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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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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서울시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경제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청에 과장님에요. 거기에 맞게 답변하세요, 자꾸 광범위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옛날에는 우리 중랑구 조례가 정확하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식경제부나 표준안에 권고사항으로 존재했을 뿐이고 각 구에 그 전에 조례를 받아들인 구가 있고, 실시한 구가 있고 우리 중랑구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표준안 가지고 중랑구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 의뢰를 해서 된다고 하니까 건축허가를, 허가가 들어가고 준공을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점허가를 줬어요. 지금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애매모호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과장님은 지금 중랑구에 있어요, 지식경제부가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게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랑구 조례안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랑구에서 자체적으로 중랑구에서 건축허가에 득했다 하더라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입점허가를 줄 수 없다라든지 아니면 그걸 허용한다든지 뭔가 기준을 만들어주고 가야죠.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