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강봉 의원 발언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4월 16일 행정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9년 4월 14일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지원 등 총 8건 2억6,156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사업, 인문계 고교 중 5개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명문고 육성사업 등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미 수 개월 전부터 공고를 통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려 하였으며 급기야는 지난 3월 의회의 조례 개정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이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만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조금이라도 의회를 의식하였다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서울 각 구에서는 교육투자에 열기를 띠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남구에서도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뉴스나 각신문 등 수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강남구의 한 지역신문일면에 여기 보시면 “강남구 돈으로 명문고 만들어 볼까?”라는 제목하에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는 네티즌들이 불만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 고등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마친 후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 총회를 갖는 등 비상사태에 들어갔으며 학부모들도 명문고에 들기 위해 열의를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5개교에 들지 못했을 때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실망과 갈등, 불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구민이 낸 세금으로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학부모들이 구청이나 의회에 대한 원망은 어떠할지, 본의원은 명문고 사업은 좀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언론에 발표된 명문고 육성사업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공교육 활성화 고등학교 지원사업이라고 제목만 바꾸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교육 활성화 학교 5개교에 2억원씩 2년간 4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1개교는 하반기부터 1억원씩 2년간 2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선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내년 고교선택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동구는 11개교에 모두 지원한다고 했지만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에 따라 약간은 차등지원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이나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은 이해가 되지만 5개교를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금의 일부 포괄 예산승인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를 포괄로 예산승인해 주었으면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해야 하는데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에는 이 사업이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포괄승인보다는 과거처럼 전부 사업별로 심도 있는 승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도 우리구 지역인재가 타지역으로 배출되는 것을 막고 먼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를 막고자 하는 기본취지에는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왜 굳이 5개교만을 선정하여 학교를 서열화하고 이로 인해 나머지 11개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대적 상실감과 박탈감을 심어주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교육을 더욱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학교에만 월등히 지원하게 되는 사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모든 학생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현재는 의회와 정보공유에 많은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구청에서 보이기는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욱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2009년 4월 16일 제180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미합중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간의 공동발전 및 교류협력을 통한 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근거 및 사전절차 이행은 적합하다 사료되나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 등에 의하면 대상도시인 우리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당해 도시의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과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과 상호 보완성이 고려되어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대도시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한 여건조성과 새로운 예산지출의 수반 여부, 자매결연 체결시 문제점의 발생 가능여부, 교류사업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전 제반 추진사항의 의회와의 정보공유 및 협의 확대,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실익과 대상 도시선정의 적절성, 지속적 교류협력 가능여부 등에 제반사항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서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국외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 관광객 강남시티투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2009년 4월 16일 제180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 관광객 강남시티투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와 강남속의 숨겨진 속살을 체험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틈새 강남시티투어를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투어의 전문성 확보와 관광 활성화, 관광 강남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관련법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사업추진과 동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는 적합하다 사료되나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의 부합여부와 그 동안 시범운영에 따른 문제점, 일반주민 및 외국인 관광객의 호응도 그리고 향후 민간위탁시 동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검토와 토론을 통해 판단,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이전에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와 시범운영 기간 중의 실적이 저조한 사유 그리고 향후 홍보대책 및 운영계획, 관광 프로그램 구성의 적정성 및 경제성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이후에 찬반토론을 거쳐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행정국장의 확약을 조건부로 하여 표결 끝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본 동의안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매우 앞으로 선례가 남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원안가결 하는데 조건부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의회 회의진행하면 위원회 결정이 찬성이냐, 반대냐, 보류냐 세 가지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찬성은 하되 앞으로 진행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결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그것을 이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렇게 결정되면 다시 동의안을 번복해서 다시 부결해서 이 사업을 안할 수 있는 조건이나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만희의원 질의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유만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어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질의토론 과정에서 지금 현재 사전동의 절차가 민간사업 추진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추진하고 난 이후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운영의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나타난 문제점의 시정여부를 답변을 받고 그 조건부로 원안동의 하는 것으로 회의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이 동의안이 가결된 내용대로 이미 동의안에 대한 사업계획은 전년도 예산승인이나 사업보고 때 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착실히 추진을 하고 그 결과를 향후에 더 추진할지 여부는 계획된 올해 예산사업 계획된 이 계획대로 추진한 결과를 행정재무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올해 2009년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이 되면 그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그게 아니고요 조건부 동의안이라는 제도가 있느냐 말이에요?) 조건부 동의안이라는 것은 행정 집행기관에서의 사항이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의회 사무규칙이나 의회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성백열의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 관광객 강남시티투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윤병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병옥의원입니다 2009년 4월 16일 제180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박남순의원으로부터 민간 제안사업이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투명하고 원활한 민간투자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의 제정근거 및 이유는 적합하다 사료되며 구민의 입장에서는 동 사업들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요구되고 사업규모나 난이도 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시행여부 이전에 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추진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는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제6조3항의 위원자격의 적정성 및 타당성, 의회 심의 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개의 영향 등 제반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본의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박남순의원 발의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윤병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논현동, 청담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안을 집행부가 아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한 몇 건의, 몇몇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게있어서 질의합니다. 범위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 묻겠고요 관계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한 주 내용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범위를 지금 본의원은 묻고자 하는데요 현재 우리 강남구가 그동안 민투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다른 25개 구청, 타 구청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 넉넉하다고 본의원은 우선 규정 하겠습니다. 그걸 근거로 말씀드리는데 특히 우리 거주자 주차장 사업에 대한 것과 대치유수지 체육 공원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적절한 협상을 하지 않고, 협의를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의 권익에 상당히 옹호를 해준 그런 결과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지금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이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강남구청이 시행한 민투사업이 몇 가지, 어떠 어떠한 사업이 있었는지 또 향후에 그 시행할 예정인 민투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성백열의장
이강봉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답변 준비 됐습니까?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이강봉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관련 법 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이 법은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항은 주차장 즉 우리구에서 땅을 제공을 하고 시설비를 민간이 건설해서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받는 즉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협약을 해서, 협상을 해서 일정기간까지 운영토록 하는 BTO방식의 주차장 사업과 그 다음에 대치유수지라든지 또 언주초등학교 해 가지고 그것은 정부의 민간자본의 공익사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두 가지의 BTL사업 즉 BTL사업은 민간이 자기자본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서 시설한 비용을 원리금을 계산해서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일종의 채무부담행위와 같은 사업, 두 종류의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은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즉 BOO사업이 계획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이후에 다른 아직 추가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지금 몇 개소, 아까 얘기한 주차장 사업이 몇 개소에, 어떤 규모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주차장 사업은 과거에 연도별로 추진되어 있었는데요. 논현동에 2개소, 청담동에 1개소, 대치동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BTL사업은 대치유수지 사업과 언주초등학교 사업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추진 기간과 또 사업비, 운영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의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본의원이 지금 이 현황을 물어본 이유는 우리 강남구의 주차장 사업에 대한 BTO사업이 오히려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보다도 그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렸다고 본의원이 전제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인근에 대부분 BTO 사업으로 주차장 사업을 한 1층이나 2층에는 대형식음료점이 들어가고 마켓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종류의 판매점이 들어가는데 그 점포를 유치함으로 인접지역의 기존의 점포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점포가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서 특정시간에는 주민들이나 인근 상가나 건물에 출입하고자 오는 차량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BTO 사업으로 우리 강남구에 4개소가 주차장 사업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 주차장 사업을 BTO로 했는지 이거는 적절치 못한 우리 강남구청의 판단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유수지나 언주초교에 대한 BTL사업도 언주초교에 대한 BTL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언주초교 일대 그 지역이 주차난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지는 그 사업이 완성돼 봐야 알겠고 유수지에 대한 체육공원화 사업은 우리 강남구가 본의원이 4대 때 의원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업자인 서희건설인가요? 서희건설은 그 사업 하나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소득원을 찾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또 하나 지금 예상되고 있는 BOO사업으로 자전거 사업을 예를 들었는데요. 자전거 사업 같은 경우도 본의원이 하나 지적하자면 서울시가 자전거에 대한 정책을 이미 입안해서 아마 각 구청에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강남은 우리 나름대로의 자전거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밖에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서초, 강남, 송파 정도는 또 강남, 성동, 용산, 중구 정도는 서로 연대가 될 수 있는 자전거 정책이어야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어야 되는데 강남구 독단의 자전거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남순의원이 발의한 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자전거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조례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성백열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의원님, 질의하신 이강봉의원님, 답변은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답변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겠지요? 됐습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박남순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백열 의장, 채수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채수영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9년 4월 16일 제180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및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중 구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서울특별시세 조례 표준안과 일치하여 주민의 납세 편의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 변경, 상위 법령 변경, 조문정리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구세조례는 상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장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내용 중 일부내용이 구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 즉, 제7조제3항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3개월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하여 구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은 상위 법령 및 타 광역, 기초자치단체 등의 입법 예와도 일치하는 등 균형에도 적절한 바, 타당하다 사료되며 감면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과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 및 일부개정내용중 맞지 않는 조항내용을 맞도록 잘 정비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구세조례는 구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던 납기한이 15일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되어 주민에게 이득을 주는 개정안으로 달리 심의할 사항은 없으나 안 제7조의 조목을 알기 쉽도록 수정하고 근거법령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감면조례는 상위 법령의 변경 및 기관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개정안으로 달리 심의할 사항이 없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9년 4월 14일 제18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만희의원으로부터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휠체어 수리센터 운영, 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절차, 협약의 해지 등 총 8개 조문으로 구성하고 세부내역도 기 시행중인 타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검토 보완하여 잘 다듬어진 조례라고 사료되고 기 편성된 휠체어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예산의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유만희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유만희의원 외 9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으로서 이런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높이 칭송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보통 눈에 확 띄는 게 보통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에 의해서 보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비용이 많이 드는, 휠체어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보니까 처음 구입할 때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20%를 본인이 지급하는 등 그런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리만 불편한 사람들은 눈에 확 띄지만 굉장히 시력이 약한 사람이라든가 또 다른 만약에 팔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팔 보조기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여기 제목에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적용이 안되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지 발의자인 유만희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추가질의 할게요.)

채수영부의장
추가질의 먼저 했습니까? 이강봉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사안은 유만희의원이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인데요. 우리 26개동 과거에 26개동 현재 18개동으로 동이 줄었나요? 22개동으로 줄었나요? 22개동. 22개동별로 이런 장애인 휠체어가 어느 정도 숫자가 파악되어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고요. 물론 이런 장애자들을 돕기 위한 시설들은 마땅히 국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안들인데 본의원이 지금 수차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 독려를 했던 사안중에 하나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강남구의 모든 복지시설을 갖춰줘야 된다. 그건 법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있는 모든 시설, 구조물들은 장애인들의 편익을 보호할 수 있는,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강남구에 아직도 그렇지 못한 시설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강남구 구유재산 중에서 이거에 대한 숫자도 우리 담당국장이나, 이건 담당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겠네요. 유만희의원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국장이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부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 의원 의석에서-추가질의 한번) 추가질의 또 있습니까? 윤병옥의원님 나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의원
윤병옥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유만희의원께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옥의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또 관련법에 의해서 휠체어를 구입할 때 지금 제목이 휠체어로 돼 있는데 휠체어나 장애 보조기구입니까? 보조기구를 구입할 때는 거의 80%, 85%까지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조2항에 수리비 지원에 보면 연간 50만원 이내로 돼 있는데 이 근거가 어디서 50만원이 책정이 됐는지? 본의원이 언뜻 보기에는 여기 전동기기라고 있는데 전동기기라고 하면 전동스쿠터라든지 전동휠체어 이게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지만 일반 보통으로 쓰는 장애인들이 보통 집에서 쓰고 있는 휠체어는 50만원에서 60만원, 80만원인데 실제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15만원 정도, 7만5,000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7만5,000원, 15만원 정도면 휠체어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새 휠체어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수리비 비용이 연간 한도비용이 50만원 해 놨는데 제가 본 조례를 처음 받았을 때 30만원 돼 있었는데 또 이게 50만원으로 바꿔서 상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요즈음 작년 7월부터 시작되는 노인 장애인, 장애인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 해서 지금 여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금 지원 대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 조례가 각 법안대로 따로따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어떤 매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서, 일원동에 많이 있는 저소득 수급자들이 꼭 장애인만 휠체어를 타는 게 아닙니다. 좀 연로하신 분도 휠체어를 많이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우리가 다시 조례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례, 강남구의 어떤 수급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나를 가지고 공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이경옥의원 질의했듯이 보조기구라는 게 휠체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보행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포괄적으로 어떤 제도가 같이 도입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부의장
윤병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만희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만희
유만희의원
유만희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옥의원님께서 다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다리 그거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정확한 정의는 다리가 불편한 분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리가 불편하면서 장애인 휠체어를 탄 사람한테 휠체어가 고장나면 고쳐주는, 수리하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재활보조기구 아까 이경옥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품목을 보면 개인호흡치료기, 투석치료기, 각종 욕창 예방 연고 무지 무지 많은 보조재활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 만약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관리라든지 그 대상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제일 제가 중점적으로 둔 본 발의자의 조례 목적에 있는 것처럼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휠체어를 보급만 했지 일단 그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수리가 안되면 집 근처에 방치돼 있거나 길거리에 놔두거나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하루빨리 수리하는 부분을 제도화 해야 되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정한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차제에 포괄적으로 만약에 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재활보조기구가 있다고 하면 많이 쓰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더 보강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두번째 이강봉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조례에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는데 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일반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닌 일반장애인은 내가 장애인 된 것도 서러운데 왜 나는 이걸 안 해 주냐 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봤는데 만약에 장애인이면서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급자가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나 아니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영세민이 안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고 제가 법령 근거를 장애인복지법 66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신청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 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모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주냐, 그 다음에 시행규칙에 명확히 대상을 정했는데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대상자는 첫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한테 해야 되고 제1호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게 차상위계층이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 대여 또는 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경우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라고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대상이 이 두 사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강남구에 260명이 있더라고요, 260명. 그 다음에 일반 휠체어를 타지 않은 사람들은 2,000~3,000명 있겠지만 그 대상자는 260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아까 이강봉의원님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정확히 법에 의하면 국가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서울시나 기초, 광역이나 기초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해도 법적근거도 된다는 제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주민센터는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모든 휠체어로 다니게 되어 있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는 다 편의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윤병옥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50만원 기준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동휠체어를 타면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있는데 그 용량이 다양하더라고요. 용량이 다양한 게 최고 용량이 큰 게 30만원이더라고요, 한번 교체하려면. 그래서 3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 1년에 그러면 어느 장애인이 배터리만 고장나고 다음에 또 수리하려고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생계비를 가지고 그걸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한번 고치고 배터리만 교체하면 다른 것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융통성 있고 탄력성 있게 아니 100만원 지급할 수도 있고 50만원 지급할 수도 있는데 30만원 이내라 하면 너무 그러지 않느냐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정안을 내서 5조2항에 장애인의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그래서 상한액만 정해주면 구청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만들 때 탄력적으로 45만원 지급할 수 있고 5만원 지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것은 따로 구청에서 아마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심신이 연약한 연로하신 분도 휠체어를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요새 교통사고 나서 허리만 좀 다쳐도 장애진단이 6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연로하신 노인들이 거동하지 못하고 휠체어를 탈 정도면 그분들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을 것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 지원 받아서 휠체어를 구입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포함 안되서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따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이 뭐였냐면 이 내용을 읽어보면 장애인들이 혹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수리센터가 있으면 바로 고치면 되지 왜 동장한테 신청해서 동장이 또 수리의뢰서를 보내고 그러느냐 그 문제를 상당히 불평불만 할 것 같지만 그것은 혹시 수리업체와 장애인들 간에 어떤 수리비용에 대한 서로 판단의 차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해서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동장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지 수급자인지 차상위인지를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나중에 나 차상위다, 수급자다 해 놓고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동장이 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상자만 수리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복잡하지만 동장을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수영부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상주 좌석에서-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까?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돼 있는 현장이 몇 개 있냐고 물었지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현재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강남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반드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도록 돼 있고 모든 공공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시설인 경우에 옛날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축법에 맞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현황 관계는 일반적인 현황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장애인이 강남구에 등록된 인원이 1만3,9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까 유만희의원이 얘기한대로 휠체어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한 260명이고 그 다음에 휠체어 말고도 장애인 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유만희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도 다른 보조기구인 경우에는 크게 무슨 고장이 나거나 휠체어보다는 한번 사게 되면 그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의족이라든지 의수라든지 한번 사주게 되면 내구연한 기간동안에 휠체어보다는 그렇게 수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휠체어에 대한 수리비만, 수리만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휠체어 수리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장애인 휠체어를 사주게 되면 내구연한까지는 거의 한 번만 휠체어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아마 개인이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윤병옥 의원 의석에서-수리비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요?) 수리비에 대한 검증시스템이란 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윤병옥 의원 의석에서-휠체어를 수리하는데 A업체에서는 50만원 달라, B업체는 20만원 달라하면 그 수리비를 누가 검증을 어떻게 해서 동장이 말하자면 체크해 가지고 수리비를 인정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어떻게 갖추었냐 이거지요?) 그것은 이 조례안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준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결정할 계획입니다. (○윤병옥 의원 의석에서-아까 우리 유만희 위원장 답변에 배터리 하나 교체하는데 30만원이라면 자동차 배터리 큰 것도 교체하는 것이 8만원인데 전동스쿠터 배터리 교체하는데 30만원이라면 엄청난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시스템이 시행규칙 만들 때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배터리는 관계는 수리보다는 소모품 형태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충전에 대한 시스템만 각 동사무소나 문화센터에 저희가 그것을 확보할 계획이고 그 배터리 관계는 만약 배터리가 당장 하게 되면 개인부담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윤병옥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배터리 교체는 어떻게 보면 수리가 아니고 소모품이에요, 소모품인데 아까 우리 유만희의원 답변에 배터리 예를 들었어요. 배터리 하나 교체하려고 하니까 30만원이더라 그래서 50만원 했다 했는데 배터리는 엄격히 말하면 수리비용이 아니고 소모품 비용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터리 관계는 충전만 할 수 있도록 각 동이나 공공기관에 충전할 수 있는 장치만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예를 들어서 휠체어에 바퀴가 펑크가 났다거나 또 일부 일반 타는데 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런 부담을 좀 경감을 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가 마련이 됐습니다. (○윤병옥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수리 무엇입니까? 시행규칙을 만들 때 수리비 항목에 지금 우리 유만희의원, 발의하신 유만희의원 내용은 배터리 교체도 수리로 적용해 가지고 30만원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소모품으로 할 것이냐 수리비로 할 것이냐는 것은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이 만들어져야만이 제대로 시행되고 수리비에 대한 어떤 검증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이것이 원활히 진행된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소모품 교체보다는 수리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윤병옥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니 뭐 제목 자체가 휠체어 수리 지원이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배터리만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하다보면 최고 한도액 금액만 줄뿐이지 10만원도 고칠 수 있고 5만원도 고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채수영부의장
그것은 유만희의원은 예를 들은 것에 하나일 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은 것. 이강봉의원님 또 질의하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김상주 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강남구 소요예산인 보훈센터에 지금 장애인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보훈센터에 상이군경들 지금 지하실에 있는 전시장, 지상2층 옥상에 있는 휴게시설에 지금 계단길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법시설을 강남구청이 갖고 있으면서 민간시설한테 지도점검을 한다는 것도 지금 언감생심인 얘기에요)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는데 이번 안건하고는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장애들한테 지금 제대로 충분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 강남구 시설이 있냐고 했잖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셔야지 어떻게 자꾸만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아니 답변을 없다고 했잖아요, 다 복지센터는 다 장애인시설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보훈센터 복지) 그 사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수영부의장
국장님,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우리 이강봉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 의원 의석에서-서면이 아니라 고발된 사건이에요.) 됐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만희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철규의원입니다. 2009년 4월 14일 제18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노인복지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므로 갈수록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번 그 조직개편에서도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노인복지문제는 복지정책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가 없다는 것은 행정의 미비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대부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경로우대 범주 및 경로식당 이용 노인 중 무료식사 제공 대상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권철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09년 4월 14일 제18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경제기획단장으로부터 기업지원 무료서비스를 위한 상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기부행위 제한의 위반을 방지하고 기업중심의 맞춤형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 수정한 것 외에 관내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상용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근거조문을 신설한 것인데 조례의 근거 없이 무상으로 기업에게 상용정보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으로 근거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작금의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기업중심의 맞춤형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확대 및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투입되는 예산도 소규모이므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9년 4월 14일 제180회 임시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응급의 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 및 동법 제16조, 제47조2에 따른 시설 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응급의료 설치라고 하였지만 실제 내용은 의료행위나 의료시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내용밖에 없고 자동심장 충격기란 명칭도 AED 자동제세동기를 한국식으로 의역한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다른 기기가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상위법령과의 일관성도 고려하여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특히 장비에 대한 효용가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영부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0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조례안 사전설명 등 구정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방문을 포함하여 노인, 장애인 지원사업과 구세 개정 및 자매결연 사업 등 구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정책결정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강남구 주민은 선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고품격 도시로서 행정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번 주민의 요구는 시대를 이어갈수록 고급화 다양화 되고 끊임 없는 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과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를 하는 의회가 서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룰 때 결국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로 이어지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