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공기업법이 제일 처음에 출발점이 2003년 12월 3일 날 규정 제1호에서부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5차가 개정이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 2011년 2월 18일 날 개정이 됐어요. 복리후생 규정하고 시설관리공단 내부 규정하고 또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리 내규하고 이건 누가 다 합니까? 아까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사회는 누가 만듭니까?
구청장 이하 다 내부에서 모든 인적자원을 충원하지 않습니까? 구민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당연히 법 틀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니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이고.
이제 시설관리공단 내규를 보면, 성과급에 보면 이건 큰 공기업법하고 위 상위법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거 나중에 엉뚱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췄겠다고 생각하는데, 11조에 우선 보면 ‘성과급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후 등급에 따라’, 본부장님 제 이야기 듣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