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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299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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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없고, 순수한 의미라는 건 알겠는데, 그 순수한 의미가 다른 곳까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실은 이 위판시설이 다른 일반가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분들은 한번 목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받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이렇게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장이 공익적시설이 대체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라는 목포시민들의 질의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는 순수한 의도로 하셨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을 잡아놓지 않고 시작한다면 이 이후에는 목포시가 모든 시설, 모든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공익적 활동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짚어놓지 않고 들어간다면 이후의 문제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