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그런 조건적인 명시를 해 놔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문구 안을 검토해 봤을 때는 그렇게 이상도 해 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라고 해 놓고 모든 부분을 절차하고 관계 없이 현저히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 자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이 1억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융자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기금이 회수가 잘 되어서 남아돌아갔을 때에는 타 새로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좀 해 놨으면 좋겠다, 거기에 동의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