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여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인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해에 2011년 3월 8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해라.
라고 하는 이게 의무규정으로 돼 있고요. 목포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의무화되기 이전인 다들 아시다시피 2006년 12월 18일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민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시민위원회에 해당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의 기본취지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보다는 목포시의 의도가 투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일련에 운영되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와 위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 등이 이를 담당하는 주최가 없어서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 없다는 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애초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 조례를 전면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고 하는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서 참여예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라고 하는 그 안을 제3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안 제6조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 다음으로 목포시장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 제22조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 동별로 10명 이내의 지역회의를 둔다.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역회의를 두긴 합니다. 형식적으로 두기는 하는데, 지역회의가 22개동, 이제 23개 동인데, 22개 동에서 지역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 공개모집이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이루어졌던 곳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체해 버린 경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아예 없이 동장이나 그 지역 유지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되는 그런 경우들이 그동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 23조를 보면, 지역회의는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연도 사업 예산 요구안을 위원회 3건 이내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서 공모된 지역회의 위원들이 지역민들의, 동민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논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중에 3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 그리고 안 제7조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지역회의 위원으로 지역회의 추천자, 각 동별로 3인, 그러면 67명입니다.
아니, 69명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와 학계 등에서 추천한 20명을 포함해서 9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는 45명이 구성돼 있고요, 그 45명 중에 22명이 자치위원장들입니다.
그리고 각 국장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국장은 집행부는 빼고 각 동에서 3명씩, 그러니까 공개모집한 지역위원 중에 세분씩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추천한 20명 해서 9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 그리고 12조를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활동,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제출, 그리고 지역회의와 분과회의에서의 의견을 심의 조정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다섯 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는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 그리고 25조와 27조를 보시면,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를 본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협의체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일단 시민위원회에서 최종안이 올라오잖습니까? 그런데 그 최종안에 대해서 그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동에서 이 시스템으로 동에서 기본 동민들 사업이 3개씩 올라오고, 그러면 67개에 시민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논의해서 또 이 사업이 되잖습니까? - 그러니까 이 사안들이 올라오면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예를 들면, 총 100개를 심의했는데 그중에 30개나 40개 정도가 이번에 반영하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30개나 40개에 대한 목포시에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자는, 아니,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관협의회는 목포시에서 6명, 그리고 현재 조례로는, 개정할 조례는 부시장을 포함한, 부시장과 국장을 포함해서 6명, 그리고 시민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 6:6으로 해서 우선순위 30개든, 40개든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사업예산, 최종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29조, 30조, 31조를 보시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과 위원들에 대한 예산교육과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활동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류시스템을 제대로, 그러니까 피드백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됐다면 현재는 여기에 대한 평가나 향후 계획이 없습니다. - 없고, 목포시장이 연초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계 다양한 의견들이 이 과정에서 반영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다수의 특히 이제 최근에 개정되거나 바뀌고 있는 다수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다수 시에서 이 환류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는 일련의 전 과정에 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례가 미흡하다. 하면 조례 개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향후 계획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인 이내의 위원연구회를 둔다고 하는 것이고요. - 19조, 20조를 보시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소와 사무처리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위원회 회의 참석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 일단 주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지금 설명 드린 안건이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