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들에게 긴요하고 시급한 사회기반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활용해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부실한 검증으로 재정압박과 특혜의혹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언론과 감사원으로부터 많은 지적과 개선권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논현동 주차타워와 도산공원 지하주차장을 수익형 민자사업 BTO로 선정을 하였고 대치동 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언주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을 선정하여 임대형 사업 BTL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리와 편익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이 오히려 장래 주민과 후손들에게 선택권을 제약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으며 예산 외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재정사업에 비해 편익증진과 비용절감이 큰 사업인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증과정이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의 동의와 보고를 의무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정당성 확보는 물론 의회의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한 민간투자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민간제안 사업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에 적용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민간제안 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된 민간투자 사업의 규모 및 장래에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회의가 비공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이내에 주요기능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과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 강남구 재정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