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고경석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노경윤 간사님을 비롯한 관광경제위원님께 제가 대표발의한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해수욕장설치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여름관광 휴양지인 외달도 해수풀장을 현재까지는 무료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입장료를 유료화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활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저희들이 외달도를 방문해서 그때 의견을 같이 모아주신 부분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9조 별표 1항에 나온대로 해수풀장 입장료를 신설하고, 안9조 4항에 외달도 해수욕장 부근 해안이 항로로 지정되어 해양 레저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보트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10조 제1호에 이용료에 대한 감면을 현실화하고 일부 법령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자치법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주지하시다시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중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조례 중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으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 운영해야 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통업 상생발전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1항 제10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경실련에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안건 후면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실련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개정토록 하고요. 과태료 부분은 시행규칙에 넣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상위법입니다. 입법예고 중이고, 3월 말에 공포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부에 3월 말에 우리 조례가 공포되어서 4월부터 정상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