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김수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을 김영숙 의원으로 변경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신정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김영숙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김근종 의원님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최성식 의원님, 황판남 의원님으로부터 2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자의장
김기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황판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황판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1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 신설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황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10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의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신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일 의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심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45억 6,796만 1,000원, 특별회계가 16억 2,535만 1,000원으로 총 61억 9,331만 2,000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억 원, 이월금 32억 원, 전입금 14억 원 등을 주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은 복지, 교육분야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0억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6,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사회복지 운영 지원에 2,700만 원, 저소득층 아동의 양육비 지원에 3,000만 원,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인건비에 1억 5,000만 원,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 보건분야로 노원자원회수시설 대행사업비에 2억 7,000만 원, 식생활개선정보센터 운영비에 2,000만 원, 나트륨 섭취감소 영양사업에 2,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2011년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등 필요한 곳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신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된 이후 절차에 맞게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김근종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수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병권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1동, 묵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윤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 선진 주·정차 문화에 대한 정착과 구민과 공직자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가 증가하고 구민의 선진 주·정차 문화인식 결여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일원의 주요노선에 21대의 CCTV를 설치하여 특정행사와 재난사태 등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단속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카메라 단속의 사각지대와 카메라 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요원들을 투입하여 지도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활용하고 있는 관계로 2008년 4,955대, 2009년 5,189대, 2010년 6,007대를 단속하는 실적으로 월 평균 450여 대 정도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부작용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이동식 및 고정식 CCTV에 의한 단속의 경우 단속시점과 고지서를 받는 시점 차이로 인해서 중복단속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무인단속 CCTV의 경우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일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불법주·정차하여 여러 건 단속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만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속사실을 미리 알았을 경우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하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점 불일치로 인해 구 재정을 과태료에 의존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최근 3년간의 자료에 비춰볼 때 단속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면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주차단속용 CCTV를 증설하여 달라는 민원이 연일 답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CCTV 운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으로 구민이나 시민 편에서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전 충분한 주민홍보와 여론수렴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여론수렴이 부족했고 다수의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따라야 하는 식의 행정은 많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둘째, 주·정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하여 부족한 주차장 면수를 증대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상지 확보 문제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4억 6,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여야 하는 열악한 구 예산 문제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기란 요원한 일이 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린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홍보미비로 인해 주민 참여도가 낮고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도 관련 내용을 어디에서 찾을지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주차장 안내정보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즉, 센서를 이용하여 비어 있는 인근 주차장 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안내해 주는 똑똑한 주차알리미 서비스 제공 어플을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중식시간 두 시간 정도를 단속시간에서 제외시켜 마음껏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와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은평구, 동대문, 양천, 구로구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사전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문자로 실시간으로 전자예고장을 발부하여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통한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는 선진교통문화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시내 곳곳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개인소유 주차장 등은 단순히 개방해 달라는 요구에서 탈피하여 시설개선과 대화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주·정차 공간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무서 등 기관단체 및 종교단체 주차장도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개방시간을 확대하여 주·정차 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 선진화된 선진 주·정차 문화를 위해서는 구민의 의식변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단속으로 인한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각종 주·정차 관련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해소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진 주·정차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정차 단속으로 발생한 이면도로 복잡으로 인한 불편함은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시설개선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구 행정에 협조하는 등 성숙된 구민의식의 변화도 요구됩니다. 행정에 대한 불신은 작은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양보하고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정차 시책에 협조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구민과 공무원 모두 하나 된 마음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성숙된 구민의 역량을 모아나갈 때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어 구민이 화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의 노력과 구민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자의장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7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인식하기에 고민하면서 심사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는 10월 26일 실시하는 재보궐 선거에 따른 업무지원으로 인하여 본연의 업무에 공백이 생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금번 재보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갖고 크게 중랑구 발전에 기여해 오신 유철민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중랑구를 떠나신다 하니 참으로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다’는 만해 한용운 님의 싯귀처럼 중랑구를 위해 쏟으신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의회 전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철민 부구청장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173회 정례회에서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