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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고경석 의원 발언

297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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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배경에는 그렇습니다. 관 주도하던 작은도서관을 민간 주민공동체에 줘서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 피터팬 도서관 1호로 해서 1년에 몇 개씩 해서 23개 동이죠?

전 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답보상태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 모 동에 가면 심지어는 전세보증금에 임대료까지 내고 빌려주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고, 각 동마다 하나씩 설치를 해 주고 책을 넣어주면 운영에 관한 비용은 주민공동체에서, 아까 그래서 최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의 독지가나 재력이 있으신 분들,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위원장을 맡아주시는데, 위원들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1회 연임한다 하면 4년이니까, 위원장이 바뀌어버리면 또 물론 순기능, 역기능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덕망 있고 재력 있는 분들이 이것을 자기가 내고 좀 추렴해서 사서도 두고, 사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격제한을 엄격하게 하지 말고 학부모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라든가 자격 있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한다든가, 집에 계시는 전업주부들이 그런 과정을 이수해서 자기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주민공동체에서 협력해서 도서관을 꾸려나가자는 의미로 제안을 했었고, 그 취지로 개정안이 나온 것으로 되니까 단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발효되면 동기유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