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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11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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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3쪽에 보시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 사유별 현황에 국공유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수납이 안된 것이 약 7천여만 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임대는 1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씩 계약을 하면서 수납이 안됐다고 하면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줬으면 하고 또 한가지는 이월 부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비이월도 총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집행 부분에서 아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이지만 집행부 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자세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약 83%가 이월이 됐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 44%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수치로 봤을 때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