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의원입니다. 노경윤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인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이유는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자치단체의 의무, 안 제5조 지원 대상자, 안 제8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조례를 통합함으로 써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서 기존의 심의위원회보다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포함, 학부모 단체가 추천한 자,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보육시설 대표, 생산자 단체 대표, 그 밖에 학교급식 유통 관련자 등 기존에 있었던 급식심의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고, 제10조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의 조정 및 품목 선정, 유통 및 공급관리, 교육홍보,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목포시립예술단의 자격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시립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이유는 안 제7조 제4항 단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신규 단원의 수습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0개월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단원의 해촉사유 일부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7항에 출연료의 수입, 처리방법을 변경한 개정조례안입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단원의 자격기준, 안 제7조 제4항입니다.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에서 국내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다년간 해당 분야에 전문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휘자나 안무자, 연출자를 선별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명시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 신규 단원의 수습기간을 변경한 제10조는,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은 실제로 시립예술단이 운영되는데 3개월 정도 되면 정기공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전문적인 능력이나 실력을 갖고 있는 단원들이 선발되기 때문에 수습기간이 꼭 6개월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 단원의 해촉사유 일부 삭제 안은 단원의 해촉사유가 지휘자나 단무장의 사적인 조항으로 변질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마지막으로 출연료 수입 처리방법 변경안 제17조 7항 같은 경우는,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주요 내용 중에 외부공연과 관련해 문제됐던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했던 내용입니다. - 아무쪼록 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와 심사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