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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허정민 의원 발언

29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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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단순한 알권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기는 힘들겠고요, 방금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축시작 하기 전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알리는 표지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표지판은 공사비를 포함한 표지판도 있고 그렇지 않는 표지판도 있고 그래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의무적으로 삽입을 시켜서 공사시작되기 전에 이 건축물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차라리 그 부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정도 들어 가는 예산인데 이정도 밖에 안 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취지에 맞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원 취지대로 맞게 하신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