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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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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께서 방금도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정소식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의장으로서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가교역할을 좀 잘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나쁜 소리를 하려고 하는 뜻에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나 다수 의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한테 어떤 과정을, 우리는 요구만 했을 뿐이지 진행과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협조를 받는다면 우리도 협조를 해 주고 싶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의정이나 구정이나 같이 항상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다 보면 집행부는 좀 역할이 다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사무국장 아닙니까? 의회의 위상을 높여주고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좌를 해 주는 최고 고위에 있는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사소하든 크든 간에 뭐든 요구했을 때는 집행부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이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그런 과정이 일정 지나면 중간 중간에 어떤 보고형식은 아닐지라도 구두상이나마 의원들 상호간에 의논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운영위원장님도 있고 여러 사람 있을 때 나서서 된소리를 하게 되고 조금 언성이 높았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금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먼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한계성이랄지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 먼저 우리 의원 개인들, 운영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 줘도 좋고, 저한테 이야기해 줘도 좋고 또 우리 최고 위에 있는 의장님한테 얘기해도 좋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집행부하고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의논을 해보고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저는 거꾸로 국장님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업무를 봄에 있어서 제가 조금씩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소식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아까 앞의 로비부분을 지금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민원실 양쪽에 광고판을 이야기한 것이고 구정소식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제가 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서 내년의 예산에다 기획홍보과나 총무과에서 삽입해서 뭔가 자기들 예산으로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올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하반기 말까지.

지금 어떤 쪽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로비 것. 그리고 이제 구정소식지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본예산에 삽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정리를 해 주시고, 집행부하고.

또 설령 그게 없다 하면 그때그때 정례회 구정질문이나 한 면, 두 면을 꼭 우리가 필요로 해서 사는데 집행부 예산이 없을 때에는 거꾸로 우리 포괄비에서 조금은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총무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늘려주고 그러면 구의원들이 구정질문 했는데 지면이 없다 보니까 세 달 네 달 후에 그런 부분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구민들이 봤을 때는 정례회나 회의 없었다는데 갑자기 어떤 회의했다고 튀어나오고 뭐 했다고 나오니까 언제 회의했냐고 거꾸로 우리한테 반문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예산의 조정을 먼저 확실히 못했다는 부분으로서 결과론적으로 의회 의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는 나름대로 홍보비나 뭐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름대로 문병권 구청장이 구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잘 한 것은 제대로 구민들한테, 당연히 알 권리니까요. 구청장을 선심성으로 홍보한다기보다는 그보다는 먼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선전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알아야 될, 구의원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부분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요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계를 분명히 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줘야 된다,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핑퐁치고 왔다갔다만 할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의원들 너희 스스로 해결해 주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사업까지,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집행부하고 어떤 과정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왔다갔다 하시고 그걸 구의원들한테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어떻게 했노라고 보고형식으로, 그런 업무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답변, 마지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