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두 의원 5분자유발언

윤지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2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9일에는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전명환 의원님과, 간사는 민영철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과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학재
이학재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윤지상의장
그럼 각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의원
의장 발언 있습니다.

윤지상의장
네.

김인두의원
의장, 부의장의 불신임안에 대해서 발언권을 제의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출발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어언 만13년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는 자치행정의 정착을 위하여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고 또한 주변 상황의 변화와 함께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 변하여야 하는 우리 지역의 입지적 조건의 발생된 문제들은 앞으로 무수히 발생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우리 서구의회 초대부터 현재 4대 의회에 이르는 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이와 같이 대두되는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금도 지역 현안 문제들을 놓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작금의 우리 서구의회의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도덕적으로 그 위상이 현저히 추락해 있고 이에 따른 무능한 공인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본 의원부터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반성하며 현 의장단에 의해 파행운영과 대외적인 기능은 전혀 유지 못하면서 그저 무늬만 가진 의회를 만들 것인지 그 책임을 강력히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지방의회 의장단의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될 때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에 보면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헌법상의 책무를 가진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일반공무원과 같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제2기 의원 구성에 있어 각종 언론 보도내용이 지역의 여론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소위 의장단 날치기 사태로 의장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으로 123일동안 식물의회라는 초유의 수치를 남기고 이를 극복하고자 우여곡절 끝에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안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의장단은 그 합의의 내용을 정면으로 뒤바꿔 야합을 통한 의장단을 구성하여 의회 파행을 자초한 중대한 실수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불편한 상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조례나 예산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동참하여 의결토록 협조한 것은 구정을 통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 아니면 안되고 나의 편이 아니면 안된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여 지난 123일의 식물의회 전철을 되풀이하여서는 안됨을 현 의장단은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전 의원이 합의하여 전 구민이 인정하고 격려받는 의회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 의장단의 자진사퇴 용단을 촉구하며 이의 불응을 염려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의 도약하는 우리 서구의회의 의정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이상기의원
의장.

윤지상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상기
이상기의원
본 의원 발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모습은 또다시 구민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누가 안되는 이런 날이 돼야 됩니다. 본 의원은 모든 사리사욕과 나만이 하면 되고 상대는 안된다는 이런 역할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됩니다. 4대 2기 시작부터 오늘의 현실까지가 바로 이게 35만 구민의 대표인지 다시한번 반성하는 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 계신 14분의 의원님은 어느 누구든 다같이 일개 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의장단 선거에 분명히 약속에 거듭하는 약속을 하고도 밤 한시반, 네시반 이러한 야합은 도저히 용서와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문제는 현 의장단께서는 본인의 실추와 본인의 약속위반을 명백히 생각하시어 월요일까지 아니면 정회시간까지 대안을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발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의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지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구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요약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주요 배경부터 설명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세출사용용도가 지정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징수목표액을 부과액에 근거하여 실제 징수예정액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부족액에 대한 추가 확보와 사전 예측이 곤란했던 사업비에 대한 추가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과 관련해서 금년도 회계년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한 예산에 대해서 다음연도까지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득하고자 금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금년도 최종 예산규모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1천 972억 2천 2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2억 2천 3백만원이 증가된 1천 959억 9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1천 505억 1천 1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천 480억 6천 1백만원 대비 24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79억 3천 8백만원 대비 2.6%가 감소한 467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383억 2천 7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73억 3천 8백만원 대비 9억 8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감소한 반면에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은 증가함에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8천만원이 감소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0억 7천 7백만원 대비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10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으며 증가 사유로는 지역개발사업에 특별교부세가 1천 9백만원을 추가 교부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70억 7천 1백만원으로 8억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입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분으로 20억원이 감소되었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2억원이 추가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 수입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10억 5천 2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89억 1천 4백만원 대비 21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증축사업비가 7억 7천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급여지원비 등 13억 6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1억 1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 교육, 급여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최종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의존수입의 증가폭보다 자체수입의 증가폭이 다소 감소함에 따라서 당초 자립도가 47.1%에서 0.1%가 감소한 47%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 중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시에 계약잔액과 불용액 그리고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으로 인건비 11억 1백만원, 경상적경비 13억 1천 8백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27억 7백만원, 채무상환금 4천 7백만원으로 총 51억 7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일반회계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특별교부금이 12억원이 증가되었고 구비부족분에 대한 14억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투자사업인 경서매립지 안전진단용역비 2천만원, 교통종합상황실 설치 1천 6백만원, 수로원대기실 설치비 3천 5백만원 그리고 보안등 보수공사 부족분에 대한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가용재원 27억 4천 8백만원은 모두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별 증감내역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지원금과 관리비 감소분을 감안해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민간자금 회수 수입 등 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서구청주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9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고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비 2천 2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8억 9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검암지구와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감소하여 모두 47억 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서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희2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세가지가 증가해서 모두 17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희3지구는 체비지 매각수입은 없습니다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돼서 7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도 이월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실제 이월액은 일반회계의 31개 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7개 사업으로 총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제 이월액은 금년 12월 말 이후에 금액이 정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이월액은 판단하기 어렵고 의회 승인 사업과 승인액 범위 내에서 추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세수목표액 조정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보조금의 교부액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의원님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의장
이재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