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19일 동안 구본청에서 세무사 네분과 함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대면 및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 예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안),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안)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정리부,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세입징수부, 징수결의서, 과세대장, 수납부를 참고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과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금고, 각종 기금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모두 전년에 비하여 결산액이 늘어났으며 잉여금은 836억 3백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62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입세출에 있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집행이 요구됩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중 구세 항목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미수납액 관리에 있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금액과 실제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의 불일치는 미수납액의 관리상의 문제, 지방세 조세행정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보여지니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강구하여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3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신설로 인하여 구세의 일부도 시에서 관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차이가 발생되는데 현재까지는 면허세에 대해서만 발생되지만 추후로는 모든 구세에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확한 세입징수 결정 및 감액결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적법한 과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간 대사를 실시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간의 불일치를 적시에 조정하고 징수결정액의 누락여부를 파악하여 미수납액 관리 및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해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결산액은 전년대비 14.49%로 증가되었고 예산집행율에 있어서는 예년에 비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며 이월액은 자체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공기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사용잔액 등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조기발주 및 사업 추진시 보상계획 등을 확실하게 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시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경우와 예산초과지출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결여되고 있어 적정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 후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분야입니다. 2003년도 특별회계, 기금,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이월사업비, 예비비 등을 검토하여 본 결과 결산서 작성에 대한 관련부책과 지출증빙서의 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기타분야에 대한 사업의 집행도 양호한 편이었으나 몇군데의 세입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신중한 예산편성과 징수결정액에 따른 수납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에서는 일부 사업에서 과다한 예비비 책정과 과욕적인 사업예산으로 예비비 대부분의 집행잔액 처리와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대로 기금에 대한 지출은 상당히 저조하여 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태료 등에 대한 미수납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수납비율을 높여야 하며 구민에게 소액의 과태료 등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담당직원 및 부서장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실적이 없는 기금 및 집행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보통예탁금이 아닌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함으로써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 체계적인 부과, 징수가 요구되며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필요시 세입의 철저한 확보로 구민 다수가 수혜를 받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각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합리적인 개선방안 등의 대책을 내실 있게 세워 건전한 예산회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