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9-26

김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개인정보라 하면 여러 기관에서, 감사기관, 경찰서,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겠지요. 무조건 개인정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름과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될는지 무르겠지만 단순 사업자하고 사업명칭하고 주소는 그것은 비밀이 아니고 개인의 신상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앞으로는 자료 확보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10조에 보면 융자조건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순위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서류를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적격성 여부를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금융기관에 이첩시켜서, 금융기관에서 담보의 전체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담보력이 있는지 없는지 금융기관에 해당된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청장한테 선정기준에 의해서 최후 통첩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결정을,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묻겠습니다. 서면질문은 그 명시되어 있는 것, 운영의 묘에서 서면질문 하게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