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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3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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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제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최초의 계약이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또 들어 와서 계약은 2년 단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했으나 중간에 나간 사람이 있어서 중간계약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게 임대가 마지막 도래되는 어떤 끝나는 지점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약기간이 내년에 중간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면 일률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전년도에도 그랬나, 일률적으로 말에 끝났느냐 전체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중간에라도 상당한 어떤 임대가 몇 가지가 많이 변동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그럼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는가? 물가상승요인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약한 것이 변경이 되면 2년 단위로 했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그냥 그분이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왔을 때에는 물가 반영해서 당연히 올라가야지요.

그 전임자의 어떤 계약기간에 안 올렸다면 이분도 꼭 안 올려야 되느냐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상복합이지만서도 일반 그 임대만큼은 형평이 밖에 일반 상식적으로 임대하고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우리가 어떤 없는 사람들한테 봉사차원으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부분은 수입된 부분은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내년치 일률적으로 내년 11월 말 정도에 계약이 끝나고 전체가 또 그때 당시에 전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중간에 변동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