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연초에 성과급을 10만 원 해 놓느냐 20만 원 했느냐 30만 원 했느냐 그리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배정하고 성과급을 배정한 다음에 경영평가에 의한 실질적인 법정사안으로서의 차등지급이 되지 않고 그냥 내부에서 배정하는 어떤 부분으로서의 이해가 간다, 물론 거기에서 운영본부장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그러냐 하면 연도별로 경영평가에 의해서 차등하다 보면 따로 봐서는 최고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지급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등급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작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비하면 그런데 우수등급을 받았을 때에 성과급 적용하는 것 하고 다등급을 받았을 때 성과급 적용은 어디선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액수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차등화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금전적인 것이 나머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