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내일 3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여인두 오승원 이구인 최홍림 성혜리 전경선 서미화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임정환 담당자 곽민선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1.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 1부. 2.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1부. 3.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목포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5.
목포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6.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7.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8.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9.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0.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12. 목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13.
목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전경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