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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식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2본회의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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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으로는 김영숙 의원을, 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는 황판남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의 건은 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중랑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철회 요청의 건은 동의 처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으로는 송화영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로부터 3건의 서면질문·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구민의 뜻을 전달도 하여 주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의회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신하균 의원, 이윤재 의원, 최성식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하균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으며 이윤재 의원님과 최성식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의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과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신하균 인사드립니다. 때아닌 늦더위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도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중하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랑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마가 끝났다고는 하나 기상이변이 발생할 수 있고 아직 태풍이 상륙하는 시기이므로 재해예방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남은 수방기간에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정차 단속현황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김수자의장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는 동안에 방청석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중랑구의회 방청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셨는데 삼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경청하여 주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 하십시오.

신하균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어렵지요.

신하균의원

상당히 어렵지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신하균의원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서 중책을 맡아서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도 굉장히 어려운데 불법주·정차를 어떻게 계도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단속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불법주·정차는 우리 주민들하고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권 제약이라든가 주민에게 많은 생활 불편을 끼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과 또 주·정차로 인한 업소들의 주·정차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에서는 그런 주·정차에 관해서는 업소측과 우리 보행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서로 원만한 단속을 통해서 최소한의 보행권 확보라든가 영업권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 중랑구에서는 타 구보다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저희 구가 21위입니다. 그것으로 보더라도 저희 중랑구에서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과 업주들 편의를 많이 봐주는 그런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우리 중랑구가 경제난 어려움 속에서 많은 협조를 하시면서 어려운 생계형 그 분들을 위해가지고서 유동적 단속을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실 수 있게끔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제가 선출직의 대표로서 고마움을 느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이 사진은 우리 혜원사거리에서부터 동원시장 사거리 중간 지점의 기사식당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재정경제국장님께서도 이것 제가 다음 질문 들어갈 테니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 차가 차도에 있습니까 인도에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인도에 2열 주차하고 있는데요.

신하균위원

2열 주차되어 있지요? 저게 2차선에서는 현재 세차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보도상에서는 세차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현재 세차를 하고 현재 2차선을 점유해가지고 주차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보행권을 제약하는 보도상의 주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하균의원

그런데 왜 인도에 차량이 올라가 있습니까? 무조건 단속한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올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망우3동 기사식당 거리는 지금 혜원사거리에서 동원시장까지 길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사식당이 15개소가 분포되어 있고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사식당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세차로 인한 그것으로 인해서 세차 후 보도상에 올린다든가 기사식당에서 고객 유치차원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저런 편법으로 주차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1월부터 9월까지 차량 단속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망우3동 기사식당 거리에서 저희들이 CCTV하고 우리 주차 단속원들이 단속한 실적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난 1월부터 9월 20일 현재까지 총 309대를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현장 단속이 46대이고 CCTV로 인한 단속이 263대로 나와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화면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 받은 것에 의하면 1월부터 5월까지는 완화되다가 7월부터 강화되는데 강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시기는 ‘지역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많이 완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지금 표를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가 단속 건수가 많지요. 4월, 5월, 6월이 적고 7월, 8월, 9월이 그 중간 정도의 단속실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렇게 표에 단속실적이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저희들이 기준에 의한 단속을 하다가 4월, 5월, 6월에는 식당을 하시는 분들,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요청에 의해서 단속을 좀 완화해 왔습니다. CCTV 원래 단속 주차시간은 5분으로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 있지만 주로 4월, 5월, 6월은 10분 정도로 저희들이 완화를 해 봤습니다. 10분 정도로 완화하니까 단속 대수가 적었고 단속을 저희들이 완화하다 보니까 4월, 6월에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급증한 이유는 뭐냐, 주차를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셨듯이 보도를 점용하는 사례라든가 차도에서 세차를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사례로 인해서 그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보행권이 아주 큰 제약을 받게 되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속을 좀 강화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조화로운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금년도 초보다 중간 정도의 단속실적을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민원에 의해가지고 단속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신하균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아까 2열 주차하지 않았습니까, 인도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광진구 구의동하고 그다음에 중곡동 두 군데입니다, 식당이. 여기는, 음성적이라고 말씀드려야겠지요. 아마 양성적으로 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도 양면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더라고요, CCTV를.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건설교통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이 저 제안입니다. 우선 먼저 다른 구에서도 저렇게 탄력적으로 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왜 유독 더 강화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지금 광진구 중곡동 기사식당 거리 말씀을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셨는데요, 모든 도로 여건이라든가 주차 여건이라든가 일률적으로 다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광진구 구의동 기사식당 거리는 교통량이라든가 보행인들의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저 정도에 대해서 광진구청에서 단속에 대한 완화를 해 주고 있는 실정 같은데 공식적으로 저런 주차 허용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단속에 어떤 완화를 통해서 그 거리 업주에 대한 영업 형편을 고려해 주는 그런 편으로 판단되고요, 저 거리하고 아까 신하균 의원님께서 자료화면 보여 주신 망우3동 거리는 도로교통 여건이라든가 주변 여건이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지역은 출퇴근 시 교통량이 빈번하고 또 보행인들이 동원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림시장하고, 그 지역 주변 일대 사람들이 보행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제가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12시부터 13시까지는 평균 600대, 이동량이. 18시부터 20시까지는 평균 800대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 인도에는 보행자가 없습니다, 아까 사진도 보셨다시피.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면 문제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의동이나 중곡동이나 보면,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 이동이 우리 망우3동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 저희가 해결책을 찾고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구리주차장으로 넘겨 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시면 인도가 약 3.2m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차선 차폭이 약 한 3.4m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상가와 우리 경계블록 인도 거기가 약 3m가 나옵니다. 평균 도합했을 때 약 11m가 나오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유럽 식 개구리주차 아십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개구리주차장 용어는 저희들도 알고 있지요. 유럽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죠. 행사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주차 어떤 그런 공간확보를 위해서 개구리주차하는 그런 사례는 있지만 공식적인 개구리주차 허용 지역은 아닙니다.

신하균의원

공식적으로는 없다고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신하균의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로 폭이 11m, 차량을 개구리주차 했을 때, 차량 길이가 4.2m입니다. 그러면 차량 통행에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1일 차량 이용 대수 통행량이 약 5,000대 가량 되는데 차량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개구리주차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개구리주차 건에 대해서는 첫째, 그 지역 주변 여건보다도 도로교통법상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구리주차를 만약 허용한다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하고 개구리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차하고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1개 항목에 해당되어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고요, 또 개구리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보도가 파손되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도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개구리주차 법적으로 우선 허용이 되지 않는 사례이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신하균 의원님께서 교통량 문제, 보행자 양을 조사해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시간대별로 교통량이라든가 보행자 통행수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교통량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도로교통법상 개구리주차는 허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현실적으로 그쪽 지역은 기사식당에 주차하게 되면 보도를 통해서 기사식당 앞으로 차가 진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사식당 앞에 차 주차권이 있지요, 그다음 개구리주차를 하게 되면 보도 폭이 상당히 좁아지게 되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원인은 세차하는 사람들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쪽 그 일대는 아마 차량 세차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요, 세차를 하는 도구, 물통이라든가 세척 도구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지만 그런 지역을 보행인이 통행했을 때 눈살을 찌푸린다든가 자기 보행에 큰 제약을 받게 되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주차 허용 문제는 좀 재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신하균 의원입니다. 개구리주차를 갖다 재고할 의지가 없으시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그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허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개구리주차를 허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하균의원

그야 물론 교통법상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난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황과세도 있고, 과세도 현황과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도, 형사법도 그렇습니다. 생계형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처리해 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아마 그런 개구리주차 허용보다는 제 생각에는 경제난의, 아마 신하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사식당을 운영하신 분들의 경영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개구리주차를 통해서 그런 것을 기사식당 운영하는 업주들의 애로점을 해소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시간대 조정이라든가,

신하균의원

다음을 제안하겠습니다. 제1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셨는데,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의원

제가 두 번째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곡동이나 구의동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세차를 전부 다 모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세차에 대해서 불법인가요 정당화 된 건가요?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세차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행 환경법상 저희들이 우·하수 합류관 식으로 모든 도로 여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법상 단속 기준에 저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 폐수 배출량이 일정 이상이 되면 허가 대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저런 소규모적으로 하는 세차인데 그 지역에서 다수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보도를 흩트리고 있고 특히 동절기에는 흘러내린 물로 인해서 결빙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빙된 얼음으로 인해서 보행인들이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는 사례도 있고 그런 민원 제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현행법상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런 면을 고려해 볼 때는 그런 불법 세차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타 구에서처럼 광진구 중곡동이나 구의동 보면 서로가 조율을 잘 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세차에 관해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제2안은 무슨 부탁을 드리냐 하면 경제난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각 영업지 설문조사 답변 받은 것입니다. 이 무인단속 카메라, 영업시간대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보통 여기에 이삼 년 전만 하더라도 성업이 괜찮았어요, 장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근래 와서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면서부터, 더 강화되면서부터 손님이 많이 줄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서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유동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3시, 또 저녁시간이 6시부터 8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CCTV 단속 건수는 제가 표에서 아까 신하균 의원님께 제시한 것과 같이 1월부터 9월 20일까지 263대가 그 지역에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상 5분 이상 정차의 개념에 해당되는 차량은 단속을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10분이라든가 이런 시간대를 완화한다는 것으로 공식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그 지역의 기사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애로점을 감안하고 그다음 신하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간대에 교통량의 흐름이라든가 보행인의 주변 여건을 봐서 탄력적으로 단속 시간대를 좀 적극 검토하도록 그것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신하균의원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지역경제 여러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구상하신 게, 계획하신 것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의원님이 앞에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같은 구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지역특성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단독주택하고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주거지역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동별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특성상 동별로 행정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활성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구역별로 또 사업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목3·8동하고 7동 지역은 사가정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현대화가 완료된 면목전통시장과 사가정전통시장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역세권과 시장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역세권 활성화 계획과 연계해서 시장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면목본동 지역은 면목역세권하고 동원시장이 있어서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경전철과 더블역세권 지역인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인 경영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면목2동과 상봉2동 지역은 과거에 봉제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쇠퇴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기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살려서 이번에 서울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의류패션산업 특정개발지구로 지정해서 의류산업을 집적화하고 집중 육성해가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봉동 지역은 우리 구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경춘선 개통 또 지하철 7호선이 교차되는 그런 지점으로 있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서울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새로운 상권지역으로 부상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망우본동과 망우3동 지역에는 우림시장이 국내 최초로다가 현대화시설을 갖춘 시장으로 활성화돼서 대한민국에 가장 모범적인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현대화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또 경영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안정적인 시장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그 지역에 우리가 지금 신주소로 하면 용마산로 115길인데 잘,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옛날대로 말씀드리면 맛솜씨길 그래가지고 일부 구간을 특화거리로 조성을 해 가지고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또 우림시장에서 문전성시사업 등 이런 거를 추진해가지고 주민들이 대형마트로 발길을 많이 돌렸었는데 다시 전통시장으로 찾아오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에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대규모 입점으로 인해가지고 전통시장 상권이 많이 죽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 보존구역 범위를 500m에서 1㎞로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점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 점포하고 우리의 재래 전체시장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또 우리 공공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월 1회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화·묵동지역하고 그 지역은 중화역하고 먹골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의원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위해가지고서 광대하게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노고를 드리면서 제가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신하균의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계획안보다는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계획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지적하고 싶냐면 우리 망우3동은 입지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시장 한 채 상권이 제대로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우3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혹시 국장님께서 다른 동에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망우3동에 계획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림시장하고 덤핑으로 넘어갔는데 거기는 망우본동입니다. 물론 망우3동 사람도 또 시장은 이용하고 혜택을 받겠지만 지역경제로 봐서는 우리 3동에 지역에다가 무언가 활성화시킬만한 그런 방안을 혹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시면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지금 뭐 망우3동 지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상권이형성돼 있거나 이런 지역이 별로 없고요 또 거기가 단독주택지역이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의원

우리 망우3동 입지가 상당히 어렵지요?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신하균의원

거기는 동의하시지요?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의원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듯이 우리 망우3동에 상권이라고 하면 혜원사거리에서부터 동원시장사거리 유일하게 거기 하나에 상권을 살려볼만한 데가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로는 그곳에 최적합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동원시장서부터 혜원사거리까지 기사식당을 다른 지역처럼 특화구역으로 잘구성을 해가지고서 여기 상권을 한 번 살려볼 의향은 없으신지 의향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동원시장에서 혜원삼거리까지 그 길을 통해서 망우본동장 할 때 3년 반 동안 그 길을 통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즐겨서 망우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거기, 지금도 기사식당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도 보면 과거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는 침체돼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화면에서 보다시피 그 식당가를 활성화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지역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로변에 주차장을 갖춘다든지 그다음에 주차공간 확보 그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세차하는 게 식당입장에서 고객을 모으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지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화하려고 하면 주차공간도 확보가 돼야 되고 세차시설 같은 것도 확보가 돼야 되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걸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또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재정여건상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특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또 우리 구 재정이 모자라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주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요새 침체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시간을 두고 이렇게 특화거리를 어떻게 하는, 예산을 조금 들이고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장기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의원

고맙습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네.

신하균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집행부 여러분! 이런 국장님들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업무에 임하시니까 우리 중랑구에 점진적으로 발전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대해 봅니다. 또 우리 특히 오늘 방청석에 망우3동 주민들께서 나오셨는데 오늘 국장님 이런 답변 들으셨을 때 향후에 우리 망우3동에도 많은 발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긍지를 갖고 이 어려운 국면에 모두들 힘을 합쳐가지고서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수자의장

신하균 의원님, 최규해 건설교통국장님, 이양재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란을 유하는 행위는 삼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묵1동·묵2동 출신 이윤재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고 그 양이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중랑구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속적인 재해관리와 예방 활동 덕분에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어 수해로부터 완전한 오명을 벗었습니다. 이는 끊임없이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눈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뜬눈으로 현장을 지켜온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의 통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신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방대책에 고생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1동 화랑마을회관 기부채납과 대체 휴게실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웹사이트 올라와 있는 글에서 원문 일부를 인용하여 화랑마을의 생성 배경을 역사적 가치로 기록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층이 해온 도시 새마을운동 ‘화랑 마을’ 한일합섬 이인섭 이사 이야기. “묵동은 태릉 근처 동일로 오른쪽 봉화산 밑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원래 경기도 양주군에 속해 있다가 서울시로 편입된 지역이며 1968년에 육군사관학교의 무주택 교관들을 위한 주택단지로 시작되었으나 1969년부터 집들이 늘기 시작하여 1972년에 150여 호가 될 정도였다. 이인섭 이사는 1970년 5월 현역대령으로 육군본부에 근무할 때 묵동으로 이사 왔고 그해 7월 전역을 한 후 한일합섬 이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마을에 계속 살게 되었다. 이인섭 지도자는 우선 물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작정하고 통장과 상의하여 마을에서 유력한 사람 30명을 이 지도자의 집으로 초청했다. 참석한 사람은 23명이었다. 23명 정도면 일차적으로 성공한 셈인데 이 사업을 위한 모든 집행권까지 위임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추진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어 고문단, 자문위원, 추진위원 등의 조직을 만들고 이러한 조직을 이용하여 마을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중랑구 묵1동이 ‘화랑마을’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된 것도 화랑대라는 육군사관학교와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화랑정신을 심어 주고자 했던 이 지도자의 뜻이 담겨 있으며 주민들도 모두가 동의한 데서 연유되었다. 이렇게 화랑마을의 도시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자 박 대통령께서도 화랑마을 어머니회에 500만 원의 특별하사금을 내리셨다. 뜻밖의 하사금을 받은 이인섭 지도자는 5개년사업계획 중 실현하지 못하고 있던 마을회관 건립의 꿈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마을회관을 짓기 위하여 약 2,500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서울시장을 찾아가 간절한 소원을 호소한 결과 500만 원의 지원을 약속 받게 되었고 부족한 1,500만 원은 마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이인섭 지도자는 자신도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족한 500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자 주민들 중에서도 서로 기금모금에 다시 한 번 참여하게 되었다. 회관은 착공한 지 2개월 만에 완공되어 ‘충효마을 새마을회관’이라는 현판을 걸게 되었다. 86평의 회관에는 통장사무실과 마을금고, 도서실, 경로당, 연쇄점, 예식장 겸용 강당 회의실과 관리인용 숙소 등을 갖추어 주민들의 편익을 더욱 높이게 되었다. 이 회관 건립에 따른 모금소식을 들은 한일합섬 김한수 사장께서는 회사 중역으로도 힘겨울 텐데 지역발전에도 헌신 중이라는 이인섭 이사를 격려하기 위하여 100만 원의 성금을 보태기도 했다. 이렇게 완성된 회관은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위 글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화랑마을의 생성 과정과 발전 과정 그리고 화랑마을 발전추진위원회 설립 과정과 화랑마을회관 건립 배경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화랑마을 회관은 최초의 화랑마을 발전 추진위원회의 이인섭 이사 이후의 공백을 2009년 11월 10일자로 부동산정보과에 단체등록을 한 화랑마을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초기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마을회관에서 발생된 수입금 일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인섭 이사 못지않은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간에 모아져온 기금이 화랑마을 전체의 공동체 기금이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게 발전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산보고 후 서면을 통하여 마을주민 모두에게 결산보고서를 배포해 주셨거나 게시판 공고라도 해 주셨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묵동지역 출신 선배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신축 건의안과 리모델링 건의안이 구정질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기부 채납이 이루어져야만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항간에 현 화랑마을 발전추진위원회가 기부채납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가 있어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소유권의 실체가 명확하지 못하여 뜻은 있으나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지하에 거주하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의 거취가 기부채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이 할머니의 거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였으나 할머니께서는 그대로 거주하고 계시고 대신 그분의 자제가 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회관 거주 공간을 당연히 비워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화랑마을 회관 기부채납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화랑마을 발전추진위원회에게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전면 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요건을 찾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경로당의 포화 상태에 따른 대체 휴식공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화랑마을 경로당의 공간이 협소하여 그곳의 회장님께서 직무할 수 있는 책상마저 들여 놓을 공간이 없는 현실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곳 화랑마을 경로당의 회원이 포화 상태이므로 그 대안으로 봉화산 입구에 정자를 세워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화랑마을에서 봉화산으로 오르는 산 입구에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하는 주민이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시설을 정비하고 그 자리나 또는 다른 부지 위에 정자를 세워 어르신들의 쉼 공간과 봉화산을 찾으시는 주민 모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림대공원 시설 설치 및 장미터널 개선 필요성입니다. 묵2동 중랑천제방 위에 조성되어 있는 수림대공원은 주민이 상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발표회 및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명소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욕구가 상대적으로 비등 해진 이때 현실적으로 시설과 여건이 열악하여 몇 가지 추가 시설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장미터널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림대공원 내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시원한 분수대가 있다면 더욱 환상적인 공간이 될 것이며 특히 음수대의 설치는 시급한 사안이며 초기에 마련된 무대는 당시의 규모가 최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시대적 흐름에 따라 문화공간으로써 행사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무대규모가 협소하므로 무대를 확장할 필요와 해가림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음향기기 등 기타 장비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전기시설이 없어 공중화장실에서 전선을 길게 드리워 끌어다 쓰고 있는 형편인 점과 관객석은 말 그대로 뜨거운 햇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관객들의 고통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맞춰 관중석 광장에도 몽고 텐트와 같은 해가림 막 설치를 해 주실 의향과 장미터널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방안으로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으로의 조성과 격조 높은 공간으로 예술성 있는 조각작품이나 조형물을 설치하여 중랑구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장미터널을 업그레이드하여 도시관광 자원으로써의 기능을 확보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묵1동 화랑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걸

김호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호걸입니다. 이윤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랑마을회관과 관련하여 이윤재 의원님을 비롯할 김근종 의원님 그리고 김윤수 전 구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편의를 위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2011년 8월 1일자 신아일보 기사내용 중 화랑마을지역 내 모 사적단체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와 관련하여 현 상태에서 구에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 주겠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화랑마을 사적단체 내부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사유재산문제는 관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말씀이 있었던 화랑마을회관 기부채납과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화랑마을회관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자를 확인해 본 결과 권리자는 1978년도에 화랑마을 발전추진 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사유재산인 마을회관 부동산의 권리자, 즉 소유자가 불분명하며 신축 또는 개보수를 위해서 누구를 상대로 기부를 안내를 해야 될지 사용동의를 받아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권리자가 확정되고 정당한 원유?권한자인 권리자가 기부를 하거나 사용동의가 선행된 이후라야 그에 합당한 신축 또는 개보수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김호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묵1동 화랑마을회관 대체휴게실 설치와 수림대공원 시설 설치 및 장미터널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묵동 수림대공원의 시설 설치 및 장미터널 개선 필요성과 화랑마을회관이 봉화산 입구 정자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터널 끝 부분에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분수대 설치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미원 주변에 설치한 배드민턴장은 우리 구민을 위해 2004년 9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300㎡의 면적에 두 면의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였으며 평소 상당수 주민들이 어린이와 함께 가족단위로 이용하고 있고 주변에 배드민턴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로 용도변환시 기존 이용 주민들과 가족들이 크게 불편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곳에 운동시설을 보완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 6월에 배드민턴장 옆에 목재 데크와 운동기구 및 의자를 설치하는 등 운동시설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볼 때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장미공원 내 야외무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주변 여건에 맞추어 설계 시공하여 아름다운 장미원에 어울리게 설치한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약 30㎡의 무대전면에 150㎡의 광장을 중심으로 파고라를 비롯한 장미기둥, 돌의자와 느티나무가 그늘을 형성하고 주변에는 장미공원과 수림대로 되어 있어 소규모 행사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2008년도에 무대를 설치한 이래 그간 동에서 각종 행사를 시행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행사 활성화 등 필요성을 적극 검토, 필요할 시 무대 확장과 차광막 설치 등을 예산 반영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무대 바로 옆에 작은 분전함이 있고 약 20m 전방에 큰 분전함이 있어 행사시 전기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향후 무대 확장시 전기 용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1동 화랑마을의 봉화산 입구 정자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공원은 신내동, 묵동, 중화동, 상봉동 주택가에 둘러싸여 있으며 면적이 약 100만 제곱미터에 정상까지는 160m의 높이와 4.2㎞둘레의 길이 잘 연결되어 있고 많은 인근지역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화산공원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평안한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신선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숲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우리 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배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정자설치를 요청하신 묵동 산43번지는 6,940㎡ 면적의 사유지로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매입 또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인접지역인 묵동 46-1번지는 17만 9, 499㎡면적의 사유지인데 투지소유자가 본인 토지에 설치된 산책로 허리돌리기, 평행봉, 의자, 약수터 등 편의시설물을 토지주 사용승낙 없이 설치하였다는 사유로 무단사유에 대한 소송을 2009년 9월 13일 제기하여 현재 우리 구와 토지주간 1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송사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우선 토지소유주를 설득하여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설치 시에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공사비만 약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 절차가 이행되면 향후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윤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네, 두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화랑마을 마을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리의 실체가 불명확한 부분으로써 사실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싶어도 사실은 어느 누군가 책임 주체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어떤 국가적인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접근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미터널의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장미꽃이 만발했을 때 중랑구에 브랜드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긴 거리를 걸어서 오시는 주민들이 봤을 때 뙤약볕이 내리쬐고 있는 그 공간을 언뜻 봤을 때 뜬금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수경공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구의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 부분을 좀 확충을 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두 분 국장님 답변을, (○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존경하는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과 구정과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 망우본동, 신내1동 지역구 최성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양원리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의견과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구정의 견해와 대책을 들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양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원 보금자리주택지역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간 집성촌을 이루며 안락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11월 29일 국토해양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로 망우동, 신내동 일대 약 12만 평을 주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양원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19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건축물의 증·개축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연약하여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열악한 여건이지만 주민들은 공익이라는 명분아래 그동안 참고 이곳에 터를 잡고 정착해왔는데 정부는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갑작스런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수 백 년 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 불만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7월 18일 문화일보 기사를 보면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지구지정을 보류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사업진척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지구지정을 철회요구하거나 취소 소송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금자리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한다거나 부득이 취소가 불가하다면 먼저 지구지정으로 인한 우리 구 주민들이 얻는 혜택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더불어 사업지구에 상업,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협력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망우본동 복합청사의 규모와 용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망우본동 340-17번지 일대에 180억의 예산을 들여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평생학습관을 갖춘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공사 착공시기 등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상업, 업무, 문화가 어우러진 다목적 복합공간과 도시형 생활주택, 연도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10년 11월 29일 양원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을 전격적으로 고시하여 3,0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원 보금자리주택이 입주가 완료되면 망우본동은 최소한 약 9,000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이러한 주변여건 변화의 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복합청사 규모도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주민들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되고 또한 공간부족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양원리 보금자리주택은 국가사업으로 고시되어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복합청사 규모와 시설을 재고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지금까지 질문에 대하여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양원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구청장

최성식 의원님께서 지금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구 관내에 있는 많은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취소를 해 달라 또 취소가 안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서민주택 문제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아시는 대로 2택지가 개발이 되고 3택지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양원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30일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 또 시·구의원님 또 지역주민 모두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공람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우리 구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공람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부에서 직접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람을 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직접 공람을 해서 지금 마지막 사업계획 승인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구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시·구의원님들 직을 걸고 같이 반대를 해서 해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한 40여년 하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선출직들이 직을 걸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반대를 해서 지구지정을 막아낸 역사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을 그러한 반대가 있다고 해서 물러서게 되면 정부에서 필요한 사업을 어느 사업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반대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초에도 망우본동 신년인사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서 조금 평수가 높은 그런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하는 데는 공시지가가 상당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시지가 표준지 평가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구청장과 우리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과장, 직원들까지 힘을 합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양원지구의 표준비 공시지가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려지고 나니까 LH공사에서 우리 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데 보상가가 높아지면 사업시행에 많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올리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 이런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좀 평수가 높은 넓은 평수 건립과 관련해서는 진성호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적정한 보상과 또 지역실정에 맞는 아파트의 건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 외에도 이런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고 또 토지주택실장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현안 민원들은 거의 지금 해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성식 의원님께서 좀 지구지정을 취소를 해 달라는 지역의 많은 민원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적정한 보상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평소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시는 최성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의 추진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일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을 위한 서울시지침과 관련하여 2008년 1월 1일 우리 중랑구는 망우1동과 망우2동이 망우본동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 통합청사를 구 망우1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동청사를 신축하여 문화, 복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2008년 9월에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위치는 망우동 340-17외 6필지로 부지면적은 1,134.6㎡ 약 343평이 되겠으며, 연면적은 4,376㎡로서 1,326평이 되겠습니다. 망우본동 복합청사는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9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73억 원, 건축공사비 106억 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6월 15일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 오늘 금일 현재로는 총 27세대 중에서 15세대가 이주 완료됐으며 나머지 12세대에 대해서는 10월 15일까지 이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11월부터 청사 신축부지 내 건물 6개 동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면 망우본동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며 특히 복합청사에 설치되는 평생학습관은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 조기정착과 지역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프로그램개발 및 제공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종합학습정보망 체계로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관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학문적인 것은 물론이고 취미, 체육, 레크레이션, 자원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운영할 계획이며 평생학습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망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망우본동 복합청사 신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의 문화, 복지 및 여가선용 공간으로 자리 잡아 주민만족도 및 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신내2택지, 신내3택지에 이어서 양원리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어려운 구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이 우리 구에 많이 생긴다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지만 이왕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에 어렵고 힘든 우리 구 주민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수년간 그린벨트라는 규제에 발이 묶여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 토박이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에 애착을 가지고 중랑구를 사랑하는 이웃주민들이 보금자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우리 구에 지어지는 만큼 우리 구 주민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망우본동 청사와 관련하여 새롭게 지어진 청사로 이전하면 현재 동청사는 어떻게 이용할 계획이며 항간에 구청사는 염광아파트 재개발 부지에 포함된다는데 사실인지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사실이라면 재개발부지에 기부를 하는 것인지 매매를 하는 것인지, 매매를 한다면 얼마에 매매를 하는지 상세하게 행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행정국장님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청장님 답변은 사양하고 행정국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지금 최성식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최성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우1구역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으며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5월에 정비한 일반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쳤고 2010년 7월 15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0년 7월 28일 주택재정비구역지정을 서울시에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김명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행정국장님 답변에 더 충분한 보충은 서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양해하시죠? 그렇게 알고 회의진행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십니까? (○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상세하게 안 됩니다, 저한테는.) 지금 그래서 본 의장의 입장에서 회의진행상 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것은 최성식 의원께 개인으로 서면과 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웬만하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최성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치셨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임시회 일정은 내일 9월 29일까입니다만 구정질문이 종료되고 오늘 오후 시간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내일 처리예정인 안건을 오늘 처리하고 금번 17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안건 처리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3 제3항에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이라는 당연직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에 기금운용관을 중랑구 재무회계규칙 및 관련 지침에 맞게 지역경제과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항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기존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황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황판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자동계좌이체 납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금액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계좌이체 납부 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황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수수료 징수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유료 예방접종 항목 등 일부를 개정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료접종란의 일부를 변경 삭제하는 등 별지 수수료의 종목 및 단위, 금액 등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내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1항에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의 설치를 제안하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 금액을 5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상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8항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PPT 화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정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신내3택지 및 양원 보금자리주택 4차 지구 조성사업과 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관내에서 시행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설치하도록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지정하도록 안 제19조제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4일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27일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안 별표에 반영하며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안 별표에서 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인 별표2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80조로 각각 수정하고 제8조제1항에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9조로부터 제61조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성식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교육관련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역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삭제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인원 총 수를 7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며 안 제7조의 분과위원회는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9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에 장학생은 일반 장학생,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 그 밖의 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명시하며 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도록 기한을 안 부칙 제2조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최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24일 169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27일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분들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와 제외대상자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3조제2호에 따르면 무공수훈자를 사망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공수훈자도 참전유공자인 만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안 제3조제1호 조문을 정비하고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안 제4조제1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으로 김영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황판남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 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으로 송화영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송화영 의원님 자리에 안 계신데 잠깐 나가셨나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공공시설공사 적정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제169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0월 14일까지입니다만 아직 검토하지 못한 서류가 많아 서류검토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초 10월 14일까지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1년 11월 14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의합니다. 본 제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철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1회 임시회는 중랑구의 교육발전과 구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매우 뜻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문제 등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불안으로 경제가 또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면서 각국에 정책적 결단과 국가간 공조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재가동하는 등 세계경제 위기와 국내 물가불안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어려움에 동참하는 구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오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철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제172회 임시회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4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