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4-20

허정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예, 앞으로 논의되는 이야기 중에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빨리도 될 수 있는데 안됐다는 둥 이런 식의 이야기는 타당치가 않아요.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그런데 자꾸 그 진실을 오도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이미 사업시행계획서에 작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고시가 됐을 때는 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근거해서 사업시행계획서에 작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시행계획서에는 면밀한 검토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부터 시작해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 포함한 주민 및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축물 높이,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 계획, 이런 것들을 벌써 세 번씩이나, 두 번씩 변경해서 사업고시를 다 했어요.

이런 절차, 과정 다 거쳐놓고 이제 와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마치 우리시나 시의회 또 이 변경안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 제가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호도되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