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강남시티투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질의토론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에 보면 이미 지난해 2008년 9월 17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남시티투어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질의과정에 나왔지만 시범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자료준비 또는 호응도 조사 같은 게 미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강남을 알리는데 대한 자료 또는 위치 이런 선정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옥위원께서 이 동의안을 부동의 하자는 토론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지난 예산심의 때 이 시티투어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승인해 준 결과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이고 단, 집행부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의 잘못된 부분이 이 민간위탁 업무는 우리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분명히 구청장이 민간위탁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사무를 하고자 할 때는 자치구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치사업의 경우에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민간위탁 사무는 분명하게 조례에 규정된대로 의회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분명한 동의안 처리는 그런 기준에 맞게 조례에 있는 대로 예산심의를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 답변대로 두 차례 유찰이 됐고 그래서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서 4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정의는 동의를 해 주고 단, 조건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민간위탁업무를 할 때는 사전 동의를 필히 구한 후에 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그 위탁업무에 대한 것은 분명한 사전 동의절차의 이행여부를 판단한 뒤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확실히 하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우리 책임국장이 답변해 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한 다음에 본위원은 기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민간과 관의 어떤 계약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안은 조건부로 동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