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춘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것을 자유제안으로, 자유제안으로 어떻게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창출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자유제안으로 해서 국제입찰에 부친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시는 JC데코에서 파리시 전체의 광고권을 수주하면서 본 자전거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자전거 분담률이 7% 내지 8%로 지금 운영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이 재정투입에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찰하게 된것은 지난해 초에 그러니까 테헤란로 이남쪽으로 그러니까 개포지역, 대치지역 일부를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의 나중에, 사후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치, 개포지역에 시범운영으로 도저히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하반기에 강남구 전체를 해서 사업자, 시행자 공고를 했는데 그때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시장경제 상황이 세계적인 추세로 하향경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투자를 기피했고 또 은행으로부터 그 융자를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오는 3월 17일에 접수기간이 만료될 것입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안돼서 낙찰자가 선정되게 되면 분명히 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수익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다시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장님께서 어제 안전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늦어질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것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데 법률상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고라든가 문제 발생했을 때 자전거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선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이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와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위법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우선. 그리고 언제인가는 예산이 투입돼서 차도에 별도의 전용자전거 도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시설과 표지판과 이런 것들을 해놓고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겠다 해서 청장님께서 안전이 먼저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의 민투방식이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다시피 이것이 공공 자전거시스템 자체가 이것이 사회기반 시설이냐 아니냐는 다들 알 것이에요. 이것을 사회기반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투법에서 54개 BTL, BTO, BOT 사업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임대업 사업에 9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총 54개 사업을 민투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놨는 데 그것은 법령으로 들어가면 전부 되는데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이라는 것이 어떠한 열거주의를 해놓고 또는 개방을 해놓고 금지규정이 있으면 그 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방식이 우리가 BOO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BOO방식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부지나 건물이나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 자본을 투입하고 거기에 따른 재산권 행사도 본인이 하고 다만 거기 시설은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개인이 했더라도. 공공시설로 보되 등기도 이전이 되지 않고 자기가 일정기간 운영을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사용료나 수수료나 그 이익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일정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기 소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OO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안 들어가는데 다만 공용물에 대해서는 BOO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물에 대해서는 BOO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명문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공공용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해 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도로에 스테이션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수익 있는 것 자전거 자체는 그 사업시행자의 소유이지만 그 자전거 자체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임대료를 별도의 청구할 수가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스테이션에다 광고를 설치한다. 그 광고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임대료를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파리시에서 자유 제안으로 했을 때 광고의 수익으로써 운영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건대 광고로 여기도 들어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할 뿐이고 다만 거기에 옥외전광판을 3개까지는 내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운영하자면 그 운영비가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광고로 들어올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지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수익사업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을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여기 상임위원 우리 한 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가 이런 것들을 보면 심사를 할 때 아, 이런 것들이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가장 강남구가 유리하게 들어온 업체가 낙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체운영 행정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