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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배종범 의원 발언

297회 제1본회의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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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제297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의결 하지 못했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와 부의안건 청취, 질의·답변 및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영수 간사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간사

-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간사입니다. -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심사의결 할 일반부의안건은 제297회 임시회에 제출된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했던 의견청취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방금 정영수 간사로부터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7번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준철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존경하는 박창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입니다. - 평소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또 정책대안 등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성지구는 노후불량 밀집주택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된 목포대성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 6월 13일 전라남도 고시로 해서 기 수립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을 고시이후 주택이라든가, 환경, 여건 변화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와 목포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은 보고서에서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4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인데요, 주택건설용지에서 2,264제곱미터가 증이 돼서 3.3%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에 따른 것은 공공시설용지 도로부분이 폐도가 되었기 때문에 2,264억원이 감이 돼서 전체적인 것은 변경이 없겠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에 대한 변경은 높이가 기존의 공동주택 22층에서 4쪽, 높이 25층 이하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 5페이지 이런 사업이 정비시행시기가 약간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말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보상이라든가, 또 설계, LH의 전국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서 2015년까지 불가피하게 3년이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기본설치계획 등 변경사업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오늘 저희들이 제안설명 해준 의견청취안 변경대로 목포시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우리 대성지구 명칭이 큰 대자에 이룰 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크고, 또 성공적인 공동주택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단에서도 위원님들도 개개인적으로 더 큰 정치의, 또 의원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도록 미력하나마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도시재생사업부 김윤성 차장이 변경안에 대해서 PPT로 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창수위원장

- 위원님들, 우리 사업단장께서 말씀한 대로 PPT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십시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감사합니다.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안녕하십니까?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의 김윤성 차장입니다. -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시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걸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이번에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실 걸로 인식이 돼서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주요부분만 빠르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의 개요는 여기가 개발방식이 전면개량방식입니다. 일명 수용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사업방식이 현재 법이 좀 개정돼서 한 네 가지 정도로 늘었습니다. 방식 하나가 전면개량방식, 수용방식은 쉽게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만 하게 돼 있습니다. 워낙 사업성이 안 나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또 시행자로 지정된 LH 등이 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전면수용방식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수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보상을 지급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현지개량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주로 지자체 등에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만 정비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택은 짓는 그런 형식입니다. - 그래서 이 지구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방식 중에서 LH에서 전면적으로 수용해서 철거 후에 보상비를 다 지급하고 사업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미 정비계획안이 결정이 됐으나 저희들 자체 사정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11년 12월에 정비계획 변경안을 목포시에 제출했고, 그 과정 중에서 일부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시의회 의견청취가 오늘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 지금 사업 대상지는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고 주로 평지로 구성이 됩니다. 다만 중앙의 도로는 기존 입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금 보행 가능하게끔 그렇게 열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지금 이 변경계획안 중에 크게 보면 이 도로부분을 여기에 보시면 기존에 이쪽에 통과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는 보행자도로 형태로 바꾸고 이 단지를 통합하는 것이 큰 하나의 변경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도로부분이 대지면적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용적률을 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배치형태가 거의 유사하지만 좀 바뀐 형태로 돼 있고요, - 그 다음에 그 유형을 좀 조정했습니다. 분양세대수를 약 300호 정도로 늘리고, 국민임대는 공공임대로 전환을 했으며, 한 세대수를 좀더 줄였습니다. 150호 정도를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세대수가 약 한 157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좀 늘리는 그런 타입의 어떤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더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금 주요변경 내용 중에서는 방금했던 사업유형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은 여기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법상으로는 50% 이하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25%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15.64%에서 14.12% 로 오히려 1.51%가 감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면적분에 건축 면적이어서 이게 좀 적을수록 외부공간이 조금 더 개방돼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좀 줄어서 오히려 이제 옥외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은 조금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 반대로 용적률은 지금 법상으로는 3종 일반지구기 때문에 조례상 300% 이하 인데, 지구단위 계획상으로 220%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 대지 면적에 도로부분이 편입됐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해서 약 법상기준,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근접하게 220% 정도해서 26%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 최고층수도 용적률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25층이란 소리는 아니고 일부 층수가 25층으로 3층 정도가 조정이 됐습니다. - 그리고 세대수는 약 157호,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분양이 34평은 그대로 유지한 채 309세대를 늘렸고요, 국민임대 중에 현재 20평형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전용면적으로는 약 51제곱미터정도 되는 건데요, 20평은 없애고, 18평하고 22평을 좀 줄이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공임대를 계약할 때는 이 지금 18평형은 사실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18평을 그대로 살려놓고 오히려 세대수는 18평을 좀 늘린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주차수는 법정세대수를 다 만족했고, 오히려 조금 더 증이됐습니다. - 여기는 다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이제 분위기를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유형 변경한 것하고 임대수 줄인 것, 그 다음에 이제 도로부분을 폐도 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더불어 이주대책,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떤 계획상으로 보면 이 부분은 당초에 10미터 통과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비계획으로는 이것을 이제 통과도로로 15미터로 늘리는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한개의 단지로 묶으려면 이 기존도로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15미터로 이 앞부분이 이제 단지까지는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돼 있지만 여기가 이제 보행자로 해서 통과하게끔 돼 있고요, - 그 다음에 이 12미터 도로는 기존에도 12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쪽부터 이 부분이 현재 8미터 도로인데요, 이 부분은 15미터로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6미터 도로인데, 여기는 10미터로 늘리는 걸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통과도로를 폐도하는 대신에 이런 부분은 다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계획에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당초계획에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외곽도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도한 사유하고 임대를 좀 줄이는 사유는 다 나중에 뒤에서 일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고요, 여기 출입구 위치 같은 것을 표시했습니다. - 그리고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비계획은 결국 사업시행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요, 현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기간은 끝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현재 4월에 목포시 의견청취를 한 후에 5월에 도시계획자문, 그 다음 이게 되면 의견을 조금 반영해서 전남도에 승인신청을 또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계기관 협의를 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지장이 없으면 6월까지 지금 하려고 추진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 그리고 이게 된 상태에서 다시 도에 들어가서 건축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7월로 잡혀있고요,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까지는 시와 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고요. 여기서 이게 인가가 나게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 이제 사업시행 변경인가까지가 저희들이 말하는 기본설계단계입니다.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 견적을 2개월 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을 한 다음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으면 ‘12년 12월에 입찰 공고를 낼 겁니다. - 그래서 입찰공고를 하고 나서 여기가 아마 심사를, 계약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입찰공고를 내면 한 12월 거의 한 중순정도까지 계약자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상태로는 ’12년 12월 말 정도에 지금 착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원래는 저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비계획 변경까지가 정상적인 추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 변경인가까지가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9개월인데, 이 기간을 보시면 3월부터 8월까지 현재 6월로 굉장히 단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서둘러서 진행해야 될 입장이고요. - 또 실시설계라는 게 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제 쉽게 말하면 승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끝난 상태에서 도면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정상적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계약을 하기 위한 세부 도면이 작성되는 상태인데, 이게 사실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에 해야 중간에 설계 변경이 없고, 그 다음에 설계가 좀 알차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인가가 저희들이 이제 1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으로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바로 이렇게 날 수는, 이 기간이 지금 생략돼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는 아주 빨라도 통상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 그래서 원래 6월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을 해 보려고 지금 이 정비계획 변경안만 어느 정도 진행되고 확정되면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막 같이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기본설계하고, 여기 기본설계단계가 생략돼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동시 진행하고 견적이라든가, 이런 발주, 이런 부분도 그 상황을 봐서 좀 당기면, 정말 많이 당기면 11월까지, 11월 말경에나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가면 내년사업으로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그리고 여기는 정비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변경을 했던 주요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기존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역본부입장에서는 기존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뭐 회사 사정이야 사실은 회사사정이고, 저희 직원들 입장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변경계획을 사실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큰 측면에서 이 정비계획변경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첫 번째가 임대주택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포시의 어떤 임대주택 재고수준을 보면, 이것은 LH가 지었던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용해2에 지금 790호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3년에 입주를 할 건데요, 그게 한 790정도 됩니다. 그것을 포함했을 때 이 가구수 대비 한 6.4% 정도 임대주택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것은 30년 이상 국민임대를 포함한 장기임대 재택수준입니다. 5년 임대나 10년 임대는 포함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 저희들이 이제 국민임대로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공공임대로 바꿨기 때문에 장기재고수준을 조사해 봤습니다. 10년 기준으로 하는데, 목포시와 유사한 여건인데 오히려 가구 수가 여수나 순천은 좀 많은데요, 거기가 한 5.26%, 순천이 2.42%입니다. 이제 무안 쪽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목포시 임대주택 재고수준은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으로 사실 나와 있습니다. - 그리고, 조금 올려볼래요? - 그 다음에 이제 국민임대 입주자 대기현황은 ‘12년 2월로 조사했을 때 이게 이제 목포 포미라든가 했을 때 대기호수는 531호입니다. 그리고 영구는 저희들이 안 짓는데 현재는 짓죠. 여기도 일부 대기호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531호인데, 이 부분도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임대의 대기자 수라는 것은 일부 그 대기물량이 있습니다. 물론 신청하신 분들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지만. 그렇지만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이 호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조사된 것은 한 531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국민은 광주광역시의 어떤 재정착률을 보면,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입니다. 이게 통상 한 10~20% 정도입니다. 수도권은 상당히 높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라도. 거기는 워낙 분양률이라든가, 또 살 그 집값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높은데, 제일로 많이 이뤄진 데가 우리 전남에서는 광주권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대전이 굉장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보류상태에 있지만 광주광역시를 봤을 때 광주 학동은 좀 좋았었는데요, 나머지는 10~20% 수준이 재정착률 수준이 되겠습니다. - 그래서 이것을 설명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바로는 한 220여 정도가 세입자고, 거기 원 소유자 중에서 돈을 안 받고 들어오실 분들이 한 220에서 3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재정착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감안할 때 이 공공임대의 어떤, 아니 목포대성에 있는 공공임대가 일단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우선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근에 목포용해 790호에 특별공급이 한 10%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정착률로 따져보면 한 20%로 잡았을 때도 한 뭐 220분이면 많아야 이제, 꼭 이게 숫자적인 놀음일 수도 있지만 한 30호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목포용해 790호면 한 80호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백련지구도 있지만 거기는 한 15정도로 예상됩니다. -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재정착,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재정착이 가능하고, 일단은 대성지구에 공공임대도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국민임대를 원하시면, 공공임대가 아닌 국민임대를 원하시면 목포용해도 재정착률 수준을 봤을 때 그 안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적인 측면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를 좀 없애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로 바꾸고 좀 임대수를 사실 줄였던 것이 계획의 큰 하나의 맥락이고요, - 두 번째는 목포 이 원도심의 활성화 측면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트윈스타와 더불어서 이 목포 원도심 쪽은 지금 자꾸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시를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요, 성장형이 있고, 하향안정형이 있고, 쇠퇴형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사실 쇠퇴형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 저희들이 이제 주거쪽은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성장형이 수원 같은 데가 성장형입니다. 순천 같은 데가 하향안정적이고, 사실 목포는 계속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도시에 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원도심 쪽은 지금 신도심 쪽으로 자꾸 빠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대수를 일단 좀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품격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임대하고 공공분양하고 이렇게 돼 있던 두개의 단지를 한개 단지로 통합해서 분양수를 좀 늘리자. 이런 차원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적률이 상향이 됐는데, 그 용적률 220%라고 하는 것은 기타 목포시내 인근단지 용적률에 비해서 많은 용적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해 놓은 게 있는데요. 보통 보면 2백 한 40% 수준, 그 정도에서 많이 결정들 하고 있고, 큰 데는 더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악하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 쪽이 저기하고는 좀 틀리지만 600%까지 올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좀 올려보세요! - 그 다음에 이제 타 사업지구 기반시설 지원금 사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되면 주거환경 사업지구는 지자체,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한 기반시설비용의 30~50%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인근 광주 쪽을 조사했을 때 저희들 면적이 한 7만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한 40억원 정도를 지금 사실 기반시설지원금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포가 이미 기반시설비용을 썼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 위로 좀 올려보세요! - 그 다음에 고용창출효과가 이게 어떤 수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2,900명 정도 고용창출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추진일정은 지금 이것은 수정이 안됐고, 지난번에 목포시의회 의견청취가 3월 15일에 됐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든 9월로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늦어짐으로써 사실은 뒤에 이것이 같이 한달만 늦어지는 게 아니고 설계 자체가 동시 일률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좀더 많이 느려지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이제 목포시 임대주택 위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용해가 여기에 있고 대성지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가 이쪽 지구들을 사실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이고, 물론 이제 대성에서 사시는 분들이 당연히 대성에 정착을 해야 되겠지만 그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부담있는 거리는 아닌 걸로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 이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죄송스럽게 설명했던 것이 신문에도 한 두어 차례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게 특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분에게도 제가 설명을 했고, 저 내용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LH 입장도 많이 반영해서 써준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 뒷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써져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분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 통상적으로 지금 LH가 ‘09년 10월에 통합이 되면서, 특히 전임 주택공사는 엄청나게 임대쪽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손실구조입니다. 이게 장기임대는 사업을 해서 30년 동안 이것을 뭡니까? 관리비 정도만 받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LH같은 경우에는 전면수용방식으로 거의 90%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업성 개선 때문에 일부 관리처분방식이라고 해서 정산하는 방식으로도 지금 일부 변경을 해 주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면수용방식이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왜 안 나오는 구조냐 하면, 그 초기투자비가 다 정부에서 돈도 빌려오고 국민기금에서도 돈을 빼면 이자를 다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비용들이 장기임대일수록 회수가 안 나는 구조입니다. 30년 동안 회수해서는 그 이자 자체도 갚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고 나서 물론 토지 공사 쪽도 많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 저희들 이자가 통상 하루에 한 금융이자만 1백억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하고, 지금 본사에 오리 쪽에 사업이 그게 한 5천억원 정도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각이 안돼서 있는데 저희들이 우스개 소리로 직원들은 이것 매각해 봐야 이자 며칠 분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 하고 있고, 저희들 월급도 지금 다 사실 깎여있습니다. 깎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그때 138개 지구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때 사업 구조조정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온 것, 저희들이 2015년이 되면 조금 낫다 그럽니다. - 2015년 이후에. 낫다 그러는데, 그랬을 때 사업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약 40% 사업을 취소시켰습니다. 물론 보상이 안 들어간 그것 위주로 했지만 그 사업 취소를 시켰고, 그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LH에서 다른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당수 부분도 사업은 하긴 하는데 착공을 보류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포시 쪽은 이제 거기에는 속하게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30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목포대성 같은 데가 12개 지구. 지금 뭐 착공을 목표로 두거나 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데가 한 12개 지구가 되고요. - 그 다음에 나머지 18개 지구는 착공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보류해서 나중에 좀 연기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 쪽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손실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손실을 줄이는 걸로 했을 때 목포임대수요라든가, 원도심 활성화하고 이런 게 잘 맞아떨어진 지구입니다. 목포시 쪽은.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도 이제 뭐 지자체가 있지만 저희 지역본부에서 본사로 올렸고 본사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지 이것을 뭐 신문에 나왔던 6백억원 특혜를 줬네.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 광주 화정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410호를 이제 서구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거기는 전부 다 국민임대였습니다. 그것을 공공분양하고 공공임대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오히려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민원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이런 여건이 그렇다고는 제가 들었지만 저희 본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의아성은 좀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보통 국민임대가 좀 어떤 슬럼화 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좀 그렇게 반대들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주민설명회 비슷한 것을 지금 세 번을 제가 참석했는데, 그런 말씀도 일부 하시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드렸더니 조금 이해를 많이 하시는 편이었고요. -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부분도 그 부분을 사실은 그것을 없애면 오히려 주변상권도 좋아지고 또 단지가 통합됨으로써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비가 싸집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싸질 수도 있고. 용적률이 올라가고 분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양원가도 아마도 더 싸질 걸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사업성을 저희들이 본사에 보고했을 때 이게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장한테 사실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냐 하면, 분양은 잘될 거다. 그리고 분양가는 올리고 그 다음에 원가는 좀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분명히 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서, 이런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린 것은 사업추진이 올해 되려면 저희들 입장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답변을 하시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일위원

- 아까 설명 중에 임대수요가 220에서 230세대라고 했나요? 대성동에 파악된 게?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예.
- 대성동 필요한 임대 지금 수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아니, 그 세입수요에서요, 이제 LH가 당초 보상을 할 때 협의과정에서 해당되신 분들이 법적으로,

최일위원

- 예, 그 부분만 220에서 230?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예.

최일위원

- 그런데 지금 그 임대부분에 대해서, 아까 대성동에서 협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임대로 들어오겠다. 하신 분들이 이제 그 정도 되고요. 우리 원도심에 임대 대기자 숫자가 결국 우리 사업하면 뭐 도로공사하고 뭐 보상하면 거기에서 이제 불과 뭐 몇 천만원씩, 뭐 3~4천만원씩 보상받은 부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오갈 데가 없는 데가 많아요. 죽교동에 뭐 도로 개설하는데, 뭐 나홀로 길, 뭐 소방도로 내는 데마다. 목포시에. 어떻게 그 숫자까지 파악하면 아까 우리 용해지구에 790세대라 하셨잖아요? 그 임대숫자가 정확하게 임대수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된 내용이 있어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나온 자료 외에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자료 파악해서 드릴게요.

최일위원

- 그 부분 파악이 정확하게 돼야 결과적으로 아, 임대가 용해지구까지 해서, 그게 임대 아파트가 수요에 충족하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이 파악하신 그 부분은 대기자가 3천 몇 백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뭐 불과 1천세대 정도로 파악하시는데 그게 차이가 한 3배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임대, 물론 LH사업성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뭐 회사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해가 되지만 그 임대숫자가 수요가 나와야,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정확하게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파악은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 그래서 그 숫자를 좀 파악해서 그 부분을 우리 변경안을 할 때 거기에 임대숫자를 조금 당초 안에 버금가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천 몇 백 세대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25층이 배치가 저쪽 정문 있잖아요. 정문? 한번 여기 띄워보세요. - 25층이 지금 상가가 저쪽 지금 뭐예요? 정문이 저쪽이죠? 지금 도로 폐쇄된 데?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출입구 있는 것 있던데.

최일위원

- 출입구.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출입구 있는 쪽입니다.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여기가 출입구입니다.

최일위원

- 예, 그쪽에 상가들이 쭉 있잖아요? 그 도로가에.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예,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시청 쪽으로 가고요. 보건소는 이쪽으로 가고. 홍일고등학교는 이쪽으로 가고. 목여고는 이쪽으로 가고.

최일위원

- 그러면 25층이 그 도로가에 지금 배치된 데서 거기가 지금 25층인가요? 도로 가에 있는?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과장 이진길 - 현재 이쪽 좌측 이동은 25층입니다. 이쪽만 살 때 23층으로 돼 있고요. 23층.
- 23층이고,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과장 이진길 - 이동은 25동, 아니, 25층. 이동은 절반은 25층, 그리고 우측편은 2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의 상가들에서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25층에서 층수를 조금 그쪽을 내리고 뭐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부분의 배치를 좀 다른 쪽으로 옮기면,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가요? 가능한가요?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의견으로 한번 본사에 물어봐야 됩니다. 설계하는 부분은.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앞부분도 제가 조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 3천호 정도는. 그것은 저희 LH 뿐만 아니고 시라든가, 전체적으로 아마 거기에 대한 입주 수요자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목포대성지구에 대한 입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시 전체에서 나온 그런 임대주택 수요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목포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획에 목포시 전체 임대수요를 고려해서 대성지구의 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된다는 겁니다.
- 예, 알았고요. 저게 만약에 우리 변경안대로 지금 우리가 의견이 다르면 결국은 사업착공이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진행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해 당초 9월로 잡았다가 이게 조금 딜레이 되면서 설계를 당기고 이제 동시에 병행추진을 했을 때 한 12월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LH공사나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직원들이 설명을 잘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만 입장이 바뀌었어요. 변경안대로 해서라도 빨리 착공을 해 달라. 그런 내용을 제가 우리 동장님이나 주민 여론을 그동안에 살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변경안대로 해서 하면 아까 착공시기가 올해 말 정도 된다. 12월 정도. 그런데 그게 자꾸 설명할 때마다 결국은 뭐 9월에서 12월 LH입장이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 대성동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이야기한 것만 해도 4월에 한 2011년도 몇 월에 하니, 지나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기에서도 변경안대로 이게 모든 것이 다 돼도 사업착공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012년 12월에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 추진절차로 하면 12월에 착공은 가능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했지만 그 예산배정순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는 진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광주혁신에 나주 쪽에 한 900호 세대가 있는데 대성이 추진이 좀 지연되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부경영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공 물량은 지금 한 1,400호 가까이 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주 혁신 쪽을, 지금 그쪽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 관계상 내년으로 넘어갈 소지도 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그게 저로서는 지역구 의원이라 정확하게 그게 시기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거짓말 해 버린 것이 한 세 번 이상 정도 돼요. 확실하게 한다. 뭐 언제까지는 확실하게 한다. 저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우리 윤과장 저기 있습니다마는 윤과장이 지금 거짓말 해버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어느 정도 이제 진행돼서 도 아까 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면, 그러죠?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예.
- 그러면 그때는 정확한 착공시기는 나오겠네요?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예.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당초에는 9월로, 확실하게 예산이 9월까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일위원

- 저는 자꾸 이제, 우리 언론에 계신 분도 여기 한 분 오셨는데, 이게 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결국은 이런 부분에 손실이 날 것이다. 라고 다 예견돼 있었던 사항이고, 그 당초안을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계획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몇 백억원이 이익을 보니, 특혜가 가니 하는 것은 당연히 용적률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손실이, 당초에 손실이 날걸로 계산하고 저 사업이 추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회사 사정상 이게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용적률을 이렇게 늘려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용적률을 늘려주면 아, 그 사업 이익이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당초안에서 왜 이렇게 변경해서 거기를 도와주지? 사업자를 도와주지? - 손실액이 당초는 얼마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손실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그 대성주민이나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나 목포시민이 알아야 그런 특혜성 논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제가 봐서는 항상 간과하고 계시고, 이렇게 용적률이 늘어나면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분양가에, 분양원가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은 시민들의 몫으로 그게 돌아오도록 노력해줘야 합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저희 시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 LH측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또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가에 영향이 되도록, 좀 영향 있죠?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예,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러면 상당히 분양가 상정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위원

- 차장님이 그 위치에 계신가요?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저희들이 임대공급부라고 별도로 또 부서가 있고, 그 분양가 산정은 그냥 원가 대비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시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목포가 분양이 잘 안되고 그러면 그게 원가를 고려해서 그게 감안이 될 걸로. 그런데 제가 그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형태로 분명히 주변시세도 고려하고,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아무튼 단장님, 그런 부분이 용적률이 그렇게 늘어나서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그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분양원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 부분은 오늘 자리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해서 주시면 저희들도 정식공문으로 LH로 통보를, 의견을 주겠습니다.

최일위원

-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우리 허정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허정민위원

- 아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최일 위원님 질의하신 과정에서도 자꾸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변경안 제출이 2011년도에 됐는데 이 변경안이 승인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고 안 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식의 협박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뭐 협박이라는 단어는 좀 그럽니다마는 사업 시행하는 측에서는,

허정민위원

- 아니,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려요, 지금! 굉장히 거슬립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매우 거슬려 죽겠어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허정민위원

- 자, 이 사업의 개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근거해서도 LH로 현행되기 전이든 아니든지 이 사업계획의 추진경위가 ‘07년 6월에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약 결정 고시가 이미 됐어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리고 또 동년 8월 13일에 변경고시가 또 됐고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2007년 9월 5일에 시행인가 고시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지금 변경안 전에 원안대로 하겠다는 시행인가고시까지 다 나왔어요. 이미 다 검토됐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시행자측이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년씩이나 사업시행을 지지부진 해 오다가 그것은 어떤 형태의 이유가 됐든 간에 해오다가 이제 변경안을 내 놓고 이것이 안 되면 마치 안되는 것처럼 목포시의회나 목포시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협박하는 소리같이 들려요.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경위가 2007년에 고시로 돼 있고, 또 1차 변경이 한번 있었고 인가고시까지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로 해서 한 4년간 지연된 것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보상이라든가, 이주, 또 철거문제에서 상당히 지연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LH공사의 통합부분에서도 약간 사업이 지연됐고요. 원인이고, - 이제 이유야 어떻든 지금 시점에서는 하루빨리 착공해서 그동안에 주택공급의 개인적으로 금년 말에는 집을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겠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시나 LH쪽에서는 이유를 들어서 착공시기를 늘린다든가, 지연된다든가,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늘 변경안대로 의견을 받으려는 그런 것은 저도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긴박성이라든가, 또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 또 저희 시장님,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 또 사장님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도 목포는 중단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뭐 협박성이라든가, 그런 이유를 들어서는 또 있을 수도 없고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앞으로 논의되는 이야기 중에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빨리도 될 수 있는데 안됐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는 타당치가 않아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그런데 자꾸 그 진실을 오도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이미 사업시행계획서에 작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고시가 됐을 때는 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행계획서에는 면밀한 검토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부터 시작해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 포함한 주민 및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계획, 이런 것들을 벌써 세 번씩이나, 두 번씩 변경해서 사업고시를 다 했어요. 이런 절차, 과정 다 거쳐놓고 이제 와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마치 우리시나 시의회 또 이 변경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제가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호도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현재 아까 또 우리 차장님이십니까? 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까 그 설명 들으면서 이런 부분도 좀 걸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도시의 사례를 들면서 기반시설비용을 지원 못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한 40억원 정도 되는데.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런데 지금 대성지구 이 개발면적이 얼마입니까? 7만평방미터 정도 되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 중에 지금 공유지 무상양여 된 게 몇 만평 정도, 얼마정도 비율이 됩니까?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부분은 위원장님, 우리 윤인영 과장님이,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말씀드릴까요?

허정민위원

- 그 면적만 말씀해 주세요.

박창수위원장

- 윤과장 답변하세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지금 거기에 보면요, 필지수가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31필지, 그래서 3,964제곱미터. 그 다음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69필지입니다. 169필지에 17,711제곱미터.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12건에 628제곱미터, 국세청이 한 필지 가지고 있는데 69제곱미터로 해서 이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8조에 의해서요,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허정민위원

- 아니, 그것 이제 됐어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무상양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그건 됐어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법에 명시가 됐기 때문에.

허정민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제가 무상양여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그래서요,

허정민위원

- 예, 됐습니다. 됐어요.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도로부지가 그중에 토지면적에 대해서, 전체에 비해서 9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인영

윤인영원도심사업과장

- 1,967.5미터.

허정민위원

- 예. 현재 전체대상 면적중에 7만평방미터 중에 얼른 계산을 해 봐도 2만 한 2천평방미터 정도가 무상양여로 들어가 있습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볼 때 뭐 기반시설비용을 지원받냐, 못 받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좀 안되, 물론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굳이 강조하지 않으셔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아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좀 걸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요. -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도로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존에 도로 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경계획안은 가운데 정도만 보행자 도로로 하고 양쪽은 일단 출입을 텄죠? 통행이 되게 돼 있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교통환경영향평가에 크나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으로 자료제출이 될 수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 부분은 윤과장, 어떻습니까? 이 도로 부분이 폐도가 됨에 따라서 인근 교통에 영향을 주는 평가를 받아야 할 면적입니까? 현재 연장은 153미터가 줄었습니다마는.

허정민위원

-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기존에는요, 당초 이 계획안에서는 여기에 저도 처음에 이것 나올 때부터 심의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단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엄청난 세대수, 천세대가 넘는 세대에도 학교용지를, 옆에 대성초등학교를 근거로 해서 학교용지가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 30년짜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임대주택이 싹 빠져버리고 공공으로 전환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그 당시에는 임대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내서 분할을 시킨 것 같아요. 분양주택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 그런데 임대주택을 제외하면서 그 필요성이 상실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지금 통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게 도로교통에 크게,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교통에 큰 문제가 없는 이런 형태로 구성된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단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요,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주민의견이라든가, 모든 이런 부분들에는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LH에서 이런 주택공급을 할 때 그 목표달성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것이 1차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렇다면 이런 주민공청회가 됐든, 의견수렴조사에서 정말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리에 와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 수요조사부터 정확히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을 제가 이 지역구, 그 지역구가 가장 많은 상동·용해 이쪽에 거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구인 의원한테 부탁해서 이 대기자 현황을 제가 뽑았어요. 이구인 의원이 직접 아파트에 다 전화해서 현황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는데, 이 대기자 명단에 보면 1,458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기가 워낙, 특히 상동3차 같은 경우 13평형, 12평형 이런 적은 세대수, 또 영구적으로 임대하는 이런 데는 대기자가 600명 가까운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자가 200명, 600명 많다 보니까 신청을 하고 싶어도 안 한 숫자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 그 다음에 또 우리 서산·온금지구 개발했을 때 거기에 또 사는 서민층들 어디로 갈 것이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일 위원님께서도 또 아까 뭐 도로교통으로 인해서 또 서민들 몇 천만원 보상도 못 받는 분들이 갈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부분들을 아까 차장님께서는 대성지구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만 고민을 해야지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을 왜 여기에 꼭 떠넘기는 식으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에 왜 임대주택을 이렇게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 그래서 저는 정말 이 LH가 현재 갖고 있는 처한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변경시켜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층수라든가, 이런 것도 조망권이라든가 크게 침해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변경가능하고, 저는 그것이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논의가 되면, 또 수용이 되면 변경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이 정말 중요한 목표를 갖고 있는 이런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외도가 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민임대 30년 임대주택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임대주택부분, 기존계획이 한 5백 몇 세대 정도 됐죠?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540호입니다.
- 540호 정도 됐었는데 제가 이것을 100% 다 원위치 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의 임대대기자 현황이라든가, 이 대기자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또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후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으로 봤을 때는 자, LH에서도 여기 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안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용해지구에 한 7백,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790.

허정민위원

- 790호 정도가 이렇게 들어서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이걸로도 극히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실적으로 목포시에서 시가 주도해서 임대주택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현 조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상호간에 정말 목포 시민들을 위한 어떤 1차적인 견해에서, 그 시민들 속에서도 정말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은 현재 이 변경안에 대해서 3백 지금,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388인데 152세대가,

허정민위원

- 한 200세대 이상을 임대주택을 줄이고, 또 300세대 이상을 분양주택을 늘리고 이런 상황에서 임대 세대수를 굉장히 줄였는데, 이것만이라도 공공임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 정도라도 소위 말해서 국민임대로, 30년 임대로 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LH의 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좀 고민들을 하셔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현재 변경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의견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또 하면서 LH하고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대기자 현황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주택행정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또 LH하고 대안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소홀한 것 같고요. - 그러나 양 기관에 협의하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임대가 152세대가 감이되고 분양이 399세대가 증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157세대가 증가되는데 임대부분이 감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대성지구의 LH 판단으로 봐서는 타당한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산·온금지구라든가, 다른 우리가 대양산단 지역도 있고 그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임대는 필요하다고 시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지금 의견 청취하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도 의견을 주시면 근거해서 시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민위원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우리 차장님 또 설명하신 중에서도 장기임대 부분, 주공 때부터 많은 적자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보면 분양으로 인해서 많은 흑자도 남겼어요. 그것을 마치 지금 LH의 어떤 모든 문제들이 이런 임대주택 때문에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 어떻습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초에 이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결정 고시하기 전에 당시에 뭐 협약서, 목포시하고 대성지구 체결한 거 있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그 다음에 무상 국공유지와 관련된 것은 양해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허정민위원

- 그걸 자료로 위원장님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 정영수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수간사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간사

-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공청회 그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과정들이요.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또 거기에 직접 관련된 주민협의회하고 간담회를 두 번 거쳐서 세 번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수렴에서 큰 건이 세 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도로, 그 폐도부분, 또 층수 상향에 따라서 조망권, 또 방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을 줄이는 문제. 이 세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LH하고 저희시하고 가진 결과 도로부분도 지장이 없고, 또 토지의 효율성을,

정영수간사

- 간략하게, 간략하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그러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 주셨고요, 또 조망권도 커다란 문제제기를 안 해 주셨는데, 단지 임대 줄이는 데 대해서는 시에서나 LH에서 한번 제고를 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임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그 부분은 건의가 좀 저희들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영수간사

-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임대부분의 공공임대에 대해서 줄이는 부분은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 재정착률, 또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부분은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정영수간사

- 오늘 뭐 의견청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 심의할 때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 우리 존경하는 허정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특히 원도심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은 있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인구를 유입시켜야 된다. 경제인구를 유입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절대 절명할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나 우리 목포의 현실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성지구를 조성해서 경제인구를 유입시킴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주지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꼭 그 경제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대성지구로 유입시킨다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이 있는 임대부분, 이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이다. 이걸 함부로 변경한다든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결론은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전환하고자 하는 건데, 아마 오늘 위원님들 말씀이 거의가 공공임대를 국민임대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또 실제로 그것을 요구한 것 같고요.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인구를 위한 주택정책이 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주거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됐는데 저희들이 돈 좀 있는 분들에게만 분양하기 위해서 건립한다는 것은 목적에도 안 맞고요. 그러나 가능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임대하고 공공임대하고 분양받는 아파트가 같이 단지 내에 들어섰을 때는 그 부분이 혼재돼서 오히려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폐해적인 것도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국민임대에서 용해지구에 790세대가 들어가니까 이쪽은 공공임대로 바꾸되 세대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도 그것은 LH하고 심사숙고해서 최소화 폭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 그러나 방금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임대, 30년 이상 임대를 과연 거기에 지어서 또 더불어서 조화롭게 잘 된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더 역기능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도로 협의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냥 계속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용적률을 기존계획안보다 상당히 높여줬거든요. 그렇잖아요? 건폐율은 약간 1.51%인가 줄었습니다마는 용적률은 26.24%를 상향시켰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자면 LH측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도 진행되는 것이죠?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뭐 요구보다는 저희들이 그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LH 사업변경이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우리시에서 법으로 규정된 것이 오버됐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에 오버되는 경우. 위원님들도 당연히 지적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강찬배위원

- 그래서 여하튼 그 범위 내에서 220% 이하인데 219.61%. 딱 거의 이게 이제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목포시가 우리 LH하고 거의 이렇게 보조를 맞춰간다. 좋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목포시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래서 그걸 좀 이번에 물론 LH의 어려운 사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우리 목포시민이다. 하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 담당국장으로서요, 이 문제는 또 우리 원도심에서 남교 트윈스타 외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앞으로 6월이면 목포대교가 개통돼서 상당한 주택질로서는 양질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도시센터에 아파트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크고 좀 성공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협조는 하되 주민의, 서민이 소외되는 행정지원은 않도록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회와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그러니까 기존세대수가 157세대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 국민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캔슬이 되고 하는 저희하고 반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조금 전에 우리 정영수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임대가 줄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검토해서 그 숫자 157이 아닌 그 이하로 최소화 되도록 제가 답변도 드렸고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찬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예, 허정민 위원님!

허정민위원

- 실무적인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료에 보면 임대주택 비율이 법적비율이 20% 이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예, 20% 이상입니다.
- 예, 법적비율이 20% 이상인데, 지금 변경된 부분으로 보면 몇 % 입니까?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한 20 거의 7, 8%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이 법적비율은 뭐 도정법에 근거한 겁니까?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예, 도정법에 돼 있습니다.
- 도정법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 도정법에서 규정은 30% 이하로 돼 있고요, 그게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부분은 30% 이하인데, 국토부 지침에 20% 이상이고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20% 정도 수준에 다 맞추고 있습니다.
- 그 자료를요, 법 적용한 그 부분을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해 주시고. 그 도정법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이게 약간 다릅니다마는 도정법에는 주택재건축 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으로 해서 용적률을 이렇게 더 완화시킨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소형주택의 그 비율만큼 소형주택에 대한, 60평방미터 이하를 소형주택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388세대 부분이 돼 있는 건지, 그걸 자료로 위원장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박창수위원장

-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허정민 위원이 요구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요.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네 가지 자료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실무진들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 시민을 위해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고, 또 2012년도 4월 1일자로 민원을 제기한 시민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공청회도 집행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LH에 간곡히 요구해서 반영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철

김준철도시개발사업단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영수 간사님!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회

정영수간사

- 정영수 간사입니다.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1. 정비계획 변경안 중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며 국민임대주택을 당초 안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함. 2. 단지 내 중앙 보행자도로를 보차 가능하도록 개설하고 사용여부는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으로 기타의견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정영수 위원께서 기타의견제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영수 간사께서 말씀한대로 기타의견제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기타의견제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5명 ◇출석위원 최일 정영수 강찬배 박창수 허정민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원도심사업과장 윤인영 ◇기타참석자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차장 김윤성 LH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과장 이진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영식 담당자 이영수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1.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대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인)

12시 4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