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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96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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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자료 가져오시면서 그럼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 감사실에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에 721억원이나 지급되어지는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면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더 보다 철저히 하시고자 하는 이런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 그런데 이제 그 보조금이 대개 보면, 여기 보면 기준을 1천만원 이상 몇 회, 1억원 이상 몇 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실 때 사실은 액수가 많은 그 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중에는 민간위탁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돼 있는 보조금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액수가 커도 사실은 각 부처의 기준이 있어요. - 그 3만원 이상은 카드 결재해야 되고, 뭐 식비, 간식비, 이런 건 절대 사용할 수 없고, 강사비나 사업 프로젝트 비용, 이런 것들.

그리고 인건비. 이런 식으로 지급되게끔 기준이 다 있는데, 보조금의 그 내용 중에서 순수 시비로 지급되어지는 보조금이 가장 큰 문제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은 혹시 실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죠?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