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 3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최기동 고경석 노경윤 백동규 강신 이방수 ◇출석위원 조성오 ◇출석공무원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종선 담당자 류재복 속기사 최은영 첨부 : 1.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고경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