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요, 여기는 다른 국장님, 과장님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니까 한 말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세입총괄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전입금이 있는데 당초에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편성했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나 관계부서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 하면 올해년도 추경예산 때에 조례개정을 갑자기 해가지고 조례개정을 먼저 해 놔야 되는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조례개정을 중간에서 동시에 했던 그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회의 어떤 규칙으로 보나 집행부의 어떤 업무행정으로 보나 이것은 잘못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깥에서도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때에 그 14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가져올 때에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구의회 의원들이나 관계 집행부 공무원 다수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국한한 올해년도 12월 31일부로 시한을 둔다 라는 것은 추가경정 그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한정적으로 한다 라는 의미를 두었지 이것을 본예산에 40억을 끌어다가 써도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속기록에,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구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 모두가 추경을 한 번 더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지 본예산에 40억을 갖다가 쓸 정도로의 우리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법 개정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상위법을 보면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최고 마지막 판단은 그때 그 시점에 주변상황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요인으로 생각한다면.
그랬을 때에는 누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본예산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서 또 우리 전문위원이나 그때 당시에 뭔가 어떤 세부적인 명시를 안 해 놨다고 해서 지금 와서 법적해석을 해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갖다 빼도 하자가 없습니다. 올 12월 31일까지만 빼도 충분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고 도의적인 어떤 뭔가 있겠지요, 집행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또 한편으로서는 구청장으로서도 당연히 구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것도 구의원들도 인정을 하고 또 구민들도 이런 내용을 낱낱이 알게 된다면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상에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구의회에 다루어졌던 얼마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0억을 일반회계로 갖고 오기 전에 이미 간접적이나마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떤 경로로든지 구의원들 전체 모임을 가져놓고 거기에서 양해를 좀 해 달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구의회를 존중해 주는 대외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조항에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갖다가, 조례개정을, 추가경정 예산안 14억을 뺄 때부터서도 잘못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의회를 너무 무시한 처사다, 결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의회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비중을 뒀다면 예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의 어떤 해석 여하를 막론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예의라는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경정 14억 뺄 때도 예산편성에 올려놓고 조례개정이 들어오고 또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해 놓고 법적하자가 없었으니까 했다, 그렇다면 구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구의회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못 지켰다라면 그 방어를 하려면 결과를 무식하게 얘기하면 구민들의 어떤 생각을 저버리고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구민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에 의식을 두고 봤을 때에는 적어도 나름대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최소한의 어떤 업무를 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법틀 속에서 완결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의라는 것을 조금 존중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마저도 묵살해 버리고 집행부가 구의회 있으나마나, 구민들이 있으나마나,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 예산편성 해서 살림살이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그런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심의할 명분도 없고 각종 위원회 같은 것 그것 무엇 때문에 둡니까, 집행부는? 현실적으로 그것 중간다리, 어떤 법적요인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의회도 집행부 위원회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국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