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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29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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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12조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고 돼 있는데요, 누가 신고한가요?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실은 이제 주변에 보면 금연구역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에는 저희 의회 내 사무실도 있는 거죠. 금연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배는 태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알다 보면 신고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다.

오셔서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지, 실은 이 조례가 좋은 취지 로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어떻게 현실화 시킬 것인가? 신고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되는 거 있으신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