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에 분명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융자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소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그것은 단지 어떤 융자한, 아까 여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융자를 받아놓고 업소를 변경한다든지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이것은 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즉각 중랑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할구역의 소재지 파악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져 있는가도 조건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본 위원은.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물론 취합이 다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자료가 금방 구청에서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개인의 업무를 잘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는 너무 의아스러워서, 여기 기존 조례안에도 모든 변동사항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관할 구청장에게 즉각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주소록에 의해서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