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윤지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1월 8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11월 3일에는 제1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오진환 의원님과 간사는 전명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제11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강순양 의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4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059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기능 전환관련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1번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문화회관 부속설비 사용료 정비와 문화교양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2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3번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4번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5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보건의료 업무의 대행만으로 국한되어진 조례를 위탁사무까지 확대, 규정하여 보건의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3조 업무대행계약을 업무의 위탁 및 대행계약으로, 부칙의 경과조치 중 “위탁업무 또는 대행계약 을 대행계약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57번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매입 후 공촌동 경로당 및 가정2동 경로당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김용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일곱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문화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11월 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61번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주무팀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1번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정수에관한조례가 폐지·공포됨에 따라 서구농지관리위원회 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정수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4년 11월 4일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과 주무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박승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오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51억 7천 430만 2천원이 증액된 1천 480억 6천 124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3억 3천 599만원이 증액된 479억 3천 864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천 959억 9천 988만 5천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9.8%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 청취 등 심도있게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별다른 이견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원안대로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주민자치과의 청원경찰 경비초소 설치비 6천만원 전액삭감, 공무원 위탁교육비 3백 5십만원 감액, 화랑훈련 참여자 급식비 2백만원 전액삭감, 독수리.화랑훈련 예비군수송 지원비 2백만원 전액삭감, 민원봉사과의 비상급수시설 신설비 5백만원을 전액삭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오진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원
의장 신상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윤지상의장
얼마 안남았으니까 이것 끝나고 바로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주십시오.

윤지상의장
조금 남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의원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3-4개월동안 의회를 열지 못하게 수많은 이 본회의장 점거를 비롯하여 전2기 의장단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 시점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되면 로멘스라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더욱이 더 의원 열네분이 편안하고 화합으로 가고자 약속해놓고 외부인사 끼어서 밤 1시 반에 밀실야합 하는 이런 의장단은 바로 가는 의장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 먼저 누가 무엇을 누가 서구의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하고 싶은 의원이 의회를 방해하고 이제 와서는 자기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는 바로 야합밀실을 주장하는 분이 하고 있고 나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4개월 동안 주민의 발을 잡았습니다. 더불어 이틀전, 3일전 하지도 않겠다는 의장을 시켜준다 해놓고 저녁 5시 반에 합의문구에 싸인 했어요. 싸인하고 모 식당에 가서 저녁식사 잘 마쳤습니다. 또 저 이상기 의원은 의장을 2년, 3년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열네분의 정상화를 한다면 여기 계신 열네분은 다 자격 있습니다. 골고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구의 의원으로서 4대 2기의 책임있는 이런 의원으로서도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열네명 의원의 얘기도 져버리고 배신한 이런 의장단이 우리 35만 구민은 배신 않겠습니까? 3-4개월여동안 자리에 연연해서 망측하게 움직인 이런 의장단은 하루빨리 구민에게 사과하고 열네 의원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안 갖다가 열네분 의원 누구도 한분도 손실이 없도록 의장단께서는 반성하고 또 각성하고 이리하여 진정으로 35만 구민과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서구 그리고 일하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단 여러분은 자제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지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정회 후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