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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채수영 의원 발언

178회 제2본회의2009-02-20

채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이영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2월 13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9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2월 13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2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인턴 운영비 등 총 8건 11억4,960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신청하신, 김선희의원과 이강봉의원님 계시는데 접수순에 따라서 김선희의원 먼저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3동, 4동 출신 김선희의원입니다. 의원 활동 중 선출직 의원으로서 가장 뜻깊은 매니페스터운동 실천본부에서 그간의 선거공약 이행을 인정하여 상을 주신데 대해 큰 보람을 느끼며 의정활동 하는데 힘이 되어 주신 지역구민들과 동료의원 모두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지역구민들의 신뢰와 사랑은 그 지역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양식이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양식은 모든 시간과 열정을 지역에 대한 사랑과 봉사로 이어지며 그 대가로 지역구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정활동 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입에서 뱉어진 말 한 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갖고 오는지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뜻과 관계없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 크게 마음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정활동에 있어 자신의 지역구 문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타지역구의 주민을 그들의 약한 면을 자극하여 선동하여 끌어내는 말초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의원 각자는 자기 지역구에 대한 보호본능이 있으며 타지역구 보다는 좀더 잘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심정이며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이익에 관해서는 앞장서 혼신을 다함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거래에는 상도라는 것이 있듯이 정치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도덕적 가치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또는 지역구 이익을 위하여 타지역 구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앞으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정치행위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선동정치 행위는 앞서가는 강남, 선진의회를 표방하는 강남구 의원으로서 더 이상 보여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선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된 내용은 우리 강남구청의 행정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우리 모든 법이나 조례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줘야 한다든지 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그 행정 집행권을 주민들 몇몇의 생떼에 가까운 민원을 이유로 해서 1년 가까이 지금까지 좀더 검토해 봅시다. 검토해 봅시다 했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저 본의원으로서는 당해지역의 민원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몇 번 담당과장, 국장, 전임 국장한테 까지도 부탁을 했었고 다만 그 과장이 좀더 시간을 달라, 달라, 그래 1년이 가까이 됐어요. 1년 가까이 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제사 “행정소송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행정소송을 하면 반드시 그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그 민원인의 의견이 아마 수렴이 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행정 집행권을 갖고 우리 과장으로서, 사무관으로서 보직을 지키고 있는 그런 과장이 강남구청에 있어요. 우리 구청장한테 내가 몇 번씩 얘기를 할까 할까 하다가 얘기를 안하고 지금까지도 그 민원이 어떻게 민원인의 의견대로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담당과장으로서 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우리 구청장한테 좀 주위환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주민들 몇몇이 생떼에 가까운 민원을 낸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도 아마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동안 수차 공무원들이 대단히 불편했던 그런 사안이고 구청장께서는 그 민원에 관련돼서 몇몇 공무원들을 징계까지 조치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치 한 것도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직권을 잘못 행사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위를 촉구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마땅히 행정권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떼거리 민원에 좌우돼서 행정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자세는 고쳐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와 지난 정부 때 떼법이라고 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돼서 조례나 법률이 만들어졌다가 위헌소송을 당하고 했던 그런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담당과장들이 좀 직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과장이 다른 일에는 엄청 욕심을 내고 일을 많이 하는 과장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한테 과장들의 어떤 행정권 행사가 적법하게 되어지기를 촉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창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창수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4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이 동년 2월 5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2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2일 동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구청장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09년도 본예산 중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을 일부 삭감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라는 편성방향을 밝힌 바 있으며 주영길 행정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계경제 불황으로 우리 경제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우선 시급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75억8,7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박남순위원 외 1인의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심사과정에서 증편성 예산 175억8,708만원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기적절한 사업이라 생각되어 원안통과 하였으나 감편성 예산 163억4,220만원에서는 예산을 감할 경우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6억3,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행정인턴 운영사업 등 3억6,569만원을 의원발의 사업으로 증편성 하였으며 기타 여건변화 등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곡로,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등에서 9억5,87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어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본 예산서와 분리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독립의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외 1개의 기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회계 운용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민의를 구정에 반영시켜 균형있고 조화로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우창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주

맹정주구청장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가면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이영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8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하여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리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2009년 2월 13일 제178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구의 청렴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내, 대외적으로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 및 행정의 신뢰상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조리를 신고할 시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적절하다 사료되며 반부패 청렴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전국 각급 공공기관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경쟁적 시책들을 눈여겨 볼 때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취지에도 부합되고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 및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신고처로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이용가능 여부, 신고인의 범위, 음해신고시 처벌기준, 보상금의 적정성, 안 제2조 정의에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추가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부 유사한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등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후 본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강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신 우리 강남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 의장, 채수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채수영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9년 2월 13일 제178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변경 및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이고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이사장의 경영성과 계약을 조례에 추가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법에 맞게 개정하며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우리 법 문장 등은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규범에 맞지 않아 구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은 개정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판단되며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등 근거법령의 개폐 등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등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상위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작성 제출된 안건으로 적합하다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 법령에 의한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개정된 조례로 별달리 심의할 사항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9년 2월 17일 제178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복지문화 행정수요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에게 보다 질 높고 우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남구 도시환경에 맞는 동 주민센터 통폐합을 추진 조직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동 주민센터 26개중 8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합하여 생활민원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의 가용인력을 재배치하여 동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폐지되는 사무실 공간은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복지 시설로 활용하고 예산절감을 통하여 구민에게는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 본청 조직개편은 동 통폐합과 관련해 우리구의 조직을 부서별 기능강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해 지방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내실화와 미래지향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의 동 통폐합 기준과 우리 구의 변경된 동 통폐합 기준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통폐합 추진사례와 우리 구의 통폐합 추진 계획 등을 비교 또는 참고하여 통폐합 사유, 동수, 면적, 인구 수, 통폐합 규모 등을 견주어 볼 때 동 통폐합 관련한 큰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겠으나 일부 동의 과다한 인구 수 문제 등은 그 지역의 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포함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고 자율적 통폐합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동 통폐합이 이루어져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일정 인원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로 되어 있는 바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설치에 따른 요건 및 설치기준 등이 적합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통합대상 동 선정의 적정성,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동 통폐합으로 예상되는 주민불편은 없는지, 인원 및 예산절감의 효과는 얼마인지, 통폐합이 생활권이 아닌 일률적으로 획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3개과 한개 T/F팀의 신설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복지수요 증가 및 세원관리의 복잡성 등 다원화에 따른 신설이 적정한지 등의 제반사항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표결 끝에 찬성 6명, 반대 한 명으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신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합병되는 대치2동, 개포3동, 일원2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를 가기 위해서 큰 길을 새로 건너야 하고 또 언덕을 올라야 하는 4만5,000 주민들의 노고와 불행을 상기하면서 착잡한 심정으로 질의를 하니까 구청장이하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지시한 대다수 구들처럼 찬성하는 동 한두 개만 눈치껏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었는데도 왜 강남구는 8개씩 이 어렵게 어렵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도 하게 됐는지? 둘째, 작년과 그리고 금년 동 순시 때도 문제가 있다고 접수된 민원 특히 우리 대치2동 경우는 미도, 은마에서 약 1,600세대가 민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개포2동, 3동에서 수천 세대가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셋째, 인구나 면적이 형평성이나 지역 너무도 안 맞아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대를 했고 요구를 했는데도 민심은 천심인데 왜 밀어붙이는지 사유? 넷째, 두개 동이 하던 업무를 두개 동이 20명이, 10명이 두개 동이 하던 업무를 그 숫자 두 개 동이 하던 걸 한 개 동이 했을 때 누가 불편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민불편이 있는 게 뻔하지요. 불편할 거 뻔하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좀 쪼개서 4개동을 3개로 쪼개고 5개동을 4개로 쪼개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했는데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숫자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행정서비스는 잘 된다고 생각되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부의장

이석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수를 다른 구와 같이 적게 하지 왜 많이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토론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동 통폐합은 어떤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과 또는 기능의 재배치,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에 대한 대처하는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2007년도 11월달에 대한민국 행정학회에 외부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 나온 사항을 주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과 수없이 몇 개월 동안 토론을 거쳐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여건이라든지 또 업무량 또 각 동의 민원처리량 또는 구청의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에 대한 대처방향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의회에 제출된 8개동을 4개동으로 폐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인구 수라든지 각 동별로 처리되는 민원 수 또 정부의 통폐합 기본지침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 전과 비교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 처리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반대민원과 찬성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찬성민원과 반대민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책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그 반대하는 민원 특히 대치지역, 대치2동 지역의 주민의 반대의 경우에 1,700명, 2,000명 해 가지고 서명한 반대민원도 받았습니다. 그 반대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전문가와 토의를 해 본 결과 충분히 이 민원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면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번 통폐합은 어떤 생활권 변화에 의한 통합이 아니고 행정조직에 대한 기능별 통합입니다. 기능별 통합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생활하는데 불편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구면적도 고려대상, 통폐합의 기준에서 전문가와 우리 집행부 또는 동 주민들과 동 직원들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인구비교를 했습니다. 인구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기준에 적합하다 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현행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개동이 한 개로 통합됐을 때 민원이 불편하다 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석주의원님 뿐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나 그 동안에 1년7개월에 걸친 구의원님 여러분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충분히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왜냐 주민들이 불편하면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전달체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이번에 통폐합의 최종판단 기준은 주민불편 해소에다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별로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민원처리하는 현황까지 다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에 특정 동 몇 개 동을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증명발급 기능이 가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도어 투 도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증명발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치2동의 경우에 13만5,600건이 발생됐는데 거주지 주민은 21%입니다. 즉, 2만8,645건이고 나머지 70.1%, 9만5,000건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즉 여기에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명 온라인발급시스템을 통해서 이용하는 부분들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엄밀히 분석해 본 결과 과연 동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통합되는 동사무소의 주민들이 다음 동사무소에 가서 서비스 받는데 얼마나 불편을 느끼느냐 이런 것을 계수적으로 계측을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런 비율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현재 통합되는 동사무소에 강남구가 세계적인 IT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IT기술이나 IT시스템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는 동에는 동사무소가 이전되는 동에는 동사무소에 제증명자동발급기와 그 다음에 키오스크 그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기간제 인턴요원들을 배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증명민원을 발급받는데는 전혀 불편이 없도록 지금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는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숫자는 지금 현재 종전에는 해당되는 동이 예를 들면 14명씩 정원이 돼 있습니다. 통합될 경우에는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23명으로 증원을 시키되 기능을 팀을 하나 더 둬가지고 종전에는 현재 동사무소에 행정팀과 복지팀만 있는데 주민생활팀, 새로이 행정수요가 나타나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새로운 팀을 신설하는 걸로 기구조례의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통폐합에 대해서 단순히 중앙정부의 시책에 졸속적으로 따라간다는 이런 정책판단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이런 시책을 과연 강남구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구의 서비스를 제대로 전달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1년7개월에 걸쳐서 외부전문가와 우리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오늘 여기에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는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행정집행을 할 것이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수영부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그 지금 심사보고서 내용에 보면 저는 행정위원회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개소가 몇 군데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답변한 내용 중에 동 통폐합에 대해서 서울시의 기본지침을 정할 때 제외시키는 것으로 된 지역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의 기본지침이 어떻게 제시가 됐는지 지금 밝혀주시기 바라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 통폐합과 선거구는 별개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대표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대표 모임에 참여해야 될 그 지역이 현재 개포2, 3동이 통합될 경우에 그 지역의 출신 구의원이 그 중에 아까 반대토론을 했던 이석주의원 같은 경우 선거구 소속이 대치2동, 개포3동, 일원1동 이 3개동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개동에 걸쳐져 있음에 대치2, 3동을 묶음으로 인해서 대치동은 3개동이 되고 그러면 대치동의 지역의원 출신이 지금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시고 대치2동, 개포1동, 일원1동 이 3개동 출신의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일원2동) 일원2동, 일원2동 이 3개동의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논현1, 2동, 청담1, 2동 이 4개동에서 3명의 구의원이 있어서 그 중에 거주지별로 청담1동에는 우리 우창수의원이 대표모임에 참석을 하고 청담2동에는 본의원이 참석을 하고 논현1동에 우리 양승미의원이 참석을 하고 논현2동에는 소속 구의원이 없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참석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 주민들 대표모임에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참석시키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구청의 행정개편에서 여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보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동 통폐합을 하고 그 동 통폐합을 하면서 남는 5급 사무관들은 신설하는 4개 과의 과장으로 임명하면 사무관 보직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행정자치부나 정부가 얘기하는 우리 통치기구나 행정기구에 대한 그 통폐합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명제는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는 우리 사무관들의 보직과 6급 팀장들에 대한 6급 팀장은 더 늘어나겠지요, 이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구조를 확대 개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구조조정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우리 행정위원회 질의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한 내용들은 우리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기에 상당히 부족한 일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무과에 14개팀을 세무관리과 하나를 신설하면서 14개팀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가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그러니까 복지업무를 노인복지업무를 과를 하나 신설해서 팀이 몇 개 늘어나겠지요. 그런 물론 본의원은 이번에 행정개편 내용에 신설과를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지는데 정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업무만큼 제대로 충원이 되고 해야 될 사항인지 여기서도 지금 질의한 내용중에 보면 남은 인력을 취약지역이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배치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어떤 신설과에 증편성을 했느냐 이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예산 강남구가 예산 얼마에 절절매고 할 그런 예산구조는 아니지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다고 봐지길래 지금 우리 행정국장이나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보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나 이 문제는 어떤 행자부의 지침을 핑계로 동 조직을 축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담1, 2동은 어느 동도 하나가 2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묶어서 3만 밖에 되지 않아요. 압구정1, 2동도 마찬가지지만 이 을지역에 동 통폐합한 내용 중에는 대치2동 같은 경우에 너무 과다한 대치2동, 3동을 묶었을 때 4만5,000명이라는 우리 민원인을 갖는다는 것은 조직을 너무 확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꼭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인구 2만을 기준으로 통폐합의 원칙을 정했다면 2만 미만인 동이 우선 통폐합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서울시의 기본지침에 배제됐다. 서울시의 기본지침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의원 질의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이강봉의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폐합의 기준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준지침은 인구가 2만명 이하를 우선으로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개동이 합쳤을 경우의 인구 상한선을 5만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특정한 지역에 저소득층이라든지 특정계층의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이번에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번째는 도시지역 중에서도 어떤 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걸로 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특별한 주거환경이 다른 이런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에서는 그것을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은 이번에 제외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폐합과 관련된 선거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원래 선거구는 동 통폐합적 행정기구 개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별도로 선거개시 1년에서 6개월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인구 수라든지 또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의원 선거구를 나누고 또 의원 정수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 통폐합과 선거구 획정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까 이강봉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의 정수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문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정수 문제도 지금 현행 선거법에 의해서 구의원님들의 중선거구제의 의원정수가 통합이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문제는 선거구를 재획정 하는 문제는 별도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과를 동사무소를 폐합을 하고 폐지를 하고 과를 신설해 가지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없고 또 업무기능의 재배치가 지침과 다소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도 다소 의원님 여러분들께그 동안에 행정조직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의 변동된 지침이나 관련법규를 전달하는데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2006년도부터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지요, 종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은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강남구의 인구 수, 세입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남구의 연간 인건비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몇 명 범위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기능배치를 4급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는 중앙정부에 그걸 받고 5급 이하에서는 자치구청장이 자치단체 즉 지방의회의 승인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동 통폐합은 구조조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행정기능의 재편입니다. 행정기능의 재편이고 구에서도 지금 새로이 신설되는 부서가 복지 또는 보건,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까 세무과 예를 들었는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한 과의 범위가 2개 과의 범위가 88명입니다. 팀이 12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기구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1개과의 범위를 20명 내외로 하기 때문에 과장, 부서장으로서의 통솔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세무행정을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기능을 재편해 가지고 구민들에 대한 그 세무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려는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별 인구도 지금 2만명 이하, 2만명 이상도 있고 한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만명 이하일지라도 세곡동 같은 특수한 농촌지역의 환경에 있는 동은 중앙정부지침이나 서울시의 지침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를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인구가 통합되어 가지고 5만명 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우리 구에서 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는, 자료는 서면으로 이강봉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수영부의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이석주의원, 이재민의원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석주의원

이석주의원입니다. 질의, 답변을 들었는데 시원치 않아서 다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의원은 벌써 지금 우리 대치2동, 개포3동에서 2대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늘 국가에 충성하며 살았다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저는 반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주민들 피해가 불보듯 뻔하고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토론까지 하게 됐으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도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는 반대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첫째 인구나 면적의 형평성이 없다 라는 건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아까 이강봉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빨간 부분이 개포동입니다. 이 까만 부분이 대치동입니다. 4만5,000 몇 명이지요, 이렇게 크지요, 그림만 보고도 알 수가 있지요. 대치4동, 대치1동입니다. 개포동 보십시다. 개포1동, 4동, 개포2, 3동 합한 것입니다. 큰 길을 몇 번씩 건너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요. 동이 또 산동네가 있게 되지요. 자, 인구, 면적, 생활, 생활권 자, 이쪽 생활권이 다 이쪽인데도 왜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형편없는 조직개편을 해놓고도 뭘 잘 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제 자신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둘째 아까도 얘기했던 두 개동이 했던 업무를 한 개동이 했을 때 주민등록만 떼는 게 동사무소입니까? 10%도 안 됩니다. 90%는 복지, 건설, 세무행정 모든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셋째 주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작년에 분명히 싫다면 안한다고 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반대를 합니다. 왜 밀어붙이십니까? 그게 세 번째 내가 반대하는 이유고요. 네 번째 이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개포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체가 다 재건축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재건축 기본계획에 수립된, 30년이 다 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은마아파트라고, 폭발 일보직전입니다. 쓰러지기 일보직전이에요. 재건축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달에 용적률 200%를 300%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용적률 다 늘어납니다. 4만5,000명 재건축하고 나면 6만, 7만이 됩니다. 왜 4년, 5년 불과 몇 년 후를 못보고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찬성토론 하십시오. 네 번째, 이 참 기가 막힙니다. 지난 달만해도 개포동지역에서 주민대표들하고 동장들이 플랜카드까지 걸고 도저히 좀 반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안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인데도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 몇 사람이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메세지를 넣었어, 우리 동 찬성한다고, 뭘 찬성해요. 진짜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다 반대합니다, 다 반대. 왜 제가 이렇게 톤을 높이고 이러는 것인지 사실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기 싫습니다. 구청이요 피눈물 나는 노력이나 밤새워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라고 죽어라고 해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판국에. 그리고 지금 정부는 보십시오. 구조조정 하느냐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지금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우리 주민들 불편하게 하고 식구나 늘려서 되겠습니까? 제 얘기가 맞으면 반대 좀 해 주십시오. 진짜 동 통폐합의 문제를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찬성했겠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고 우리 의회의 참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의 그 4만5,000명, 6만명이 내 어깨에 짊어준 그런 사명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내 지역이고 내 주민이고 또 우리 다리를 절면서 늙은 노인이 그리고 어린학생이 동사무소에 인감을 떼러가고 동사무소에, 그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언덕을 오르다가 이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생각하시고 그야말로 역지사지로 의원님들 양심 속에 호소를 하십시오. 양심 속에 호소를 하시라고, 좋습니다. 합해서 2만5,000, 2만7,000, 자, 합해서 5만, 6만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곧 도시 재생사업들이 이루지는 이 사업지, 뭐가 바쁩니까? 여기는 조금만 놔두었다가 좀 도와주고 잘 도시가 깨끗하게 건설이 되면 그때 쪼개도 될 것을 이렇게,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주민을 속여가면서 꼭 쪼개야 되는지! 제발 진실된 마음으로 표결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이석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재민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2월 17일 제4차 회의에서 원안가결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제176회 제2차정례회 및 금번 제178회 임시회 및 2차례에 걸쳐 심의한 안건으로 부결 및 미상정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한 조례로써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내에서도 조례안의 여러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쟁과 의문이 있었지만 계속된 토론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점 등을 해소하고 다소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중점 심의사항으로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여부, 동 통폐합 대상 동 선정의 적정성, 주민 생활권이 아닌 동단위 통합의 일괄 획정의 타당성 여부, 예산절감 효과의 유무, 과 신설의 필요성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안건은 그간 1년 7개월 동안 공청회와 또 수 차례의 권역별 설명회 등 여러 통로를 통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금번 회기동안 전체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한 차례의 의상단회의 및 수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한 만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이재민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본회의장 내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방청규정 제14조에 의거 퇴장을 시킬 수 있사오니 방청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오완진 의원 의석에서-의장!) 오완진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 의원 의석에서-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오완진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 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석주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완진의원 무기명투표 요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표결은 무기명 가부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가부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번 투표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소에는 우창수의원, 명패함에 윤병옥의원, 투표함에 김병호의원, 투표용지 배부소에 이영순의원 이상 4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담당주사로부터 투표진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 열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가”자를 반대하시면 “부”자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 “부” 표시외에 기타 의사표시는 투표가 무효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성명 호명) 이경옥의원, 강동원의원,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가”“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찬성은 “가”. 반대는 “부”.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합병을 찬성하는 사람은 “가”고)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부”입니다.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그것 다시 설명해 봐요.)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부”입니다. (○양승미 의원 의석에서-그렇지.)

10시57분 투표개시

채수영부의장

강동원의원님 나오세요. 우리 뒤에 직원들 말이에요 밖에 조용하게 하도록 해 주세요. 의사진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진이

김진이의사업무담당주사

양승미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강봉의원, 박남순의원,서영원의원, 유만희의원, 오완진의원, 이학기의원, 김세현의원, 이재민의원, 권철규의원, 이석주의원, 채수영의원, 우창수의원, 윤병옥의원, 김병호의원, 이영순의원.

채수영부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수는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의원 14명, 반대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09년 2월 17일에 실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동통폐합은 2008년 7월 3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과 동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및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만 정하고 6급이하 정원은 소계만 표시하는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직급책정기준 자율화 및 동통폐합에 따라 우리구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비율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퇴직으로 결원이 된 기능직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근거법령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원비율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근거, 제도적 취지 등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실질적인 인력관리에 부합되고 관계법령 및 제도의 취지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의 근거에 의한 정원조정으로 별달리 심의할 사항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09년 2월 13일 제1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상위근거법령의 조문변경 및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24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의 주문변경 및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 변경, 조문 번호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 수정한 것 외에 달리 수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9년 2월 13일 제1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 기금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24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되어 기금에 관한 근거 조문이 삭제된 바 우리 구 기금에 관한 존치 근거가 없어지고 적립된 기금도 없어 2004년도에 폐지하였어야 할 조례임으로 뒤늦게나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로 사료 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특히 기금관리 조례안의 폐지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김병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09년 2월 13일 제1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직제 개편으로 구 본청의 생활복지국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되어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제명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제24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직제 개편으로 구 본청의 생활복지국장이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되어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제명 띄어쓰기 및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것 외에 달리 수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김선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9년 2월 13일 제1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 법정대리로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자금 부족에 따라 중소기업에 시중은행 적용금리의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은행 협력자금 융자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우리구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되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수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2~3%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보전하는 조건으로 시중은행 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개정내용은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 기금의 조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2009년 2월 16일 제17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만희의원으로부터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하여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하여 아파트의 복도에 새시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코자 공동주택 지원시설의 범위 일부를 확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는 3개 단지에 29개동 5,696세대로서 대부분 저소득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과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그 동안 해당 지역의 주민 요구사항인 아파트 복도 새시 설치를 위하여 사업주체인 주택공사, SH공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새시 설치를 요구했으며 2008년도에 SH공사 소유 아파트 1,508세대 아파트는 서울시 예산 50%와 SH공사 예산 50%로 새시를 설치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 아파트 2,565세대는 SH공사의 경우처럼 서울시 또는 강남구에서 설치비 50%의 지원을 요구하므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웃하고 있는 단지 주민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겨울철 동파 방지, 열 효율성 제고, 외부소음 감소 등을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례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를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통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용범위를 특정 아파트단지로 정하는 것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지에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측면도 있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만희, 윤병옥, 김병호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 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서영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2009년 2월 16일 제1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우리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시스템이 재구축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지속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은 인터넷 자동차등록 시스템이 재구축 되고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프로그램 사용료의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 이는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추진·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이며 따라서 본 조례는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인터넷자동차등록 서비스는 타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 기회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선진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로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후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서영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자동차등록 서비스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7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료준비를 통해 구정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는 물론 구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제안 제시 및 추경안 처리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경안 편성을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금년도 제1차 추경안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소중히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