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신 의원 5분자유발언

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5명 발의】 2. 목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인두 의원외 4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최홍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시장이 제출한 5건, 모두 7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여인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7조 제3항 제3호 “여성·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일정비율 참여하도록 한다.”를 신설하며, 제23조 제3항 “3건 이내로 제출 한다”를 “3건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27조 제1항 민·관동수로 “12명”을 “13명”으로 수정하고, 제2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로 수정하며, 시민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은 여성·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일정비율 참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을 권고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목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어문 규범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등의 명칭 불부합 사항과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의 전환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 관련「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기초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32조 제4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조항 신설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과 관련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시 여비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의 간접·직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 제12조 제1항의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수정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심사보류 되었던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에 대해 동장이 대상자를 평가하여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통장의 임기를 추가로 1회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으로 보충된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여 동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 통장의 나이 상한선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사유가 이미 소멸되고 더욱더 심도 있는 조례개정을 위하여 부결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9.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책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간사 노경윤 의원입니다. - 제2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목포시장에 제출한 1건 등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조성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목포시 도서문화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도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도서문화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목포시장의 도서문화진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및 독서문화의 진흥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 목포시도서문화진흥추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에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6조 제2항 중 “도서관계 시민단체”를 “도서관 관련 및 시민단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 및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의 개정으로 공급관 길이 산정방법이 변경되고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이 신설되어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규모를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30세대미달 세대당 공사비의 3.3%를 지원하던 것을 전라남도에서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운영단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공급관 길이 산정방법을 “도로에 설치하는 공급관 100미터당 100세대이상”에서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공급관 100미터당 10세대이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지원대상을 “사업자”에서 “수요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규모를 30세대미달 세대당 “공사비 3.3% 최대 66%”에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7조의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서 통보하던 것을 확정된 세대수에 따라 보조금 결정금액을 수요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8조의 보조금 교부방법을 준공 시 사업자에게 교부하던 것을 시설분담금이 확정된 때 수요자에게 지원하도록 개정하고, 그밖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7조 2항 중 “수요조사기간 이후 2개월 내”를 “수요조사기간 이후 1개월 내”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노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홍림 의원외 5명 발의】 11. 도시계획 죽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5명 발의】 14.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수 의원외 5명 발의】 1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 죽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이상 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살기 좋은 목포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영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안 1건으로 총 8건을 심사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먼저, 최홍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를 준공석에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죽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토지구획정리사업법률』폐지로 이와 관련된 도시계획 죽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등 4건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전남도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노경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는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와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급수 장치를 1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상복합건물, 상가건물,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 등에서 1~2개의 수도전으로 수돗물을 함께 사용함에 따라 건물 입주자의 상수도요금 배분관리 어려움, 누진제 적용 등의 시민 편익제공을 위해 세대별 수도전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건물수선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특화의 거리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이 과도하게 완화되어 있어, 주택가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주민들과의 주차분쟁 및 교통혼잡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표준안이 소방방재청 및 전라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저감대책 제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고, 목포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저감계획수립을 과업 방향으로 설정,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의 근간이 되는 최상위 계획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의견청취안은 저감대책수립 시 하천계획만 고려하지 말고 다양한 종류별로 재해대책 수립·강구할 것으로 기타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 죽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의】
-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목포시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여인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여인두 의원입니다.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사업 등의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내역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사회발전의 기여도를 점검하여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되도록 촉구함은 물론, 2013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위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의해 집행부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사무소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민간위탁기관 등의 업무추진 현황을 2012년도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식 감사 및 회의식 감사, 그리고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겠으며, 일정별 진행순서와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의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강신 의원외 6명 발의】
- 의사일정 제19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강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강신 의원입니다. - 지난 4월 24일 모두 아시다시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검역주권 수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미국에서 발생된 광우병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검역주권 수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및 국내산 쇠고기 소비감소와 가격폭락 대비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국 농무부는 지난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광우병은 소뿐만 아니라,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부위를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지금까지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 207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보고되었다. - 이번 광우병 발생으로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정부는 국익을 이유로 또다시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미국에서 광우병(BSE)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정부는 당시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말았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의하면 한국정부는‘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32조의 2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쇠고기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심에 역행하여 소극적인‘검역강화’만을 고집하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 민심은 천심이며, 그 어떤 명분과 가치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시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4년 전 국민과의 약속대로 즉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은 물론 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 하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광우병 예방과 국민건강권 및 검역주권 확보를 위해 내장 수입을 금지하고 수출작업장을 한국정부가 승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재협상하라. - 하나. 정부는 이번 광우병 사태로 인해 한우 소비의 위축 및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 2012년 5월 24일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배종범의장
- 강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 해상풍력 지원항만의 목포신항 유치를 위한 건의문【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20항 “해상풍력 지원항만의 목포신항 유치를 위한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고경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존경하는 배종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고경석 의원입니다. - 9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건의문을 낭독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관광경제위원장으로서 2년의 소임을 무리없이 소화해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관광경제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상풍력지원항만의 목포신항유치를 위한 건의문! - 미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게 될 해상풍력의 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수출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2019년까지 전북 부안과 전남 영광 해상에 2.5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있어 풍력기자재 운반, 조립 등 지원역할을 하게 될 지원항만 및 배후단지로 탁월한 입지조건과 지역여건을 갖추고 있는 목포 신항이 최적지임을 알리고,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선정사업이 목포 신항으로 유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목포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 해상풍력단지의 지원항만으로서 목포 신항은 다음과 같은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나. 목포 신항은 인근에 대불과 용당, 삼호 등 8개 부두가 있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아 연중무휴 해상작업이 가능하다. - 하나. 목포 신항은 지내력이 우수해 풍력발전기 등 대형플랜트 작업이 가능하며, 현대삼호중공업 등 인근에 시스템 생산 및 협력이 가능한 기업들이 밀집돼 있다. - 하나. 목포 신항은 서해안고속도로, 국도2호선, 무안국제공항, 목포대교 개통 등 육·해·공 입체운송이 가능한 완벽한 연계교통수송망을 갖춰 물류비 절감에도 최적지이다. - 이러한 이유로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목포시민은 물론, 200만 전남도민의 뜻을 모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목포 신항이 선정되길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 2012년 5월 24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배종범의장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고경석 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써 제2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로 목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는 두 건의 결의문과 한 건의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방송의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언론사 연대파업 지지와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우리 목포 신항으로 유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우리의 역사를 전진시켰으며,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언제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사회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섰던 우리 목포시민들께서 언제나 목포시의회와 함께 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기에 우리 22명의 시의원들은 소신껏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편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목포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벌써, 2012년도 5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심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목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신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주동식 기획관리국장 강행백 행정복지국장 최명호 관광경제국장 김윤식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박병욱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임정환 전문위원 이종선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김진아 첨 부 : 1.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도시계획 죽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등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1부. 1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19.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1부. 20. 해상풍력 지원항만의 목포신항 유치를 위한 건의문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배종범 (인) 의원 김영수 (인) 의원 정영수 (인) 사무국장 정형철 (인)
10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