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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규환 의원 발언

17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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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정안 제10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0만 원이 엄청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과태료로 해서 부과를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 공원 내에 보면 노숙자들 또 지역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담배문제가 불거져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 이랬을 때 10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없는 분들에게 과연 이게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에게 묻고 싶고 과장님 견해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