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항의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언급한 권고사항과 동일하게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님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것으로, 제2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최기동 고경석 노경윤 백동규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교육지원과장 박헌숙 문화예술과장 손관기 스포츠산업과장 전몽호 문예시설관리과장 조부갑 체육시설관리과장 김진원 목포자연사박물관장 박남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수근 담당자 류재복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고경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