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6명 발의】 2. 목포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3.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최홍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시장이 제출한 4건 모두 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최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9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명으로 사망원인의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국가 중 가장 높은 실정으로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최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폭력의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이를 감안하여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여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대한 정책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조례로, - 제6조 제1항과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및 홍보) ① 시장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수시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취업 지원) 시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직원들의 업무관련 법률해석 및 자문 요청 등의 증가로 인해 고문변호사를 확대·운영하고 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수행에 대한 승소사례금 지급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 일부의 법령 이관 사항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대양산업단지 조성과 임성지구 개발 및 시군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정비가 필요하고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게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을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사무관리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미비 사항을 보완·정리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8.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경제위원회 발의】 9.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10.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간사 노경윤 의원입니다. -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관광경제위원회 발의 1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1건 등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경석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대표적인 여름관광 휴양지인 외달도 해수풀장을 현재까지 무료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입장료를 유료화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활용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관련 별표1에 해수풀장 입장료를 신설하고, 제9조 제4항 외달도 해수욕장 부근 해안이 항로로 지정되어 해양레저 활동이 금지됨에 따라 보트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이용료 감면을 현실화하고, 일부 법령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중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조례중 중복된 위원회를 통합 조정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안 제15조의 2 제1호에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안 제15조의 2 제2호에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였으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운영해야 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유통업상생발전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조성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성인 문해 교육의 기본원칙 및 목포시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유관기관 공동추진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성인문해교육 교사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작은 도서관 운영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운영체계를 개선 지역 주민의 관심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신설하고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 안 제10조(휴관)제1호 “매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을 “매주 월요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구성 등)제4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2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꼼꼼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경제가 맞물려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외적으로는 리비아 등 중동사태로 인한 고유가 심화현상과 일본에서의 대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유출이 세계적인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구제역과 AI 등이 설상가상으로 겹치면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과 특히 서민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회 의원들 또한 지역민을 위해 섬김의 자세로 따뜻하고 발전적인 의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활기찬 새 봄 맞이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임정환 전문위원 이종선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김진아 첨 부 : 1. 목포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해수욕장 설치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 (인) 의원 조성오 (인) 의원 오승원 (인) 사무국장 정형철 (인)
11시 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