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랑구에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업적으로 보면 위탁사업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본래 취지는 위탁을 일반적인 사업을 해야지 수입을 가지고 본래 목적에 쓰라는 것이지 관에서, 중앙정부에서 또 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위탁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탁을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보면 단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났을 때에는 여기의 본래 목적에 쓰라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을 위탁 받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수익을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익을 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거기서 하다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사회복지사업법을 본다 하더라도, 그대로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17조에 보면 각 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이라 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사업수입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을 해서 얻는 수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강제조항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강제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규정하는 것이죠,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협의회 운영경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42조에 보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 보조해야 된다가 아니라 보조할 수도 있다, 그것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여야 돼요.
이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에 준하는 단체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다 끝나고 물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나는 규정하고 싶다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말은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일 처음 사회복지협의회가 태동할 때에 기본취지가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중앙정부 예산하고 구 예산이 사회복지 쪽에 참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법으로 그 수혜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계층이 정해져 있지 않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해당사항이 분명히 실질적으로 보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틈새계층 이렇게 부르죠. 그런 사람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가 돈이 있고 쓸 만하니까 서로 일익을 담당한다, 그 어떤 계층에 대해서, 그래서 태동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첫 해 연도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할 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비 일부하고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출발점을 시키자 그래서 1년에 한해서 운영비 일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 해 연도부터는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자기 회비 내지는 찬조금을 받아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중랑구하고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스스로의 틈새계층을 맡아 달라 그래서 박수치고 많이 우리가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운영비가 자꾸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건비,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위탁까지 받았습니다.
위탁을 보면 제일 처음에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평수나 독서실에 오는 인원이나 내부적으로 하나도 불어난 게 없어요. 단순히 물가상승 요인에 보면 빗자루 값이나 수세미 값이나 비품, 청소도구 비품 그것 올랐겠지요. 운영비 일부 물가요인에 의해서 일부 오르는 극소수의 물가상승 요인에서 오른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올랐느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인건비가 적어도 지금의 2/3밖에 안 되었습니다. 1/3이라는 부분이 몇 년 사이에 다 뛰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왜,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월급 자체가, 체계가 직제 자체가 늘어났어요. 관장이 어디 있습니까, 독서실에 관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 직영처리 할 때는 관장 없었어요.
기간제근로자 썼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관장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연봉체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300만 원, 250만 원.
생활지도원 250만 원, 240만 원, 200만 원. 어떻게 보면 또 3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용마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관장은 240만 원 받는데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는 320만 원, 330만 원 받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장난감대여실 보면 장난감대여도 어제 가정복지과하고도 이야기할 때에 조금 해봤던 이야기인데요, 장난감대여실이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어요. 장난감대여는 물품을 구입한 것하고 수리하는 것 약간의 운영비만 필요합니다.
운영비라는 그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단순, 단순노동이나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단순노동에 맞게끔 월급 체계가 되고 필요에 의한, 인건비 지출에 의한 직제가 돼야 되고 관리도 그에 따른 관리가 돼야 되죠.
그것은 위탁을 줄 것이 아니거든요,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명분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호점에 제일 처음에 한 사람으로 해서 오전 오후로 했는데 지금 세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세 사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200만 원, 210만 원, 200만 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인건비만 해서 1호점, 2호점 인건비 총 액수가 1억 3,000만 원 불과합니다, 1억 3,000만 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관리로 지출해 줄 때 얼마 지불합니까? 2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머지 돈이 2개의 운영비가 운영이라는 말을 쓰기조차도 어려울 부분으로 운영비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으로 봐도 영유아 희망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희망네트워크는 서울시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해마다 올해 연도에 지금 예산에는 6억 원을 지급해 줘서 인건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지출합니까? 운영비, 제반된 경비 또 인건비 빼고 난 경상적인 인건비에 준하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 이런 것을 같이 우리 중랑구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 준하는 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체계화되고 예산이 늘어서 나와야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밀듯이 밀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커버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뒤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네트워크의 서울시사랑의공동모금회에서 올해 예산에는 6억 원을 줬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4억 5,000만 원밖에 안 내려오고 그다음 해 연도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유아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희망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점차적으로 구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나는 문병권 구청장이 나름대로 이제는 너무 예산절감을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원을 가져와서 일반회계로 한다든지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이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예산 펑펑 뽑아다가 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나름대로의 직제편성이나 위탁을 줬다든지 모든 행정을 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그것을 구조조정 해서 이미 밑바탕을 짜놓고 임기 마치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내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청소년독서실이나 희망네트워크나 또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 인건비 또 장난감대여 이런 것은 협의회는 인건비, 운영비 삭감하고 또 청소년독서실, 장난감대여실은 인건비만 올해 연도에는, 내년도에는 지출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말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고 어떤 취지가 있었다면 그 회원들 간에 회비를 걷어서 이제는 중랑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긴축재정을 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중랑구 예산을 긴축예산을 하고 운영비를 줄이고 할 테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원들 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회비를 걷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위탁사업에 대해서 운영비를 충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참 곤란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