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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118회 제총무위원회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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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제가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완료 사항으로 나타났는데 완료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제가 못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산전용 내역에 보면 4억 9천 7백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면 전용부분에 대해서 나열돼있는 부분이 약10여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전용을 했는지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간부 직원분들께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그런 부분을 명확한 것을 알고 싶고 또 이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야만 예산전용이 되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모자라서 전용했다고 하면 사실 예산전용의 목적성에 탈피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징계의결요구 내역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인의 누구라든가 또 아니면 징계사유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총 여덟분 정도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 사무관 이상 직원이 계신지 아니면 직무대리로 있는 분이 계신지 또 일반 직원분들이 계신지 실명은 제가 요구 않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진행중인 사항이 불법토지형질변경, 납골묘 설치해서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 다른 것은 거의 다 완결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법묘지라고 생각하는데 고발이 한번 들어가면 그것이 이전되고 또 아니면 원래 상태로 복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일발성으로 끝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