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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118회 제사회건설위원회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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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의안심사 및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과 잘못된 사항을 적발하여 이를 건의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공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감사대상으로는 행정과 관련된 방송 및 신문보도 사항, 지역개발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 경영수입 및 생활편익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구 현안사항 및 집단민원 관련사항, 구 역점시책 및 기타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피감사기관 부서장인 복지환경경제국장님을 대표로 한 증인선서 피감사기관 부서장의 인사말 및 관계공무원 소개 해당부서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3, 2004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그리고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04년 11월 30일 금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의선언 및 증인선서후 복지환경경제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를 시작으로 12월 1일 수요일에는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12월 2일 목요일에는 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허가과 12월 3일 금요일에는 도시개발과, 지적과 12월 4일 토요일에는 교통행정과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참고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출석요구 3일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장명의로 해당과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7,8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및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공정성이 현저한 사유등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의무등 제반법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김영옥 복지환경경제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관련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김영옥 복지환경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