. 이제 제가 감사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렇지만 시비로 100% 이렇게 지원되어 버리는 보조금은 지급하면 그 뒤의 관리가 목포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회의비라고 쓰여져 있는데 영수증은 큰 식당 영수증, 회식비로 된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단체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준을 감사실에서 할 수 있다면 명확하게 하셔서 접근하시면 좀더 목포시비가 목포시의 대다수의 단체들이 지급하고 써야 되는 부분들이 좀더 투명하고 좀 적절하게, 형평성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런 부분들이 단체보조금이든, 단체운영비든 보조금 명목으로 나갈 때 식비나 간식비나 또 회원들의 경조사비로 나가는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봐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보조금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지침과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기준들도 잡으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