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구인 의원 발언
위원 -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서미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런 부문을 하라고 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논의하고, 이 안에 있는 부분에서 정리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선정한다. 이럴 수 없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의견을 이 조례에 넣을 때 만약에 민관협의회 내에서 28조가 회의인데, 회의의 항으로 넣든지, 아니면 조를 신설해서 이 협의회에서 결정된 이 안들은 각 부서에 전달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결정난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사업부서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 이것들이 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온 그런 사업들과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돼서 이중지원 내지는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신설조항으로 좀 넣으면 어떨까?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