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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서미화 의원 발언

29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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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난 제가 지금 해당국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목포시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 다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60억원이 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1%를 의무적으로 사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 그런데 목포시의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 1%에 해당되지 않고 있어요. 1%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니고 상당부분, 어떻게 보면 상당부분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 해당국인 만큼 해당국에서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셔서 우리시에도 지난 우리 이구인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서 그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복지국이 먼저 앞장서서 과마다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물품을 구입하실 때 적어도 법에서 명시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구매하셔서 사용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