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 제가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우리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2008년 7월에 제정됐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제정됐을 때는 그 기본 안을 토대로 해서 사실 형식적인 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2월에 이렇게 전부개정을 좀 해서 했었는데, 아까 여인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전에 있던 안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운영만 잘 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제대로 의지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우리 여인두 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전부개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개정안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면요, 제대로 운영 자체는 잘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심사의결을 할 때 서로 좀 협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 다음에 위원회, 시민위원회를 지금 45명에서 90명으로 늘렸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우리 여인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45명 정도면 동에서 그 자치위원장들이 한 22명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 의지대로만 가버릴 수 있어서 지금 늘린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