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방금 우리가 질의 과정에서 나온 몇 개 조항의 안건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안 제2조 정의에서 공무원 및 부조리 외에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3항에 신고자 란을,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의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신고자 란에 신고를 하고 4항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를 신설, 정의를 2개 신고자 하고 부조리 신고보상금 란을 신설하자는 안이고요.
안 제3조4항 중 중대하게 위반되는 행위는 안 제7조1항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사전에 가벼운 신고사항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중대하기에를 그 외의 건도 중대하기에 중대하게 라는 란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신고방법에서 제1항 중 부조리 신고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를 부조리 신고는 구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또는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아까 우리 이재민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신고자와 신고인으로 혼동되어 쓰고 있는데 신고자를 안 제6조2항에 피신고자를 피고인으로 일관성 있게 조문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