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3월 10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 계획서 승인안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3월 10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9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 클린데이 운영비 등 총 3건 4,410만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순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후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제명 및 문구의 띄어쓰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근거법조항 개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가 미반영 된 조례, 법적근거가 없어져 유명무실한 조례,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례 및 남녀의 성차별을 하는 조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위원 등의 통폐합 등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21세기 세계도시 강남에 걸맞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맞는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변경, 제명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개정할 내용이 경미하나 집행부에서 개정하기에는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대상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2009년 3월 10일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삼사보류된 안건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법정대리 주택과장으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선 보완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광고물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법16조2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영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누가 답변해요?) 질의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죠.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질의하실 거냐고요? 유만희의원님!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79회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활동 그리고 대구정질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없이 얻는 열매는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이룩한 새로운 비전제시와 입법활동은 주민의 복지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분화, 다양화 되어 가고 있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부의 성실한 모습이 결국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로 이어지리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