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최홍림 의원입니다. - 2012년 임진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일만 가득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지금부터 제2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심사보류된 목포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씨푸드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복합센터와 연계하여 관광 편익시설을 갖춘 수산물 전문 음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북항권 관광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씨푸드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 교환 사항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위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심사결정 하였으므로 보고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종범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사랑하는 25만 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옥암동·삼향동 출신 관광경제위원회 간사 노경윤 의원입니다. - 제2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세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주소지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설립됨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과 경쟁제한 조항 개선을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5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신설하고 안 제7조 제6항에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따른 지역제한 개선 등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금번 임시회시 제출된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 1. 제297회 목포시임시회시 집행부와 관광경제위원회 조례개정소위원회는 협의하여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여 부의한다. - 2.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3년 7월 농수산물유통센터 수탁기간 만료일까지 취급 식재료 중 친환경농산물(일반농산물 제외)에 한정하여 공급한다. - 3.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목포시 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상호 상생노력을 해야 한다.를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운영과 경쟁제한 조항 개선을 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5항에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따른 지역제한 개선과 안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금번 임시회시 제출된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배종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서미화 의원외 5명 발의】 6.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지분 출자 목포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8. 하당 및 용해3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지분 출자 목포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하당 및 용해3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이상 네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네건을 심사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먼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특수 목적법인(SPC) 지분 출자 목포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사업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향후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가칭 “목포대양산단(주)”)에 목포시가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부지 보상 및 사업비 소요자금 조달을 위하여, 본 사업의 분양수입금 및 사업부지 신탁에 따른 수익권과 대출기관의 본 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매입확약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당·용해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 10년이 경과된 하당지구의 정비와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용해3지구는 용해3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로를 폐지하여 민원해결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의견청취안 내용중 옥암동 공동주택 1,026블록은 특혜논란 등이 있으므로 기부채납면적인 주차장 용지를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타의견제시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부의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배종범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지분 출자 목포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하당 및 용해3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재의 요구안【서미화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2011년 9월 29일 제2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목포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지방자치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19일 목포시장이 재의 요구한 안건이나 금번 제2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동일한 목적의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 안을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KTX 정차역,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통합 건의문【최기동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10항 “KTX 정차역,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통합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최기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 출신 최기동 의원입니다. - 2014년에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광주권 정차역을 송정역으로 일원화하면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의 목포역 도착 운행회수가 21회로 정상화 되며 광주 도심에서 송정역간 전철 개통으로 광주 시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시의회에서는 25만 목포시민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 KTX 정차역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통합 건의문 - 2014년에 개통하는 호남고속철도의 광주 진입을 둘러싸고 지역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동구 주민들은 기존 광주역을 종착역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광산구 주민들은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예정된 송정역을 광주역 통합역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호남고속철도 광주권 정차역은 지난 2006년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확정 당시 광주권 KTX 정차역을 송정역으로 결정하였으며, 2009년 지자체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당초 기본계획대로 광주역 진입없이 송정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의견이 국토해양부에 제출되어 최종 확정된 바 있고, 2010년 12월에는 송정역 일원에 복합환승센터 건립 총사업비 5천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광주시가 KTX 광주역 진입 연결선 설치대안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수정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목포시의회에서는 광주・전남이 동일생활권이며 호남선 KTX의 교통시설이 목포의 관광・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 따라 이에 대한 목포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고속철도는 지역간 물류, 교통,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미래지향적 교통시설이며, 이에 대한 계획과 확정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새로운 고속철도의 노선은 현재의 경제성 보다는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KTX 광주역 진입 연결선을 설치할 경우 설계용역비 50억원과 연결구간 신설비용 1천3백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역에서 부산역에 도착하는 경부선이 하루 60회 운행되고 있는 반면,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은 하루 21회 운행되고 있는데, 21편 중 광주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9편을 제외하면 목포역 도착은 겨우 12편이 운행되고 있어 서남권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광주도심에서 송정역으로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리는 전철이 관통하고 있어 송정역으로 일원화해도 광주 거주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송정역으로 일원화하여 목포역 도착 호남선 운행회수를 21회로 정상화하여 전남서부권의 성장 동력을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호남고속철도 광주지역 정차역을 송정역으로 일원화하여 호남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25만 목포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 2012년 1월 20일 -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배종범의장
- 최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동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KTX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강신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11항 “KTX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강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이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강신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KTX 민영화 계획은 국민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게 넘겨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철도요금 인상 등으로 철도의 서비스 하락과 국가재정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목포시의회에서는 KTX 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를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하며 결의한다. - KTX 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 - 국민의 세금과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KTX 민영화’ 계획이 국회를 포함한 국민적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2015년 초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KTX)의 운영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기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을 앞세워 해괴한 수요예측으로 군불을 지피던 ‘KTX 민영화’ 방침을 전면화한 것이다. -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계획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게 특혜로 넘기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또한 요금인상을 비롯한 철도 서비스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며, 국가재정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충분하다. - 특히 국민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국민 세금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및 호남 고속철도(KTX)의 30년 독점 운영권을 특정 재벌기업에게 넘기려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운영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에 대한 외국자본의 유입 규제 논의, 철도 안전이나 공익서비스 의무 등 철도 자체가 가지는 공공성 담보 방안, 요금의 비정상적인 인상에 대한 규제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 이미 여·야를 막론해 반대의견을 밝혔고, 목포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KTX 민영화’ 계획 저지 범국민 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철회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민족의 애환을 싣고 국가의 대동맥으로서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100년 철도의 미래를 국민적 합의없이 호남고속철도부터 노선을 분할하여 민영화로 추진한다면 목포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이에 목포시의회는 ‘KTX 민영화’를 막아내고 국민철도를 21세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차별없이 공공의 교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목포시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국민적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KTX 민영화’ 계획 추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 KTX 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 허가가 아닌 국회 차원에서 철도 관련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 2012년 1월 20일 -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배종범의장
- 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채택된 건의문과 결의문은 해당 기관, 그리고 정부 각 부처, 그리고 국회, 청와대 그리고 의장단 회의에 반드시 사항을 저희들이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경애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2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를 통해 목포시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했던 매우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 이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꼼꼼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올 한해도 어려운 경제위기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중점을 두고 맡은 바 소임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면 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참된 행복은 나눔에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모든 병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고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통해 모두가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소원성취하는 복된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제2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1.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특수목적법인(SPC)지분 출자 목포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8. 하당 및 용해3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재의 요구안 1부. 10. KTX 정차역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통합 건의문 1부. 11. KTX 민영화계획 추진 철회 촉구 결의문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배종범 의장(인) 이방수 의원(인) 여인두 의원(인) 정형철 사무국장(인)
11시 5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