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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2본회의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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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승춘입니다.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장님, 우창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및 환경오염, 교통난 악화로 인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인구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자전거이용자 및 동호회에 대한 지원 및 자전거 보험가입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전거이용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공자전거 사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자전거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에 대하여 자전거보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에 앞서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금번 상정된 조례안이 우리 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박순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서영원위원입니다. 제12조에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인데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재정적 지원. 그러면 이 재정적 지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석주위원장

교통정책과장 답변하십시오. 지원방법에 대해서.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경우에는 구청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저기에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이용자를 할 때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떤 퍼레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동호회 행사를 할 경우에 뒤에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처럼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에 사전 예산편성을 할 때 단체라든가 동호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놓을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법은 출퇴근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까운데 백화점 간다든지 이런 데 이용하는 것이지 동호회원들의 모임, 그거 지원해 가지고 가서 점심식사 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지원하는 방법이. 그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개인이 백화점을 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22개 동센터하고 그 다음에 학교 16개 학교에서 자전거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출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호회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에서 주관한 행사라든가 그럴 때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그러면 물품도 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단체가 우리 자전거 사랑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들이.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뜻입니다.

서영원위원

글쎄요. 행정적인 지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각 학교운동장에서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고 다하고 있어요. 돈 안줘도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면 우후죽순 격으로 한 동네에서 어떤 무슨 단체가 하나가 아니야, 딱 10명씩, 20명씩 그룹지어가지고 다 만든다 그 말이야. 그래 이런 사람들한테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서 식사나 하고 자기네끼리 회식하고 이런 비용이란 말이야. 그런데 과연 이것을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정적 지원이야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도 현재 돈 안줘도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동호회 모여가지고 저기 무슨 뭐 남한산성도 가고 북한산에도 가고 여의도도 가고 다 잘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 딱 해가지고 돈까지 줘 가면서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지금 시행초기입니다.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지원뿐 만이 아니고 법령의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재정적인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안을 해놓은 것입니다.

서영원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대치유수지 사업 같은 것도 막 오늘도 인센티브 준다고 심의회장에 가보니까 이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거든, 가서보니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 인센티브는 돈을 주는 것이거든, 돈을 주는데 가서 뭐 어쩌구 하는데 이것도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보류하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하자고 왔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잘 짚어서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처음이기 때문에, 돈 주는 것, 돈 많다고 막 돈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 자전거 사업은 작년 예산 때부터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하여튼 여러 경로를 거쳐서 예산이 나가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는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동료의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뭐 하여튼 지금 민투법이 이 방식 BOO방식이 이런 것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다가 결론은 아직 안난 상태인데 어제 청장님 말씀이 재정투입이 어디까지 투입되어야 하는지 한계가 없이 무한정하기 때문에 BOO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청장님 말씀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번 유찰 됐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네.
영순

이영순위원

그 3번 유찰된 이유도 알고 싶고요. 또 어제 청장님 말씀은 아직은 급하지 않다.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차차해서 심도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금 우리 서영원위원님 말씀마다나 재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마다나 그런 쪽의 예산도 조그마한 돈일지 몰라도 그것도 맞지도 않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자전거 원 취지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매연이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저 쪽으로 물론 그것도 좋아요. 몸을 튼튼히 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또 그런 레저도 좋지만 원 취지가 자동차를 좀 안 타는 쪽으로 하는 거에 대한 취지에 비하면 지금 그런 쪽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것은 좀 맞지도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답변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 이어서 다시, 그리고 또 더 여쭤보면 이 공공 자전거 사업의 민투방식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BOO방식에 대한 설명 좀 충분히 해 주시고요. 또 광고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광고수입에 대한 범위랄까 그 자체 운영하는 방법 또 그렇게 하면서 여기 행정적인 지원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운영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더 할 것인지 그런 자세한 내용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질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차근차근히 답변하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정투입 문제는 제가 작년에 유럽에 출장해서 파리시에 직접 방문했을 때 파리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5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그 재정적 분석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봐도 원만한 어떻게 자기네들이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재정투입이 됐을 때 그 물품자체가 소유권자의 모든 책임 하에 우리가 자동차 운전은 운전자가 책임이 있듯이 운전자가 책임을 져도 그 소유자에 일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투입을 했을 때 끝없이 재정이 들어가고 어디까지 재정이 들어갈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했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것을 자유제안으로, 자유제안으로 어떻게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창출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자유제안으로 해서 국제입찰에 부친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시는 JC데코에서 파리시 전체의 광고권을 수주하면서 본 자전거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자전거 분담률이 7% 내지 8%로 지금 운영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재정투입에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찰하게 된것은 지난해 초에 그러니까 테헤란로 이남쪽으로 그러니까 개포지역, 대치지역 일부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의 나중에, 사후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치, 개포지역에 시범운영으로 도저히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에 강남구 전체를 해서 사업자, 시행자 공고를 했는데 그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시장경제 상황이 세계적인 추세로 하향경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투자를 기피했고 또 은행으로부터 그 융자를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오는 3월 17일에 접수기간이 만료될 것입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안돼서 낙찰자가 선정되게 되면 분명히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수익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다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어제 안전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늦어질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법률상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고라든가 문제 발생했을 때 자전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선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이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와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위법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우선. 그리고 언제인가는 예산이 투입돼서 차도에 별도의 전용자전거 도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시설과 표지판과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해서 청장님께서 안전이 먼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의 민투방식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것이 공공 자전거시스템 자체가 이것이 사회기반 시설이냐 아니냐는 다들 알 것이에요. 이것을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투법에서 54개 BTL, BTO, BOT 사업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임대업 사업에 9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총 54개 사업을 민투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놨는 데 그것은 법령으로 들어가면 전부 되는데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이라는 것이 어떠한 열거주의를 해놓고 또는 개방을 해놓고 금지규정이 있으면 그 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방식이 우리가 BOO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BOO방식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부지나 건물이나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 자본을 투입하고 거기에 따른 재산권 행사도 본인이 하고 다만 거기 시설은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개인이 했더라도. 공공시설로 보되 등기도 이전이 되지 않고 자기가 일정기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사용료나 수수료나 그 이익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일정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기 소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OO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 들어가는데 다만 공용물에 대해서는 BOO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물에 대해서는 BOO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공용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해 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도로에 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수익 있는 것 자전거 자체는 그 사업시행자의 소유이지만 그 자전거 자체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임대료를 별도의 청구할 수가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스테이션에다 광고를 설치한다. 그 광고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임대료를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파리시에서 자유 제안으로 했을 때 광고의 수익으로써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건대 광고로 여기도 들어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할 뿐이고 다만 거기에 옥외전광판을 3개까지는 내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운영하자면 그 운영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광고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지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수익사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을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여기 상임위원 우리 한 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심사를 할 때 아, 이런 것들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가장 강남구가 유리하게 들어온 업체가 낙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체운영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잠깐만요. 광고 수입 얘기가 광고수입을 우리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청에서.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구청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운영할 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광고수입은 사업시행자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광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우리 땅에다 광고를 하게 되니까
영순

이영순위원

거기에 대한 임대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임대료, 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 점용료. 그리고 그 내용이 몰라, 앞으로 시행할 거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10년으로 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기한이 아니라 그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앞으로도 나오겠죠. 광고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광고물관리법에 그리고 강남구 광고물 관리조례에 허가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법에 맞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어차피 사업자가 하게 되면 무인대여시스템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도로굴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션이 설려고 그러면 가장 우리 주민들이 편한 장소에 서야 될 겁니다. 그런 데는 사실 노점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노점상도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행정적 지원사항이고요. 아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타 도시에서, 유럽 선진도시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몇 개 도시를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25개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려고 한 번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짜보라고 그랬더니 4,300억이라는 소요예산이 나와 가지고 이건 할 수가 없다, 업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 손을 든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 우리 작년에 3차 유찰됐을 때 송파구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서 했던 것은 민자 플러스 재정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협상이 됐느냐, 협상이 안됐습니다. 왜! 너무 많은 재정적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에코 바이크를 했는데 이것도 작년 7월엔가 업자가 결정이 됐는데 했느냐?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민자 플러스 재정인데 너무 많은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처럼 2008년도에 20개 스테이션에 430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의 1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거기에서 12억에서 15억 정도 들었다고 보고요. 저희가 알기에는 자전거 값이라든가 이런 것은 빠진 것 같습니다. 총예산 한 47억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관리비가 연 1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비 빼놓고 우리의 규모로 430대를 할 때는 우리 한 7분의 1정도 되는데 연 관리비만 70억 정도의 재정사업이 필요한데 과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재정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럽 선진도시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민간투자로 해서 민간의 효율성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있던 사업의 노하우를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조금 더 추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이석주위원장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 어제 청장님 말씀에 이게 예산사업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은 지금 현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조례 제정을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이제 이런 사업이 앞으로 늘어나고 계속 BOO니 BTL 이런 사업이 늘어날수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씀은 이 자전거 사업에 대한 BOO 사업만큼은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 자전거 사업 얘기가 아니고요. 기반시설, 민투법에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BTL 대치유수지 사업 한 것이 BTL이고요. 그 다음에 BTO, BOT 주차사업 이런 거 한 걸 지금 정부에서도 BTL 사업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채무상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금과 이자를 매년 줘야 되기 때문에 500억이면 500억, 그러니까 정부는 대개 2,000억원 이상인데 거기에서 최고 한도를 정해 줍니다. 5,000억이면 5,000억 그러면 그 5,000억에 대해서 이자를 해서 그것만 승인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부도 BTO나 BOT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BTO, BTL 방법은 하나는 시설하고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을 하고 바로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수익을 가지고 자기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사업자가 선정되는 것이고 하나는 BOT는 그 사업이 시행과 동시에 그 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지 않고 사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등기를 공공기관에 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유사한데요. 방법은 유사한데 그 두 가지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로써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조례를 별도로 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얘기하기가 조금 미묘한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도 의원님들 구정질문에서도 나오지만 하여튼 저희한테 와서 하는 것이 순서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는 아시겠지만. 조례제정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BTO나 BOT사업을 하려면 대개 토지 매입단계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할 때는 사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를 사면서 이 사업목적이 뭐라는 것을 명시되게 됩니다. BTO로 하던 BOT 사업을 하던 민자유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목적이 뭐고 주차장을 하던 뭐를 하든지 처음부터 이 사업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혀 안받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사업목적이 변경되게 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땅 사놨다고 그래서 구유재산 됐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그 취득목적을 변경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의회에서는 궁금하신 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데 하여튼 앞으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님 수고 하셨는데요.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무인대여시스템 도입 용역을 작년 1년 전에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왕 만들려면 그 당시에 바로 하든지 하지 왜 1년 후에 지금 DL렇게 왔는가 궁금하고요. 그거 하나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BOO 방식은 빌드 온 오퍼레이터라 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업자한테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그러면 지금 이 방식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제도 박남순의원이 질문을 하더마는 이 공공도로에다가 시설물을 설치를 했어요. 시설물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는 순간, 준공하는 순간부터 그 업자한테 영원히 주어 버려야 되는데 또 10년 후에 구청이 또 개입을 하게 되거든, 라고 한다면 이 방법은 빌드 온 트랜스퍼 방법, 그러니까 다시 구청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이 BOO가 아니라 BOT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 답변하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가 왜 BOT나 BTO로 안하고 BOO 방식을 적용해서 하느냐면 우선 이게 자전거 자체가 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운전자가 타고 다니는데 이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고문제, 수리문제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설치가 딱 돼서 기부채납을 딱 받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음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OO 방식으로 한 것은 사업 시행자가 모든 걸 책임져라, 사업시행자가.

이석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BOT를 해야죠. 10년 후에 다시 받으려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게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소용이 없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벨류뷰시스템이 세계 최고의 기술로 되어 있지만 이게 몇 년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핸드폰 2년만 쓰면 구형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전거가 한 번 도입돼 가지고 10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처음에 오픈될 때 1,000대가 될지 1,500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2~3년 가게 되면 로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자전거가 10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자동차도 2년마다 신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전거도 자꾸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후에 가서 그 때는 고물이에요, 자전거가. 왜냐하면 2~3년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만료될 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고물을 받아 가지고 고물 처리하는 것이 되어 버려요. 그게 다만 이 스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통신, 전기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은 왜 원상복구를 하라고 공고가 나갔느냐 하면 만에 하나 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다 이거죠. 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소유로 해놔 버리면 이게 나중에 그 사업자가 딱 변경되게 되면 우리가 중재에 나서야 됩니다. 그걸 금전으로
영순

이영순위원

사업자가 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때 우리가 지금 기간을 10년간 운영하도록 공고를 내 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왜 변경이 되느냐고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경우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더 좋은 조건을 우리한테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더 좋은 그때 가가지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더 좋은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낙찰될 것 아닙니까?

이석주위원장

아니 내 얘기는 10년이라는 제한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자연히 트랜스퍼로 가는 것 아니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석주위원장

그거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이석주위원장

이게 BOO 방법으로 분명히 이게 방법을 BOO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건데 나 이 방법이 10년이, 그렇게 되면 10년이라는 것을 박지말고 영구히 그 사람한테 주어버려야 BOO 방법이지 10년을 제하면 다시 이게 트랜스퍼로 가는 거지. 나 이 용어가 참 헷갈려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민투법에서 운영하고 있는 BOO방식과 100% 일치는 안합니다.

이석주위원장

좀 변형을 시켰다는 얘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조금 변형을 시킨 거죠.

이석주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야 변형을 시킨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게 트랜스퍼 방법이에요, 이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이석주위원장

전문가는 아닌데, 뭔가 잘못한 것 같애. 그리고 지금 하나만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15조를 이번에 만드는데 대개 25개 구청도 그렇고 전국이 다 조사해 보면 민간투자방식이 여기에 조례에 들어오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아니 우리도 그냥 재정투자 방식으로 하지 왜 이거 민자투자방식을 끌어들여 가지고 시끄럽게 하는지, 문제를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주 이유가 뭡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재정투입을 하게 되면 밑빠진 둑에 물붓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석주위원장

다른 데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강남만 안하려고 그래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이걸 그건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이게 공공기관이 운영하게 되면 우선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밤에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지역 한 군데에 막 몰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거 이동을 전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수리 못합니다. 그럼 어느 민간위탁자에게 또 위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가 10대가 망가졌는데 30대 망가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매일 확인할 수도 없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한 곳에 있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게 이동성으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망가진 걸 어디 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투입을 하는데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니까 재정투입을 민자사업으로 해야만이 타당성이 있다, 맞다 이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이석주위원장

아니 그러면 민간투자법에 보면 자전거 사업할 수 있는 45개 항목에 없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러면 그걸 법을 끌어온다든지 운영하는, 인용한다는 것 같이 이걸 준용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법에 보면 뭐뭐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45개 사업을 죽 내가 다 봤는데 자전거 사업 그러니까 공공사업은 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이건 해야 될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 민투법에는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이 조례에다 넣어도 되느냐 이거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구민에게 어떠한 무인 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용어를 넣어서 시민에게 부담이 된다면 전혀 안되는 것이죠. 이게 시민에게 부담되는 것이 한 개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규제 행정이나 이렇게 들어간다면 당연히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시민에게 한 치도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 자전거시스템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그 활성화를 하고 거기에 정류장을 설치하고 안전에 필요한 표지판이라든가 표지비용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설해야 된다고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이러니까 이걸 자꾸 민투법 하고 다른 법률하고 자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섥히니까 그런 거지 이게 자전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딱 생각하게 되면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이석주위원장

그렇지는 않죠. 이 운영을 BOO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민투법을 100% 끌어온 건데 법에는 이 자전거 공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민투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 그거 외에 그 방법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원용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걸 질의 회시를 받아오래도 제가 받아올 수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자가 2개인데요 공공 자전거 사업이 강남구 조례 제정상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투법 대상이 아닌데 여기 보면 조례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어디에서 받았어요?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우리 고문변호단한테 공식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공공자전거 사업은 자전거 대여사업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의 법률 시행령 그래서 2조4호의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자전거 무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보전과 건강증진,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강남구의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당해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와 앞에 좀 빠졌는데 조례 제정의 경우 당해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회기반시설인 경우 민간투자방식에 의하여 공공자전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 하냐? 이걸 물어봤더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제2조1항이 45개 항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만 민투법 대상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이것은 명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민투법을 준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안에서처럼 조례의 규율대상이 국가의 법률과 규율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한다고 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위반이 되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그러면 과연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따로 규정을 조례에서 정해야 되냐, 정하여도 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왜 이런 조례를 올렸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법적으로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럼 좋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올렸고요. 그리고 이왕에 해 주신다고 그러면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어차피 이 사업자는 3월달 안에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이 조례를 오늘 안해 주시고 다음 달로 또 넘어가신다고 그러면 이왕에 협조를 해주실 범위 내에서 해 주셔야지 연기를 시키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 있죠? 왜 작년도에 용역시행을 하시면서 그대로 있다가 이제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져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했던 것은 이 자전거 무인 대여사업이라는 사업이 파리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파리시에 갔다 와서 보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국내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제안서를 작성할만한 사실 행정적인, 법적인 그런 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사업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 보다는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망라를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용역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1년 동안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했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죽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조례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야, 법적으로 미약하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사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에도 책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무인대여시스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방식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오늘 안건에 상정된 조례에 민투법이 적용된다고 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같은 것은 민간투자 이 글자 4개 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민투법을 모든 것인 것처럼 사례도 검토했고 이렇게 해서 제시해 놓으니까 사실 좀 이상하긴 한데 민투법을 적용한다, 이런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투자방식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못하는 사항이 아닌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보니까 법적으로 좋은 법이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BOO라는 것이 있더라. 이걸 우리가 원용을 하고 준용을 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BBQ라고 해도 됩니다. BBQ라고. 그렇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BOO 방식, 민간투자방식 이런 말을 딱 조례에 넣었더니 그게 민투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해서 혼란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그게 아니고요. 민간투자방식이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 이게 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에서 했는데 이게 투자비가 문제가 아니고 연 운영비가 문제인데 재정방식으로 도대체 운영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BOO 이 방식을 저희가 준용하는 차원입니다.

이석주위원장

됐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어차피 민간투자 방식 아닙니까? 이렇든 저렇든. 여기 보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보험적용은 범위가 그러니까 이게 민간투자방식이 되는데 그 회사 자체에서 보험은 들겠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들죠.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56만명 397원 한 개인당 2억2,000이 되던데 사실은 그것도 물론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안해 주지만 물론 56만 구민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대신에 여기에도 조금 보험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고 이건 개인 자전거 그러니까 개인이 여기에 이용을 안하고 개인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났었을 때는 적용 안되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협의할 따름입니다.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협의하기 따름이다? 아직 그것은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말씀드린 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드는 보험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강남구민 56만에 대한 보험은 우리 강남구청에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그 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험하고 이 보험은 조금 틀리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별도 적용이 된다?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무인대여시스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그 보험을 혜택을 보고 내가 강남주민이 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또는 다른 사람의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저기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험가입 해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것은 감사하고 정말 좋은 정책인데 56만이 과연 자전거를 다 개인들이 다 타고 다 이용을 할까?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퍼센티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보험요율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그러한 것을 계산을 해서 56만 구민이 다 혜택을 보면서도 보험료는 좀 그러한 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인원이 많게 되면 보험요율이 다운 됩니다. 요금이 다운되고 그런데 왜 56만을 전체를 드느냐,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애를 업고 가다가 거꾸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 사고를 당할지 누가 사고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대상을 56만 전체로 한 것이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그 56만 전체를 들었을 때 보험 개인간 요율이 다운돼 가지고 더 절약이 되더라.
승미

양승미위원

예를 들어서 50대50으로 했었을 때 60대40으로 인원을 나눠서 요율 적용을 할 때 전체 드는 게 오히려 낮더라, 싸더라.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추가질의.

이석주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순위원 추가질의
영순

이영순위원

그 내용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선 지금 아까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많잖아요,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약관에 들어가 있지요, 보도에 대한 사고. 보도는 우선 우리가 보호를 못 받지요, 법에서. 보도에서 난 사고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보호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보도로 올리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보도는 지금 현재 법에서 보호를 못 받잖아요. 보도에서 자전거 사고가 나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 되면 보호를 받게 돼 있어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설치가 안됐으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보도에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위원

그것도 자전거도로로 본다 이거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보호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세현위원

그건 아니겠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사고 나면 그건
영순

이영순위원

단지 내는 아니지.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단지 내는 별개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도로가 아니니까.

김세현위원

인도도 도로가 아니잖아요, 인도. 인도에서도 사고 나면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인도에 자전거겸용도로로 돼 있더라도 자전거도로가 설치돼서 거기 타게 되면 보호를 받는다.

김세현위원

아니 이영순위원 말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인도에서 사고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인도에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김세현위원

아니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순수한 인도, 순수한 인도는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1인당 얼마씩 들여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타고 가다가 상대방을 대인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이 내가 가는데 맥없이 나를 다치게 해도 다 보상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보험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타고 가다, 내가 타고 가다도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쳐도 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에 있는 자전거는 아마 그거를 일반동호회 회원들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 그거 이용하는 자는 출퇴근자 같은 경우는 일부가 사용할 수 있겠지요. 대중시설이 없는 곳에 간다면, 있다면 버스나 전철을 타고 가서 그대로 이용하지 가다가 내려서 자전거를 또 타고 가고 이런 경우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는 자기 것을 타는 거지 즐기고 그거를 활용을 하는 분은 자기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자전거가 보통 시중에 있는 5만원, 10만원 이런 거를 아마 무인대여시스템에 하겠지만 일반동호회 회원이나 이 정도 이상의 분들은 보니까 가격이 100에서 300만원 조금 좋은 건 500 이상을 타시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10~20만원짜리를 못 탄다더라고요, 그거 타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용률이 없어질 수가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급자전거 500만원이나 그 정도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가 끌고 가는데 있으면 사실상 문제점이 저게 있다더라고 지하철이나 무인대여시스템보다 지하철에 탈 수가 없다더라고, 자전거를 가지고.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버스도 이용을 아마 못하겠지요.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례를 좀더 보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를 지금 급하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강남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보다 다른 데서 좀 보고 실패하는 걸 보고 다시 저희들이 수정 보완해서 하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이석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한테 또 승인 안 받고 하면 혼나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출장 때 파리, 리옹, 빈하고 세 군데를 봤는데요. 지금 파리시에서 운영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2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우리도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 약 200만원 수준의 자전거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남시민의 수준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정도 디자인과 수준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 제가 승인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전거는 일단 고급자전거가 들어온다고 봐주시고요. 지금 우창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정말 이제서 활성화가 돼서 잘 타야 되는데 개인이 자기 자전거 타고 이거 안 타면 어떡하느냐, 분명히 이거 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벌써 200만원짜리 이상 타는 사람은 이 자전거를 엄청 아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한 50리, 100리로 해서 갈 때는 자기 자전거를 타더라도 이 시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 자전거 보관 500만원짜리 해 놓잖아요. 이거 도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자전거매니아들은 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보관이 수월하고 반납이 수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량이 판교 이쪽에 광교 30만호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중앙차로 때문에 제가 자꾸 혼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교통지옥 됩니다,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퇴근시간에 강남구청에서 강남역까지 가려면 한 시간 걸립니다, 퇴근시간에.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20분이면 충분히 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교통혼잡에는 이런 자전거가 계절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활성화 될 것이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놓게 되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저희가 따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만 갖다놓고 되느냐? 이제 주요 요지에 샤워시설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샤워시설 잘 돼 있고 이런 시스템 잘 돼 있고 하면 호환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타구청에서 강남구 거와 호환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CCTV할 때도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했는데 지금 전국으로 확산돼 가지고 강남시스템을 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김세현위원

나도 한마디만 합시다.
창수

우창수위원

한마디만 하십시오, 제가 또 해야 되니까.

이석주위원장

김세현위원 추가질의.

김세현위원

아니 우리 신승춘 국장님 무슨 200만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강남이 고급이다 이렇게 자꾸 명품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이게 자전거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거고 녹색혁명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대용 등등 해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무슨 고급 명품을 얘기하고 계시네, 여기서. 그리고 우창수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들어보니까 그건 시행하다 10년,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연계적으로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슨 뭐 처음부터 200만원짜리 가져오면 그 예산은 누가 강남구민이 이것도 부담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다 부담합니까? 그만큼 업자도 예를 들어서 자기의 수익을 따져봐 가지고 그게 돼야만 그 자전거를 갖다 놓는 거지 그게 다 결국은 강남구민의 부담이지 그게
승미

양승미위원

그렇지. 그게 있다고, 그게 고급자전거가 들어오면 아마도 대여료가 업이 될 거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왜 이게 고가품이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전자칩이, 최첨단 전자칩이 들어갑니다. 이 전자칩에서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이 자전거가 지금 어디로 다닌다는 것을 전자로 체킹이 다 됩니다. 그냥 이런 일반자전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이 있지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가 갖출 수 있을테고요. 그 전자칩과 그 카드를 넣음과 동시에 그 전자칩에 의해서 빠지면서 이게 다 작동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가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리고 30분은 무료고 30분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얼마씩인지 잠정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어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이제 제안에 들어오지요. 우리가 기본으로 30분간은 무료로 해야 된다는 걸 해 놨기 때문에 30분 이후에는 10분간 100원을 받든 50원을 받든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님께서 대충 생각하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시간당.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30분 지나서 30분 오버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니까 30분 말고 한 시간에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한 시간 됐을 때 저는 1,000원 미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1,000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1,000원 미만 정도
승미

양승미위원

한 시간에 1,000원이면 부담 간다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한 시간에 1,000원은 부담가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시간 반을 타는 거지요.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입하는 자전거는 이 자전거를 타고 무한정 가는 레저용 자전거가 아닙니다. 생활권 자전거는 보통 5㎞ 내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릉역이나 삼성역을 기준으로 해서 5㎞ 내에 30분 정도에 못 갈 수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강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측에서 이걸로 해서 수익을 남기겠다 그렇게 갖고 있지를 않고요.
승미

양승미위원

나는 그냥 낭만을 생각했나 보다, 그거 타고 어디 멀리 간다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왜냐하면 그걸 제한을 두지 않으면 30분 지나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자전거가 다른 데 가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탈래도 자전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금을 30분 이상에 받겠다는 거지. 그 뭐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꼭 관내만 도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승미

양승미위원

가족이랑 같이 어디 외부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가족한정 해 가지고 가격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승춘

신승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가격을 그렇게

이석주위원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토론할 거는 무인시스템 도입계획에 너무 시간을 치중하고 있는데 시간도 많이 갔고 하니까 이 조례가지고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를 과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킬 것이냐 이 분야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어서 계속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쪽 시스템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시간이 넘어가서 안되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이어서, 우창수위원입니다. 그 두번째 질의할 게 그 동호회에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전거동호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면 활성화 이후에는 지정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거든요. 한번 지원하게 되면 점점 커지는 거지요, 12조 항목에. 다른 스포츠 동호회에 대해서도 또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 12조1항5호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구청장이 어떠한 사항이더라도 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장

답변 부탁합니다.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2조에 자전거이용자 동호회에 대한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기적인 지원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다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5월달에 아마 이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2개 동주민센터에 자전거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각 출신별로 동호회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가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도 한번 해서 큰 강남구의 힘을 한번 보여주자 했을 경우에 단순히 말로만 가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라든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우리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5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사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조례에도 어떻게 보면 다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투법에 45개 항목으로 딱 한정을 해 보다 보니까 정말 그거 법들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정말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판단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주어진 법률과 범위내에서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한다 그런 뜻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거는 한번 주게 되면 점점 커지거든요. 그렇다고 무한정 줄 수도 없는 것이니까 일부 주면 사실 그거 가지고 뭐 크게 사용할 데도 없으니까 점점 요구하는 게 커지는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이듯이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

그거 관련해가지고 추가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석주위원장

서영원위원 추가질의

서영원위원

강남구에는 언제부턴가는 돈이면 다 해결된다 해가지고 각 단체마다 돈을 주고 있단 말이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월 회의 갔다 와서 7만원 주는 데는 강남 밖에 없습니다. 강남구, 전체 중에서. 어느 구는 5,000원 줍니다. 어느 구는 1만원 주고 또 어느 구는 포괄적으로 개인별로 안 주고 10만원 줍니다, 식대 값. 또 어디는 분기별로 30만원 주고 이런데 우리 강남구는 돈 7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거 또 막 서로가 하려고 대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것은 너무나 돈에 연연하지 말고 여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때 편안하게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경제적인 지원 빼고 행정적 지원만 해준다 이런 조항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용운

김용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냐고 그러면 저희가 말로 또는 구청의 행정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돈만 가지고 한다고 우려되실 경우에 올해 민간단체 저기로 해서 저희 4,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저기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말 그런 사항들이 우려되고 또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그때 예산편성하실 때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적용을 해 주시고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영원위원

글쎄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좀더 검토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김세현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우리끼리 토론하고

이석주위원장

정회할까요? (장내소란)

김세현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끼리 토론해야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야지.

이석주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현재 검토하여 본 결과 민투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BOO방식이 또 적정한가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민투법 관련 조례제정, 법적근거 마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석주위원장

방금 우창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우창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