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자꾸 이리저리 변명을 하신다면 이 조례 심의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하러 합니까? 이런 것 없이 은행에서 심의해서 여기 내려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심의 해도 되고 뭐 말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심의를 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이게 원칙이고 이게 규칙이고 조례안이고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연히 이렇게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에 충실하십시오.
업무를 보면 이게 충실해야만 중랑구, 거꾸로 업무가 효율적인 업무를 본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또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평정대하게 이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은행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담보를 심사하겠지만 개인별로 균등하게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심의가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자는 뜻에서 이 절차를 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결정해 놨으니까 최대한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