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법은 사회복지협의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중랑구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랑구 예산을 투여할 때는 중랑구 예산 투여하는 법 틀 속에서 해야죠, 보건복지부 예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심사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법률에 의한 정해진 틀 속에서 예산투입도 감사도 이런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해마다 우리 구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협의회로 나가는 자금이 있다면 거기에 준하는 감사나 결산서를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어야지요,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